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여동생의 골수 이식을 통해 기적적으로 새 삶을 찾은 뒤 투병 생활 동안 뼈저리게 느꼈던 의료계의 부조리와 환자의 권익 침해에 맞서 의료 분야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시민운동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를 설립하고 맹렬히 활동 중인 강주성 대표의, 말 그대로 '병원 사용설명서'입니다.
비록 정신과에 국한된 경험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이익 창출 방법과 이를 환자에게 떠 넘기는 몰염치한 관행을 몇 가지 알고 있어 평소 의료계쪽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시사IN의 새로나온 책 소개를 보고 '필'이 꽂혀 바로 주문하고 도착하자마자 당일로 독파했습니다.
그래도 의료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 많이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던 놀라운 내용도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유익한 의료 생활에 대한 정보가 풍부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은 자기는 평생 죽을 때까지 병원 신세를 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아마 없지 않을까요?)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질병은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사람이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아직도 병원이 환자의 완치를 위해 봉사하는 공익기관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위해서 엘 고어의 '불편한 진실'이 나왔다면 병원이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위해서는 이 책, '대한민국 병원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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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심사 청구 제도
- 목적 : 의료 기관이 내가 모르는 부당 청구를 해서 돈을 떼어 먹었는지 확인해 환불받기 위함
- 대상 : 진료 기록이 있는 누구나 가능, 특히 입원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필수.
- 준비 : 진료비 영수증(분실 시 병원 원무과에서 재발급, 5년 내 가능)
- 청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02-705-6114)을 통해
- 주의 :
병원에서 취하 요청(의사가 연락하는 경우 의료 윤리 위반임)이 올텐데 절대로 취하하지 말 것.
-> 진료비 심사 청구 제도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감시 시스템임.
-> 게다가 병원에서 취하의 댓가로 약속하는 액수는 실제 환급액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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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관에 입원했다 퇴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떼 둘 것.
- 기간 : 약 3~6개월 정도의 처리 기간이 걸림
* 처방전은 반드시 2장을 받을 것(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2항)
- 처방전을 한 장 더 떼어주는 비용(약 50원)이 이미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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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2장을 달라고 해야 함.
- 병원에서 싫어하면 약사의 임의 조제를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 하자.
* 입원 보증금은 엄연한 불법(건강보험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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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보증금은 전혀 낼 필요가 없음.
- 입원 보증금을 내지 않는다고 치료를 거부하면 '진료 거부'로 고발(복지부, 관할 보건소)할 수 있음.
*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
- 대상 :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행려병자, 급작스런 사고로 신원을 알 수 없게 된 환자 등
- 기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를 대신해 입원비를 지불하고 병원이 나중에 청구해서 받는다.
-> 환자가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 기금에서 일괄 변제함.
- 문제 : 환자가 아닌 의료 기관이 신청하게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 선택 진료비(일명 특진비)에 특히 주의할 것
- 전 세계 유일무이한 제도
-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 기준
: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한의사, 치과의사는 15년)이나 대학병원의 조교수급이라는 제 3규정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2~3년이 지나면 모두 조교수로 임용해 80%의 선택 진료 의사 대열에 합류시킴.
- 선택 진료비를 악용하는 불법 사례(의료 기관이 수익을 올리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선택 진료비임)
1.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선택 진료비가 부과된 경우
2. 자신이 선택한 의사가 아닌, 인턴, 레지던트에 의해 진료 또는 수술 등의 처치를 받은 경우
3.
해당 과목의 의사만 선택했는데도 마취, 검사 등 다른 과의 진료비에도 선택 진료비가 부과된 경우(원칙대로라면 각각 다른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 특히 3번의 경우는 거의 모든 병원에서 악용하며 이 때 선택 진료 신청서에 약관처럼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첫 번째 선택 진료 신청서를 작성할 때 꼼꼼히 읽고 동의해야 함.
-> 선택 진료 신청서 작성 시 자필로 작성하고 나머지 빈 칸은 모두 줄을 그어 의료 기관에서 첨언하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할 것. 그리고 반드시 서명을 할 것.
* 환자에게 부담하게 만드는 병원 물품비도 불법
- 입원료는 의학 관리료, 병원 관리료, 간호 관리료로 구성되는데 문제는 병원 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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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리료에 이미 소모품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구입해 오라고 요구하나 불법
* 감기약에 항생제는 무용지물
-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분화하지 않기 때문에 세포가 커지지 않음.
- 박테리아는 자기 분화를 하면서 세력과 덩지를 키움. 항생제는 바로 박테리아를 퇴치하는데 사용.
- 그런데 감기에 항생제를 남용하고 있음.
- 약국에 가서 항생제가 처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항생제만 따로 싸달라고 할 것.
* 경증 주사는 불필요- 이유 : 모든 주사는 주사제 쇼크에 의한 사망을 유발할 수 있음.
- 감기 등 가벼운 질병과 관련한 주사제 처방에 대해 WHO는 '아예 쓰지 말 것'을 권고
- 예외 : 환자가 의식이 불분명하거나 약을 입으로 삼키기 어려운 경우, 특정 약물에 부작용이 있는 경우
* 본인 부담금 상한제
: 환자가 내는 법정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200만 원이 넘으면 초과되는 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제도.
- 문제 : 비급여가 빠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음. 이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비급여가 없어져야 함.
* 의료사고와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민 단체
: 의료소비자 시민연대(www.medioseo.or.kr, 02-525-7233)가 거의 유일
* 병원 구분법
- 월덴지기 내과 : 월덴지기는 내과 전문의
- 월덴지기 의원이라고 쓰고 아래 진료 과목에 작은 글씨로 내과, 소아과 기록
: 월덴지기는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사라는 의미
* 올바른 병원 이용법
1. 진료 의뢰서는 반드시 챙길 것.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진료를 받아야 정상적으로 보험처리됨.
2. 건강 보험증 없이 진료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원무과에 의료보험 환자임을 신고해야 보험 적용 소급을 받을 수 있음. 진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건강 보험증을 제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