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독 분야의 (전직) 상담자 7명이 공동 번역한 우리나라 최초의 청소년 도박 문제를 다룬 책, '청소년의 도박문제 : 이론적 및 응용적 관점(Gambling Problems in Youth, 2004)'을 새 책으로 북 크로싱합니다.
북미 권역의 임상 현실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딱 들어맞지 않는 문제가 있고 아직 청소년 도박 문제가 제대로 연구되지 않아서 축적된 지식이 부족한 바람에 설명이 명쾌하지 않아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면은 있습니다만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를 다루거나 앞으로 다뤄야 할 임상가라면 감을 잡기 위해서라도 한번쯤 읽어 보실 필요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궁금하신 분은 '소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변경된 북 크로싱 제도(국민도서관 이용)가 적용됩니다.
이 책을 읽고 싶은 분은 아래의 북 크로싱 방법에 있는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 월덴 3의 변경된 북 크로싱 제도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여기를 클릭!* 국민도서관을 통해 북 크로싱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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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알라딘(YES24에는 다른 책의 북 이미지가 잘못 올려져 있어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YES24 관계자 분이 있다면 수정 부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08년 2월에 저는
'최근 도박중독분야의 추세'라는 글에서 도박 중독의 주 연령층이 점차 내려갈거라는 암울한 전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그런 경향이 현장의 임상가들에게 감지될 정도였으니 지금은 얼마나 추세가 강해졌을 지 알아보는 게 두렵기조차 합니다.
이 책은 지금은 없어진 KRA 유캔센터의 임상가 7명이 공동 번역한 책으로 현재 청소년 도박 문제를 다루는 우리나라 유일의 책입니다. 원저가 2004년에 출판된 책이고 북미권역의 실정만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대체로 우리나라가 10년 정도 정책 방향이 뒤쳐져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를 따라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번역하자고 제안한 책이고요.
역자가 7명이나 되는데도 chapter간 번역의 질이 별로 차이나지 않도록 출판사에서 조율을 잘 해서 비교적 매끄럽게 읽히는 편입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핵심 주제로 해서 유병률, 관련 변인 및 위험 요인, 기술 발전으로 인한 위험성, 청소년 도박 문제의 측정, 치료와 치료 모델, 예방과 사회적 정책에 이르기까지 도박 중독에 필요한 대부분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자도 중독일반이론으로 유명한 Jacobs를 비롯해 Randy Stinchfield, Mark Griffiths, Jeffrey Derevensky, Rina Gupta, Carlo DiClemente, Alex Blaszczynski 등 도박 중독 분야의 기라성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 학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추천사도 Schaffer 교수가 썼고요. 물론 주 저자는 현재 청소년 도박 중독 분야의 최전선에 있다고 평가받는 Jeffrey Derevensky와 Rina Gupta입니다만....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본인들의 연구 결과가 대부분의 references입니다. 매 장마다 지나치게 많이 우려먹어요(게다가 인용한 연구들이 대부분 2000년 이전 것이라는게 더 문제입니다). 문제는 결과들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예를 들어 청소년 도박 중독 유병률이 북미를 기준으로 성인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논쟁과 반박이 많습니다. 게다가 Jacobs가 우울이 도박 중독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기술해놓고는 청소년의 모형에서는 우울이 도박 중독의 결과일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읽는 사람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게다가 정책 분야에서는 참 답답한 내용이 많은데 청소년 문제성 도박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청소년 문제성 도박 예방 노력들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거나 효과 검증이 된 경우가 없다는 식으로 다소 무책임하게 실태를 기술한 내용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청소년 도박 중독의 문제가 성인의 그것을 압도할 대형 문제라고 예상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성인 도박 중독의 치료와 사행산업의 규제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앞으로는 1차 예방, 특히 학교와 학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중독 예방과 교육에 좀 더 공격적으로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내용이 마음에 썩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청소년 도박 중독을 다루는 관계자들이라면 한번쯤은 꼭 읽어보셔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닫기
* 조사 결과 어린이들은 놀랄 만큼 어린 나이에 처음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중앙 연령이 11세에서 13세 사이였다. 실제로 북미에서는 대다수 어린이가 12세가 되면 이미 돈내기 도박을 한다. 청소년이 도박을 시작하는 연령이 담배, 독한 술, 마리화나를 시작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을 앞지른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 청소년의 도박 시작 연령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는 증거가 누적되고 있다.
* 미래의 도박 중독 선별검사는 어떤 종류로든 자기인식 피드백이라는 특징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 도박은 보다 광범위한 일탈 및 위험추구 행동범주의 일부일 수 있고, 도박을 자주 하는 소녀는 알코올을 사용하고 반사회적 행동까지 나타냄을 시사한다.
* 청소년 문제성 도박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청소년 문제성 도박 예방 노력들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 도박중독은 우울하고 지루해 하고 각성이 덜 되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Jacobs(1989)의 주장은 중요하다. 이 모델에 따르면 우울은 도박장애가 발병하기 이전부터 존재한다. 도박은 심지어 우울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 또는 그런 증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도 있다.
* 청소년에게는 우울, 불행감, 자살경향이 지나친 도박의 위험요인이라기보다는 그 결과일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 측좌핵에 방출된 도파민은 또한 보상, 강화, 새롭고 혐오적인, 즉 스트레스 자극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경험과 관련이 있다.
* 삶에서의 도파민 활동 증가는 위험행위에 참가하는 성향을 높일 수 있음이 주장됐다.
* 세로토닌 수치의 감소는 알코올 중독, 방화, 병적 도박 같은 다양한 성인의 위험감행 행위와 관련된다.
* 최근의 한 조사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파록세틴 치료가 자살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식품의약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파록세틴으로 문제성 도박 청소년을 치료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덧. 이 책은 북 크로싱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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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가 진정으로 자신의 도박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고 탈도박하기 위해 상담자를 찾아온다면 도박 중독 치료가 뭐가 어렵겠습니까마는 그런 도박자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도박 중독 상담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설사 가족의 설득이나 강권에 의해 상담을 받으러 와도 자신의 도박 문제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으니 그저 가족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억지로 앉아서 시간이나 때우고 있거나 혼자서 도박을 끊을 수 있다면서 상담자를 설득해서 상담을 종결하려고 애쓰는 도박자도 많습니다.
자신의 앞에 앉아 있는 도박자가 도박에 중독된 것이 맞고 혼자서 도박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차피 상담이란 것이 내담자의 치료 의지와 동기가 중요한 것이니 내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시 도박으로 돌아가 최대한 빨리 바닥을 치고 그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 다시 돌아오도록 도박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상담을 그만두지 않도록 도박자를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가족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담자가 상담을 임의로 종결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나을까요?
저는 단연코 후자가 치료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도박자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도박을 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의 원인이 도박이라는 것을 깨닫는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사이에 가족들의 인내심과 치료 의지가 바닥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정작 도박자가 다시 치료받기 위해 돌아왔을 때 그의 곁에 가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가족만이라도 상담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미 도박자는 상담자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도박자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고 더 이상 정확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통해 간간히 전해지는 단편적인 정보에 의지해 눈 가리고 수술하듯이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야 하거든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물론 상담자는 상담에 대한 의지도 없이 삐딱하게 앉아서 건성으로 대답하고 상담자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듣는 도박자에게 분노를 느낀 나머지 확 밀어내고 자신의 말을 경청하는 가족만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담자를 붙잡고 설득해서 어떻게든 상담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함께 굴러야만 그 가운데에서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는 틈이 생겨납니다. 한번 떠난 도박자가 다시 돌아오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도박자가 가족의 손을 잡고 방문하는 것이 상담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간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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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중독에는 워낙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도박자와 그 가족 뿐 아니라 상담자도 정신없게 만듭니다만 모든 문제에는 당연히 해결 방법이 함께 있게 마련입니다.
도박 중독의 경과에 따라 가장 힘든 문제가 바뀔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스스로에게 그 중 어떤 문제가 가장 힘들고 해결하기 어렵게 느껴지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문제가 바로 해결책이 숨어 있는 문제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박을 그만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여유 시간이 생길 때마다 계속 도박 생각이 납니다. 도박에 빠진 동안 직장에서 일을 소홀히 했더니 상사가 맨날 일 못한다고 대놓고 면박을 줍니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여러 명의 친구에게 조금씩 돈을 빌렸는데 갚을 일이 막막하니 친구들의 연락을 자꾸 피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친구 관계가 다 끊기지 않나 두렵습니다. 아내가 자기 명의로 된 재산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러다가 갑자기 이혼 소송이라도 내려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 중 무엇이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나요? 이 모든 문제가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니 도박만 그만두면 해결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배수구가 막히면 물이 내려가지 않고 막힌 곳을 뚫어야 물이 정상적으로 내려가듯이 가장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 문제부터 정면 돌파해서 해결해야 다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깁니다.
이제서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배우자에게 버림받는 것이 가장 두렵고 끔찍하다면 가족의 신뢰를 다시 쌓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친구들이 오해하고 자신을 떠날까 두렵다면 그들에게 자신의 도박 문제를 솔직하게 open하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도박 충동이 너무 강해서 자꾸 도박 생각이 나는 것 때문에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먼저 도박 충동을 통제하고 여가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가로막은 성벽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우회로만 찾다가는 다시 도박에 손을 대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이란 결코 없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힘들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그것이 바로 도박 중독을 치유하는 지름길이자 돌파구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조건 정면 돌파하세요. 이것만 돌파하면 그 다음은 정말 쉽습니다. 이 성벽만 넘고 나면 내가 왜 이런 걸 갖고 그렇게 고민했나 싶을 겁니다.
이건 정면승부에 성공한 모든 도박 중독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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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의 도박문제 대처를 위한 법률/재정 안내서 소개 포스팅'에서 미리 예고해 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필요한 핵심 내용만 추려내서 따로 정리해 봤습니다.
* 사기 도박은 도박인가 사기인가
: 사기 도박은 도박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기 도박은 사기입니다.
* 불법 도박 신고처
-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사설 도박장 : 사이버 경찰청(1566-0112 / www.police.go.kr)
- PC방에서 경품을 주는 인터넷 게임을 하는 온라인 베팅 게임
: 불법환전신고센터(02-3454-1087 / shingo.or.kr)
- 사설 경마 등 불법 사행행위 :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1588-0441 / www.ngcc.go.kr)
* 불법 도박의 처벌 내용
- 도박죄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상습도박자와 도박장 개장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박 빚을 갚지 않으려면
- 상대방을 속이지 않고 돈을 빌렸어야 하고 and
- 도박 자금으로 쓴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면서도 빌려 주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사채 업자가 제기한 소장이나 지급 명령 신청서가 날아왔을 때 대처 요령
- 소장 :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
- 지급 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 제출
-> 기한이 넉넉하지 않다면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할 것
* 2012년 4월 현재 법정 상한 이자율
- 등록업체 : 연 39%
- 미등록 대부업체 : 연 30%
* 선이자를 제하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하나
: 실제로 빌린 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면 됨
* 명의가 무단 도용되었을 때의 대처 요령
1) 명의 무단 도용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채권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위조된 서류이므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2) 필요 시 도박자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
* 도박자가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을 도박 빚을 갚거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나
: 안타깝게도 부부는 다른 가족이나 지인과 달리 일상의 가사와 관련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보기 때문(민법 제 827조)에 임의 처분이 가능하므로 주의 요망. 단 일상의 가사를 넘어서는 것이니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니 매사 불여 튼튼
* 도박자가 가족들의 신용정보를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 자신의 개인정보를 금융정보 전산망(FINES)에 등록해 신용카드 발급이나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에 유의하도록 할 수 있음
* 불법 추심 행위에 대응하는 법
1) 녹음 및 녹취 등 적극적인 증거 수집
2) 대부업 협회에 신고하겠다고 단호한 항의
3) 불법 추심 행위가 지속될 경우 경찰서(지능범죄 수사팀)에 신고
* 불법추심과 부당추심의 처벌
- 불법 추심 :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부당 추심 :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행정 처분의 대상
* 대표적인 부당추심행위
- 혼인, 장례 등 채권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관계인에게 채권추심 의사 공개 표시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어렵지 않음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문의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 비용 청구
-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행위
* 유채동산 가압류 기간이 길어져서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대처 요령
: 가압류한 사람에게 빨리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신청하는 제소 명령 제도 이용
-> 가압류 결정 이후 3년 이내에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기도 하지만 기다리기에는 상당한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퉈보는 것
-> 제소명령 신청을 받은 법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채권자에게 명령을 하는데 채권자가 그 시일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자동으로 취소됨
* 유체동산 경매에서 배우자의 대처 요령
: 우선 매수한 배우자의 소유물이 되므로 다시 집행이 들어올 경우 발급받은 조서를 제시하면 경매 진행 중단
-> 우선 매수할 돈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 당시 배우자로서 공유 지분을 주장하고 배당 신청을 통해 매각 대금의 50%를 받을 수도 있음
* 채권자의 월급 압류 가능 금액 정리
- 150만 원 이하의 월급은 압류 불가
- 150~300만 원 : 150만 원을 제한 금액 압류
- 300~600만 원 : 월급의 1/2을 초과하는 금액 압류
- 600만 원 초과 : 300만 원 + [{(급여/2)-300만 원}/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
* 빚 독촉을 의도적으로 계속 피하면 어떻게 되나
: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집을 나가는 등 무조건 회피하게 되면 채권자가 사기죄(형법 제 347조)로 고소할 수 있으니 무조건 피하는 것은 능사가 아님
* 개인회생 요약
- 급여 소득자,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단기적인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장래에 수익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의 제출이 있으면 신청 가능
- 장점
1) 원금도 일부 탕감 가능
2)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 포함 가능
3)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채무 불이행자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
4) 개인회생 신청 후 추심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의 판결이 있을 시 개인 회생 인가 이전에 추심 중단
- 제한점
1) 최근 대출이 있은 뒤 최소 6개월에서 1년 후에 신청해야 함.
2) 회생 신청 이후 카드 사용이나 신규 대출이 불리함
- 변제 기간
: 최하 3년, 최장 5년
* 신용카드 신규발급중지서비스
: 한국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음.
- 단,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는 확인서나 정신과 병원 진단서 지참
* 한정승인
: 도박자가 사망할 당시 채무가 많은 것을 몰랐다가 몇 년이 지나 도박자의 채권자가 유족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속 사실을 알게 된 그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민법 제 1030조)
출처 : 사감위 '도박문제 대처를 위한 법률/재정 안내서(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 안내서3)'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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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박 중독자의 가족들이 도박자가 치료를 받아도 재발하지 않을까하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곤 합니다.
도박자 때문에 생긴 빚 보다도 과연 나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 때문에 더 힘들다고 호소하곤 하죠.
도박 중독이라는 문제가 워낙 실수와 재발이 많은 병인데다 도박은 절대로 끊지 못한다고 믿는 사회의 속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가족들의 마음은 더욱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재발도 많고 정신차리기가 어려운 도박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 가족들이 끝까지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력하는 걸까요?
너무 늦게 도박 문제를 알게 되어 이미 도박자와 헤어진 상태에서 상담을 받게 된 가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도박 중독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 주변 사람들의 말만 믿고, 도박 중독에 대해 제대로 배워볼 마음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빨리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조금만 더 부지런히 알아봤더라면,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이런 후회는 하지 않았을텐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다시 한번 도박자에게 기회를 줘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이기적일 수 있는 그런 이유로 시작된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을 다시 한번 꽃피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도박자의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단 한번만 더 기회를 주고 함께 노력해보자고, 그래서 후회를 남기지 말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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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의 가족을 상담하다 보면 도박 중독자의 뻔뻔함에 분노하고 치를 떠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도박 때문에 생긴 재정적인 손실로 희망이 짓밟히고 당장 경제적인 압박을 온 가족이 받고 있는데 정작 원인 제공자인 도박 중독자는 별다른 불편함 없이 잘 먹고, 잘 자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게다가 별로 뉘우치는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실상 그동안 도박 문제를 몰래 감추느라 마음 고생을 했는데 막상 가족들에게 털어놓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마음의 부담을 일시적으로나마 덜 수 있어 안색이 좋아지는 도박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오해하듯이 도박 중독자가 가족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박 중독자가 자신의 도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가족들이 합심하여 도박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도박자가 져야 할 책임을 대신 지다가 결국에는 소위 '바닥'을 치고 나서야 방법을 바꿔 치료를 받으러 나오게 됩니다.
이 때 가족들은 그동안 도박 중독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지 못하게끔 막아준 방패와 공범 역할을 본인들이 해 왔음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도박자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박자 및 도박 문제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가족들의 보호와 책임 면제의 우산 밑에서 안전했던 도박자는 드디어 직접 화살을 맞게 됩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지 되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 도박자는 가족을 돌아보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죠.
그러니 조바심내지 말고 치료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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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중독자는 기본적으로 충동성과 조급함 때문에 치료 기간을 줄였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만 좋아지는 속도에는 분명히 개인차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도박 문제가 있음을 마음 속 깊이 받아들이고 도박을 그만해야겠다고 결정한 경우는 대개 상당히 빨리 좋아지는 반면 자신에게 도박 문제가 없다고 계속 부인하는 경우에는 치료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빨리 좋아진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것이, 빨리 좋아진 도박자가 더 쉽게 도박에 다시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 상, 빨리 좋아진 도박자가 더 쉽게 도박에 빠지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자만해서 그렇습니다.
'별다른 금단 증상도 없고 도박 생각도 더 이상 나지 않는 것을 보니 이제 도박 중독이 다 치료되었나 보다'하는 생각이 조금씩 발전하여 나중에는 '이제는 자제력도 충분히 생긴 것 같으니 예전처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을 통제하면서도 적절히 즐길 수 있을거야'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도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보는 그 자만심 때문에 빨리 좋아진 만큼이나 더 빠른 속도로 다시 도박에 손을 대게 됩니다.
도박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처참하게 망쳤고 얼마나 돌아가게 만들었는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박이 자신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도박은 겉보기에만 약해 보일 뿐 또 다시 도박자를 갖고 놀면서 파멸의 늪으로 몰아넣을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아무리 좋아보일지라도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 꼴이 되지 않으려면 평생 도박의 두려움을 상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도박을 이길 수 있다는 자만심을 가지는 순간 파멸의 시계는 작동을 시작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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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교보문고
이 책은 BPS Blackwell 출판사에서 내놓은 'Parent, Adolescent and Child Training Skills 2' 시리즈 중 13번째 책입니다.
영국의 도박 중독 분야 권위자 중 한 명인 Mark Griffiths가 저자입니다. 놀랍게도 60페이지에 불과한 이 얇은 책의 국내 정가가 34,200 원이나 합니다.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_-;;;
이 책의 추천 대상은 자신의 아이가 게임 중독인데 도박 중독으로까지 옮겨갈 지 모른다고 전전긍긍하는 부모님들입니다만 이 가격에 이 책을 읽느니 저 같으면 게임 중독 치료 기관의 문을 두드릴 것 같습니다.
부록에 싣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이를 테면 청소년 도박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도박 중독의 초기 경고 사인들, 도박 문제에 스스로 대처하기 위한 행동 방략들은 비교적 유용하지만 그렇다고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나머지 내용은 지극히 당연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게임 중독 치료자에게도, 도박 중독 치료자에게도 2% 부족한 내용입니다. 도박 중독 전문가가 게임 중독에 대해 쓰려고 하니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겠지요. 석기 시대에 봤던 내용인, 'social learning theory', 'catharsis theory'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새롭게 쓸 내용이 없기는 없었나 봅니다.
게다가 references는 1/3이 저자 자신의 연구물입니다. 쩝...
문장도 평이하고 너무나 얇기 때문에 가볍게 들고 다니며 읽기에는 확실히 편합니다만 그래도 이건 좀 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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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좀 단정적이기는 하지만 낚시를 위한 제목은 아니니 진지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에 의해 반강제로 이끌려 오든, 밑바닥을 치고 스스로 치료기관을 찾든 간에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중독자가 있습니다.
"과거에 도박했던 이야기를 하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으니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안 될까요?"
"도박 때문에 오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도박이 아닙니다. 가정 불화때문이에요"
도박 중독자를 상담하는 치료자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변명'입니다.
제가 변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모든 말의 내면에는 '나는 도박 중독자가 아니다'라는 자기 방어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방만 메고 학교에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료적인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도박 중독은 자신에게 도박 문제가 있다는 자기 인식과 그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우므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자기 개방, 그리고 더 이상 도박에 볼모잡힌 인생은 살기 싫다는 절박감이 한데 어우러질 때 가장 빠른 치료 속도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도박 중독자는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박 문제에 대한 자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들이려는 진정한 마음이 없으며 이 때문에 반드시 재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초기에 치료 계약을 맺을 때부터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박 중독자와 치료자 모두에게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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