'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의 도박문제 대처를 위한 법률/재정 안내서 소개 포스팅'에서 미리 예고해 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필요한 핵심 내용만 추려내서 따로 정리해 봤습니다.
* 사기 도박은 도박인가 사기인가
: 사기 도박은 도박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기 도박은 사기입니다.
* 불법 도박 신고처
-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사설 도박장 : 사이버 경찰청(1566-0112 / www.police.go.kr)
- PC방에서 경품을 주는 인터넷 게임을 하는 온라인 베팅 게임
: 불법환전신고센터(02-3454-1087 / shingo.or.kr)
- 사설 경마 등 불법 사행행위 :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1588-0441 / www.ngcc.go.kr)
* 불법 도박의 처벌 내용
- 도박죄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상습도박자와 도박장 개장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박 빚을 갚지 않으려면
- 상대방을 속이지 않고 돈을 빌렸어야 하고 and
- 도박 자금으로 쓴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면서도 빌려 주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사채 업자가 제기한 소장이나 지급 명령 신청서가 날아왔을 때 대처 요령
- 소장 :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
- 지급 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 제출
-> 기한이 넉넉하지 않다면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할 것
* 2012년 4월 현재 법정 상한 이자율
- 등록업체 : 연 39%
- 미등록 대부업체 : 연 30%
* 선이자를 제하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하나
: 실제로 빌린 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면 됨
* 명의가 무단 도용되었을 때의 대처 요령
1) 명의 무단 도용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채권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위조된 서류이므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2) 필요 시 도박자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
* 도박자가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을 도박 빚을 갚거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나
: 안타깝게도 부부는 다른 가족이나 지인과 달리 일상의 가사와 관련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보기 때문(민법 제 827조)에 임의 처분이 가능하므로 주의 요망. 단 일상의 가사를 넘어서는 것이니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니 매사 불여 튼튼
* 도박자가 가족들의 신용정보를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 자신의 개인정보를 금융정보 전산망(FINES)에 등록해 신용카드 발급이나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에 유의하도록 할 수 있음
* 불법 추심 행위에 대응하는 법
1) 녹음 및 녹취 등 적극적인 증거 수집
2) 대부업 협회에 신고하겠다고 단호한 항의
3) 불법 추심 행위가 지속될 경우 경찰서(지능범죄 수사팀)에 신고
* 불법추심과 부당추심의 처벌
- 불법 추심 :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부당 추심 :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행정 처분의 대상
* 대표적인 부당추심행위
- 혼인, 장례 등 채권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관계인에게 채권추심 의사 공개 표시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어렵지 않음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문의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 비용 청구
-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행위
* 유채동산 가압류 기간이 길어져서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대처 요령
: 가압류한 사람에게 빨리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신청하는 제소 명령 제도 이용
-> 가압류 결정 이후 3년 이내에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기도 하지만 기다리기에는 상당한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퉈보는 것
-> 제소명령 신청을 받은 법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채권자에게 명령을 하는데 채권자가 그 시일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자동으로 취소됨
* 유체동산 경매에서 배우자의 대처 요령
: 우선 매수한 배우자의 소유물이 되므로 다시 집행이 들어올 경우 발급받은 조서를 제시하면 경매 진행 중단
-> 우선 매수할 돈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 당시 배우자로서 공유 지분을 주장하고 배당 신청을 통해 매각 대금의 50%를 받을 수도 있음
* 채권자의 월급 압류 가능 금액 정리
- 150만 원 이하의 월급은 압류 불가
- 150~300만 원 : 150만 원을 제한 금액 압류
- 300~600만 원 : 월급의 1/2을 초과하는 금액 압류
- 600만 원 초과 : 300만 원 + [{(급여/2)-300만 원}/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
* 빚 독촉을 의도적으로 계속 피하면 어떻게 되나
: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집을 나가는 등 무조건 회피하게 되면 채권자가 사기죄(형법 제 347조)로 고소할 수 있으니 무조건 피하는 것은 능사가 아님
* 개인회생 요약
- 급여 소득자,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단기적인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장래에 수익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의 제출이 있으면 신청 가능
- 장점
1) 원금도 일부 탕감 가능
2)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 포함 가능
3)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채무 불이행자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
4) 개인회생 신청 후 추심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의 판결이 있을 시 개인 회생 인가 이전에 추심 중단
- 제한점
1) 최근 대출이 있은 뒤 최소 6개월에서 1년 후에 신청해야 함.
2) 회생 신청 이후 카드 사용이나 신규 대출이 불리함
- 변제 기간
: 최하 3년, 최장 5년
* 신용카드 신규발급중지서비스
: 한국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음.
- 단,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는 확인서나 정신과 병원 진단서 지참
* 한정승인
: 도박자가 사망할 당시 채무가 많은 것을 몰랐다가 몇 년이 지나 도박자의 채권자가 유족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속 사실을 알게 된 그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민법 제 1030조)
출처 : 사감위 '도박문제 대처를 위한 법률/재정 안내서(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 안내서3)'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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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쉽게 말해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은 세입자 입장에서 아주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볼 때에는 근저당 설정 내역, 가등기, 가압류, 압류, 가처분 내역 등을 봐야 하는데 아무런 설정 내역이 없는 깨끗한 집이나 아파트를 계약하기는 그야말로 아주 어렵죠. 담보 대출로 인해 금융 기관에 의해 근저당 설정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근저당 설정된 금액의 액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갈 때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집을 경매 처분하게 되는 경우 근저당이 세입자의 대항력에 우선하기 때문(소위 말하는 선순위)에 소중한 재산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2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1억 3천만 원에 전세 계약한다고 할 때, 1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 보죠. 이 아파트가 경매당하면 80%의 가격으로 낙찰(평균적으로 아파트는 싯가의 80%에 낙찰된다고 보면 됩니다)되기 때문에 1억 7천 6백만 원 선에서 낙찰가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근저당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1억 원을 먼저 회수할 권리가 생기므로 후순위인 세입자는 앉은 자리에서 5천 4백만 원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감액 등기가 필요합니다.
감액 등기란 쉽게 말해서 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 한도를 줄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위의 경우 세입자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근저당을 최소한 4천 6백만 원 선에서 묶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계약할 때에는 계약서의 특약 조항에 감액 등기를 해야 하고 감액 등기가 안 될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제반 비용과 손해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혹시 잔금을 갖고 근저당으로 설정된 금액을 갚으면(즉 위의 경우에서 4천 6백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갚는 것)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임대인이 다시 추가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그 금액도 세입자의 대항력에 우선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를 계약할 때에는 전세금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통 120%로 설정됩니다)의 합계금이 시가의 80% 이하가 되도록 감액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보통 감액 등기는 잔금을 치를 때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임대인, 공인 중개사와 함께 금융 기관에 가서 대출금을 갚고 감액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금융 기관에는 소속 법무사가 있어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만약 임대인이 법무사를 직접 고용해 감액 등기를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법무사인지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잔금을 치르는 날에 어떻게든 감액 등기 신청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약속이 있다고 잔금을 치르는 곳에 나오지 않거나(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나중에 감액 등기 신청을 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하면 감액 등기 신청을 하는 날에 잔금을 치르겠다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전혀 세입자 잘못이 아닙니다. 괜히 집주인의 말만 믿고 (증거 없이) 잔금을 건넸다가는 마음 고생하기 십상입니다. 특히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가 많은 사람이거나 하면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계약 시 집주인의 편에서 사정을 많이 봐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꼼꼼하게 챙겨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금융 기관에 가서는 감액 등기 신청서와 대출 잔액 증명서(이건 꼭 필요한 것은 아님)를 보관용으로 더 뽑아달라고 하시고 이 일을 처리한 금융 기관 직원의 명함도 한 장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감액 등기 신청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감액 등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등기가 미루어지고 있다면 법무사가 몰아서 일을 처리하려고 delay하는 것이므로 독촉을 하시면 됩니다.
감액 등기 비용은 물건에 따라 4~5만 원에서 10만 원 안쪽이 드는데 이건
모두 임대인이 내야 할 돈입니다. 가끔 이 돈을 중개 수수료처럼 세입자와 나누자고 하는 집주인이 있는데 세입자는 전혀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감액 등기를 해서라도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집주인의 필요를 고려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이죠.
간단히 요약하면,
전세 계약을 할 때에는
1.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전세금과 근저당 설정액의 채권 최고액의 합계액이 매매 싯가를 넘지 않는지 확인2. 넘으면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안전하게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감액 등기를 하도록 명시3. 잔금 치를 때 꼭 함께 가서 감액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눈으로 확인할 것
감액 등기 문제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딱한 세입자들이 많은 것 같아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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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도박 중독자가 있고 부동산의 명의가 도박 중독자에게 있다면 도박 중독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박으로 탕진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거나 기혼자의 경우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는 식으로 재산을 방어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명의 이전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선택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안으로 가등기를 설정해 놓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가등기 설정이 확실한 재산권 방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박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려고 시도하는 단계에서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등기의 효력은 후에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본등기를 함으로써 경매 절차를 무산시키고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 채권자는 가족 간의 가등기이므로 사실 상의 매매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는 소송, 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귀찮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되어 가등기가 되어 있는 물권을 담보로 해서는 채권자가 금전을 대여할 가능성을 대폭 줄여줍니다.
그러므로 명의 이전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경우 반드시 가등기 설정이라도 해 두셔야 합니다.
덧. 이 포스팅은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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