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부정기적으로 도박을 하는 대신 베팅 액수가 큰 도박 중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독 상태가 심해지면 경제적인 손실이 커지게 되어 이전처럼 많은 돈을 베팅할 수 없게 되니 적은 돈이라도 자주 베팅하는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베팅 액수와 출입 횟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독의 정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도 있죠.
사실 도박 중독자의 중독 정도를 가늠하는 것보다 상담자에게 더 유용한 것은 이처럼 소위 가랑비에 옷 젖는 패턴으로 도박을 하던 도박 중독자가 회복되어 다시 이전처럼 많은 돈을 만지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 부정기적으로 도박을 하면서 큰 돈을 베팅하지 않도록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돈을 부정기적으로 베팅하던 도박자는 예전과 같은 경제 수준을 회복하면 지난 번과는 달리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잃지 않는 베팅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쉬우므로 이 부분을 상담에서 다루지 않으면 재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지면 어떻게 재정 관리를 할 것인지, 다시 도박을 할 것인지, 다시 도박을 한다면 어떤 패턴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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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05년에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없는 이유에 대해
*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없는 이유(환급률편)
*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없는 이유(심리적 이유편)
이라는 두 글꼭지로 상세히 포스팅을 한 적이 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도박으로 돈을 따(최소한 잃지 않으)려면 누구에게든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게 되면 빌린 돈을 상환해야 한다는 심정적 부담을 갖고 도박에 임하기 때문에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박장에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돈만으로 도박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 놀이를 하는 것이 꽁지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자신을 부를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터무니없는 이자(그것도 선이자)에도 불구하고 꽁지돈을 빌리는 이유는 한번의 승부에서만 제대로 이겨도 빌린 돈을 단숨에 상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꽁지돈을 빌리지 않고 자신이 갖고 간 돈만으로 도박을 한다고 해도 돈을 딸 수 없는 이유는 속칭 '데라'라고 하는 수수료를 떼기 때문입니다. 경마, 경륜, 경정 등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의 경우에는 환급률에 수수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불법 카지노의 경우에는 매 판마다 일정한 수수료를 뗍니다. 바카라 게임의 경우 banker가 나올 때마다 통상적으로 5%를 데라로 뗍니다. 그러므로 도박을 오래 하면 할수록 갖고 있던 도박 자금을 야금야금 수수료로 빼앗기게 됩니다. 도박판에서 돈을 버는 건 도박장 주인 뿐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꽁지돈을 빌리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돈만 갖고 도박을 한다고 했을 때 꼬박꼬박 수수료를 떼이는 상황에서 돈을 따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카라의 경우를 예로 들면 쉽게 말해서 1/2의 확률로 banker와 player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엄청난 자금력만 있으면 계속 하나의 선택지만 골라서 더블 베팅(백 만원을 베팅하고 잃으면 다시 거기에 이백만 원, 그 다음에는 사백만 원을 계속 베팅하는 것)을 하면 언젠가 한번은 맞을테니 그 때까지 잃은 돈을 모두 회수하고 결국은 돈을 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도박자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돈을 따지 못했다고 변명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도박장을 운영하는 업자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도 당연히 마련해두었죠. 바로 베팅 상한선 규정입니다. (주)하이원의 내국인 카지노는 최대 베팅 상한선이 6천만 원(VIP실의 경우), 외국인 전용 호텔 카지노도 8천만 원 이상을 베팅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으로 더블 베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붕에 해당하는 베팅 상한선이 있으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갉아먹혀서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꽁지돈을 쓰지 않고 자신의 돈만으로 적절한 타이밍을 노려 떼는 수수료 금액을 줄여도 베팅 상한선이라는 구조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박자가 돈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은 처음부터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박으로는 절대 돈을 딸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보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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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중독의 자발적 배제 시스템이란 도박 중독자 혹은 직계 가족이 자신의 도박 문제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자 자발적으로 출입 금지를 신청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 하이원(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박자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해서 출입 금지 신청이 된 상태에서 다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일정 횟수 이상의 의무 상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박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죠.
현장 치료자의 입장에서 자발적 배제 시스템의 강점은 도박 중독자의 주 도박이 내국인 카지노인 경우에는 접근성을 떨어뜨림으로써 충동을 감소하게 만드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도박자들이 출입이 금지된 상태에서 충동이 생겨도 어차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보고하는 등 치료 초기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카지노를 주 도박으로 하는 도박자에게는 자발적 출입 금지부터 신청하도록 독려합니다.
현재 사감위에서는 내국인 카지노 뿐 아니라 경륜, 경정, 경마 등 스포츠 도박에도 이 자발적 배제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자의 충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적용하면 좋은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자발적 배제 시스템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현 가능성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치료 효과성의 문제입니다.
우선 강원도라는 특정 장소의 협소한 공간에 출입자 확인이 가능한 내국인 카지노의 경우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마만 하더라도 3개의 대형 경마장, 30개가 넘는 장외발매소, 하루 출입 인원 15만 명이 넘는 대형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자발적 배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무리해서 도입할 경우 실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현 가능성의 문제는 전산화 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하여 액수가 엄청 크기는 하겠지만 예산을 무제한으로 투입하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인 치료 효과성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감위에서 운영하는 치료 기관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행사업체에서 운영하는 도박 중독 치료 기관에 주로 의존하는 형편입니다. 사실 상의 도박 중독 치료를 모두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자발적 배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출입 정지를 해제하기 위한 의무 상담이 폭주하여 본질적인 업무인 도박 중독자 치료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주)하이원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는 상담자가 90% 이상의 시간을 의무 상담을 하는데 소모하는 형편입니다.
물론 출입 정지를 해제하려는 도박자의 상당 수가 도박 중독자일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고 해도 3회의 상담으로는 실질적인 치료 효과가 전무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전시용 탁상 행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자발적 배제 시스템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출입 해제를 위한 의무 상담을 사감위와 같은 국가 조직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해야 정작 치료가 필요한 도박 중독자의 치료를 소홀하게 되는 소탐대실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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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공통점도 많지만 어떤 도박을 하느냐에 따라 특징적인 행동 패턴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불법 하우스에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사람과 주말에 경마를 하러 가는 사람은 상당히 다른 도박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24시간 365일 도박을 할 수 없는, 말하자면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만 즐길 수 있는 경마, 경륜, 경정과 같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에게 해당된 이야기입니다.
도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칼에 마음을 결정하고 즉각적으로 금단 증상과 치열하게 싸울 준비를 하기도 하지만 금단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신체화 증상으로까지 나타나는 경우에는 도박을 하는 빈도나 액수를 줄이는 등의 노력으로 일단 일정 수준까지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경마를 예로 들자면, 금, 토, 일, 3일 중에서 하루만 도박을 허용하는 것이죠.
이 때
중요한 것은 규칙을 정할 때 '일주일에 하루는 허용'이 아니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처럼 특정한 요일로 고정하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도박 중독은 행위 중독이고 일정한 행동 패턴이 습관처럼 내재화되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도박을 하던 요일, 시간이 되면 알게 모르게 초조해지고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항상 그 요일, 그 시간에는 도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몸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새로운 행동 패턴에 익숙해지도록 특정한 요일로 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허용한다는 포괄적인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몸이 어떤 날이 경마를 하는 날인지, 어떤 날이 경마를 하지 않는 날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대충 이 즈음에는 경마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말이 되면 여전히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경마의 경우에는 금, 토, 일 중에서 일요일을 경마하는 날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나거나 해서 충동 통제가 되지 않으면 다음 날 또 가게 될 수 있지만 일요일에 경마를 하러 가면 다음 주 금요일이 될 때까지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에만 즐길 수 있는 도박에 빠진 분들 중에서 어느 한 날을 고정해 도박의 빈도를 줄이고 싶으면 특정한 요일, 그것도 가장 뒤의 요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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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도박을 완전히 금지한 나라도 있고 도박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정책이 다르죠. 우리나라도 도박에 대한 정책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합법 도박과 불법 도박이 모두 존재합니다.
이를 아주 간단히 구별하는 방법은 법에 정해진 대로 세금을 내는 도박은 합법 도박이요, 그렇지 않은 도박은 모두 불법입니다. 경마, 경정, 경륜, 강원랜드 카지노, 로또, 스포츠 토토 등은 모두 관련법에 의해 정해진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도박이고 성인 오락실, 카지노 바, 사설 경마 등은 불법 도박입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고스톱을 치는 것이나 한 타에 얼마씩 걸고 치는 내기 골프도 엄밀히 말하자면 불법 도박입니다. 물론 적발이 되어도 판사에 따라 양형 기준이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불법 도박을 하는 도박 중독자는 도박 문제 뿐 아니라 불법 도박 때문에 범법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도박에만 빠져있는 도박 중독자에 비해 좀 더 복잡한 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합법적인 도박은 도박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을 받고 자발적으로 출입 정지 신청을 하면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불법 도박은 그런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도박을 위한 환경 조성을 하는데도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불법 도박을 하는 도박 중독자는 어떻게 단도박 환경 조성을 해야 할까요?
쉽지는 않지만 가족들이 도박 장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그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작은 마을에서는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기 때문에 장소를 찾기 쉽고, 성인 오락실의 경우에도 도박자에게 휴대폰 문자 등으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그 정보로 역추적을 하거나 뒤를 밟아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불법 도박 업주들은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거나 벌금만 내고 다시 도박장을 만들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자꾸 신고를 하게 되면 불법 도박 업자들이 도박자에게 정보를 주지 않거나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도박자의 돈을 뜯어내려고 하다가 사업을 접을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 가족들은 도박자를 위해서라도 불법 도박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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