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를 만나기 전에 가족이 실수로 대위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담을 시작할 때 도박 빚이 전혀 없는 상태인 중독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자는 채무 변제 계획을 상담에서 꼭 다뤄야 한다는 말이죠.
도박을 하는 이유를 말 할 때 너무 재미있어서, 흥분되기 때문에 도박을 한다는 도박자보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박을 한다고 말하는 도박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본인이 전자에 속한다고 해도 상담자 들으라고 이를 입 밖으로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도박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모든 도박자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도박에 빠져든다고 자신할 수는 없죠.
그래도 하여간 많은 도박자들이 도박을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도박 빚을 꼽습니다. 워낙 큰 스트레스 요인이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도박을 계속 해서든, 열심히 일을 해서든 모두 갚아서 도박 빚이 전혀 없는 그 날이 언제인지를 말하는 중독자가 없다는거지요. 제 경험으로는 언제인지 계산해 본 도박자조차도 없었습니다.
도박 중독자에게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게 도박 빚이라면서도 그걸 갚을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다 갚을 그 날조차도 상상하지 못하는 게 도박 중독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야말로 희망을 멸절시키는 병이에요.
그래서 상담자는 도박 빚을 갚는 과정을 챙기는 만큼 도박 빚을 완전히 털어내는 날짜, 종착점, 일명 도박 빚 제로 데이를 찾아내도록 도와야 합니다.
도박 중독 치유를 흔히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결승점이 어디인지 모르고 뛰는 마라톤이라면 어떨까요? 과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을까요?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뜀박질은 체력 고갈에 앞서 계속 뛰고자 하는 심리적 힘을 소진시킵니다. 이게 더 무서운거에요.
가끔 생애 한번도 빚이 없었던 적이 없는 도박자를 만나곤 하는데 빚을 진 삶에 너무나 익숙해서 평생을 빚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도박 빚 제로 데이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도박 빚을 갚기 위한 채무 변제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도박 빚을 완전히 털어내는 도박 빚 제로 데이를 설정해서 중독자가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날을 앞으로 당기기 위해 격려하세요.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4538
도박 중독은 중독자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병이나 그 중에서도 재정과 관계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이 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치유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잘 다루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상담을 시작한 경우 도박 빚을 갚는 문제와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 중 무엇이 더 시급하고 중요할까요?
도박자는 채권 추심 등 도박 빚에 의한 재정 압박을 직접 받기 때문에 도박 빚을 갚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렇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행동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관계 개선은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그 정도는 양해하고 기다려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를 개선하는 건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해결하는 것이 맞지만
굳이 우선 순위를 따지자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급박한 문제입니다. 도박 빚을 갚는 건 뒤로 미뤄 생각해도 됩니다. 오히려 도박 빚은 치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많으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지인과 소원해진 관계 개선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도박 중독으로 인해 생긴 상처가 아물기 전에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미루는 동안 시간이 흘러 상처가 아물고 나면 관계 개선을 위한 접점을 찾기 어렵게 됩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이런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가 고착되면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정말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죽마고우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서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죠. 중독자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정신을 차리고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당장에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직장을 구했지만 빠듯한 월급을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3천만 원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빌려준 친구는 실망을 한 건지, 전화 한 통도 부담이 될까봐 자제하는 건지 연락을 해오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락이 안 되는 걸 다행으로 여기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3천 만원(거기에 이자까지 더해)을 만들어 연락을 해야 할까요 아님 당장 연락을 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도박자는 도저히 연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도저히 먼저 연락할 용기를 못 내겠다는거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연락을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진짜 친구라면 이들이 원하는 건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니까요. 돈을 돌려받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선 순위를 바꾸세요. 돈을 갚는 건 평생의 과제로 생각해 뒤로 돌려도 괜찮습니다. 돈은 상처받지 않으며 우리를 기다려 줍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닙니다. 관계 개선이 최우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4534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하면서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아 나가겠다고 할 때 상담자가 분명히 취해야 할 입장은 이것입니다.
"도박을 그만두지 않고 도박빚을 갚는 것은 처음에는 가능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치료적 측면에서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노력을 통해 도박의 무익함과 도박을 하면서 빚 갚기가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찬성한다"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하면서 빚을 갚는다고 할 때 상담자가 제시해야 하는 단 한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박은 도박이고 빚 갚기는 빚 갚기이다. 절대로 도박을 해서 번 돈으로 빚을 갚아서는 안 된다"
즉 도박과 도박 빚을 분리하는 겁니다. 설사 초반에 돈을 따더라도 그건 다른 곳에 써야지 빚을 갚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잃더라도 더 이상의 빚을 내지 말도록 권고도 해야 하지만 대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박으로 딴 돈으로 빚을 갚지 않도록만 신경쓰세요. 어차피 도박자가 도박을 그만두지 않으면 빚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박으로 딴 돈으로 빚을 갚는 경험을 하게 하면 도박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됩니다. 나중에 도박 빚을 갚기는 커녕 빚의 액수가 더 늘어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조금이지만 어쨌거나 갚았던 적도 있다면서 도박을 하면서 빚을 갚지 못한 이유는 도박 자금이 부족했다거나 운이 안 따랐다거나 하는 등 이전과 동일한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그걸 막으려면 도박과 도박 빚을 분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도박을 계속 하든 말든 빚 만큼은 반드시 일을 해서 갚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도박을 지속하면 지속적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채무 변제 계획을 세워서 기간과 금액을 정해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돈이 생기는 대로 갚겠다는 도박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도박을 하겠다는 걸 그냥 방치하는 꼴 밖에 안 됩니다. 간헐적인 빚 갚기가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도박을 그만둬야 합니다. 도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간헐적으로 빚을 갚을 수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당장 도박을 끊을 생각은 없으나 상담을 하면서 빚은 갚아나가기를 원하는 도박자가 있을 때 무조건 도박을 끊으라고 강권하지 말고 스스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도박으로 번 돈을 빚 갚는데 사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일해서 번 돈으로만 빚을 갚도록 하는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도박을 계속하는 한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걸 도박자가 깨닫게 되는데 그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면서 손실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4290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하지 않고 그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만 해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도박자들은 도박으로 빚을 갚겠다고 매달리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죠.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으니 오늘은 왜 도박으로 도박 빚을 갚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부터 드리면, 확실성의 차이 때문입니다. 도박 빚은 도박을 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확실성 수준이 높습니다. 바꿔 말해 도박을 하지 않았다면 도박 빚 자체가 생겼을 리 없는거지요. 확률만 생각해도 도박을 계속 한다면 빚이 늘어날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하는 도박자가 매달리는 도박은 확실성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결과가 매우 불확실하죠. 도박으로 돈을 따기 위해서는(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운도 좋아야 하고, 충분한 판돈도 있어야 하며, 신체적/정신적 컨디션도 양호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충동 조절도 잘 해야 하며 기대한 것보다 많은 돈을 초반에 땄을 때 멈출 수 있어야 하고, 예상보다 손실액이 컸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감정 컨트롤도 잘 해야 하는 등 도박자가 통제해야 하는 불확실 변수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간혹 지금은 버는 돈이 너무 적지만 1,000만 원이 생기게 되면 30%를 도박 빚을 갚는데 쓰겠다고 말하는 도박자가 있습니다(왜 1,000만 원 전액은 아닐까요?). 그런데 그 1,000만 원을 도박을 해서 마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지가 불확실하고, 설사 1,000만 원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때 가서 그 중 30%를 뚝 떼어 빚을 갚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며 언젠가는 도박으로 1,000만 원을 딸 수 있을거라고 해도 자신이 빚을 갚아야 할 시점(내 편의에 맞추어 영원히 기다려주는 채권자는 없으니까요) 전에 딸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도박은 불확실의 매력에 기대는 게임이고, 도박 빚은 확실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진 족쇄입니다.
불확실은 절대로 확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박으로 도박 빚을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냉혹한 진실입니다.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4102
도박 빚을 갚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 한 적이 있고 제가 쓴 책에서도 꽤 길게 다루었죠.
채권자가 자신이 빌려준 돈이 도박에 사용될 것을 사전 인지하고 빌려준 경우에는 민법 제 103조에 의거하여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또는
도박 중독자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역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에 조금이라도 도박과 상관이 있다면 깨끗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도박 빚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희박한 가능성이기는 하지만 만약 도박 자금 또는 도박 빚을 갚으라고 꽤 큰 금액의 돈을 빌려준 부자 친구가 더 이상 신경쓸 필요 없다며 통 크게 나온다면 그 친구 말만 믿고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당연히 그 친구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그 돈을 갚으라고 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많은 도박자들이 친구가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진심어린 우정을 봐서라도 억지로 갚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도박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 봐야 합니다. 도박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내 내면의 무엇에게서 나왔는지를요.
어차피 도박 중독 치유의 길이란 험난하기 이를 데 없고 오래 걸리는 힘겨운 길인데 굳이 더 멀리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하며 자기 합리화한 결과로 그런 생각에 이른 것은 정말 아닌지요?
빚 갚기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과 양심의 문제이고 그 어려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중독의 삶에서 치유의 삶으로 옮겨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그것이 도박 빚 갚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작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훨씬 더 큰 치유의 희망을 포기하는 소탐대실이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3721
도박중독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으러 온 가족들은 대부분 몇 차례의 재발을 거치면서 도박자에게 돈을 주는(도박 빚을 대신 갚는 대위 변제이건, 도박 자금을 마련해 주는 것이건 간에) 것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걸 이미 체험하였기 때문에 돈을 주지 말라는 조언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도박자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족의 경우에는 한번만 기회를 달라는 도박자의 간청을 뿌리치는 것이 쉽지 않고 빚을 갚아주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도박을 그만두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마련입니다.
현실적으로 도박 중독자에게 돈을 주는 건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쥐어주는 것과 같아서 도박자가 아무리 그 돈을 정말 치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겠다고 의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고 해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는 도박 중독의 특성 상 도박자가 자신이 최초 마음먹은 대로 그 돈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희박한 일입니다.
대위 변제를 할 때 도박자를 거치지 않고 채권자를 직접 만나 빚을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도박자들이 빚의 내역을 모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의 의도대로 모든 빚을 완전히 갚는 것조차 불가능하죠.
게다가 가족이 대신 빚을 갚아주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도박 중독 치유의 가장 큰 원칙을 어기게 되기 때문인데 가족이 도박자의 빚을 대신 갚으면 도박자가 자신의 행동 결과를 책임질 기회를 가족들이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도박자의 무책임이 심화되며 결과적으로 도박 중독 문제가 악화됩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 치유와 관련된 모든 연구 결과와 문헌에서는 가족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행동으로 도박 빚을 대신 갚는 것을 꼽습니다. 그러니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도박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마약 중독자의 손에 마약을 쥐어주는 것만큼이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태그 -
대위 변제,
도박,
도박 빚,
도박 자금,
도박 중독,
도박 중독 치유,
도박 중독자,
도박자,
도박중독,
마약 중독,
마약 중독자,
채권자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3252
상담자와 함께 채무 변제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차근차근 빚을 갚아나가는 도박자의 경우 예상보다 더 일찍 채무 변제를 완료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상당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릴 수 밖에 없죠. 도박을 하던 당시에는 돈이 필요하면 도박으로 돈을 따서 해결하거나 정 안 되면 돌려막기를 해서 어떻게든 될 것 같지만 도박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고 재정을 관리하려면 모든 수입 내역이 투명해야 하고 지출을 할 때에도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음알음, 대충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돈을 아껴 쓰면서 땀흘려 버는 돈의 소중함을 알게 모르게 깨닫게 되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는 소박한 깨달음을 얻기 전에 재정적인 궁핍이 먼저 오기 때문에 도박자와 가족들을 힘들게 하죠.
그러면 도박을 하던 때와 달리 방만하게 살지 않으려고 꼼꼼히 수입 지출 내역을 챙기고 긴축 재정을 다소 무리하게 운용하는데도, 채권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여유 자금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돈 가뭄이 해소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 예를 들자면 너무 말라서 바닥이 갈라진 논에 물을 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갑자기 많은 물을 퍼부어도 바닥을 완전히 적시고 물이 고일 만큼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해도 그동안 너무 계획없이 돈을 썼기 때문에 생긴 구멍으로 소리소문없이 돈이 스며들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마른 논에도 물이 차오르듯이 최초에 세운 채무 변제 계획을 꾸준히 지켜나가면 언젠가는 남은 돈을 어떻게 모으고, 무엇에 써야 할 지에 대해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3076
자신의 도박 문제를 깨닫고 도박을 그만두고자 결정한 도박자이든, 가장 큰 문제는 도박이 아니고 도박 때문에 생긴 빚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빚부터 빨리 갚고 보자고 결심한 도박자이든 간에 도박 빚은 도박 중독자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도박이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도 막대한 도박 빚의 압박 때문이요, 정작 도박의 무서움은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도 도박 빚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도박 빚을 갚아 나가다보면 그 과정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도박 빚의 존재 자체가 도박으로 인해 망가진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에 도박자라면 누구나 도박 빚을 최대한 빨리, 한꺼번에 처리하고 싶어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박 빚을 빨리 갚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박을 하기 이전부터 있던 대출 빚이나 결혼을 하면서 새로 생긴 빚 등에 도박 빚을 합친 뒤 갚으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도박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같아서 절대로 마음 먹은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도박 생각이 줄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박에 대한 경계심만 악화되어 경제적인 변동(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이 생기면 재발의 위험만 커지게 됩니다. 도박 빚을 기존의 빚과 합치면서 도박 빚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꼼꼼히 챙기면서 관리하는 도박자는 없으니까요.
그러니 쓰라리고 아프더라도 자신이 도박에 빠진 결과로 생긴 도박 빚은 피하지도 말고 숨지도 말고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차분차분 갚아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꼼수는 치유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3071
도박 중독자를 상담하다보면 이제는 도박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도박자를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목감기가 심해서 병원에 다녔는데 더 이상 목이 아프지 않으니 이제는 병원에 다닐 필요가 없다는 논리와 비슷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더 이상 도박 생각이 나지 않으면 도박 중독이 치료된 걸까요?
사실은 도박 생각이 계속 나는데도 상담을 받기 싫어 도박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도박자는 제외하고 정말로 도박 생각이 나지 않는 도박자만 생각해보죠.
왜 도박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도박 빚을 갚느라고 온통 신경을 쓰다보니 도박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을수도 있고, 도박 충동이 잠시 가라앉아서 일시적으로 도박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박 생각이 나지 않는 도박자는 앞으로도 도박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 초기에 도박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도박자가 훨씬 더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 바다의 수심이 더욱 얕아지는 것과 비슷한데요. 그걸 앞으로 쓰나미가 오지 않을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도박 생각이 나지 않아서 도박을 하고 싶은 충동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몰려올 도박 충동을 어떻게 이겨낼지 자신을 연마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다행히 수술로 종양을 잘 제거했다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암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재발하거나 전이되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검사하면서 평소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할 겁니다. 즉 암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도박 중독으로 인해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과 도박 빚까지 생기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과 관계 갈등까지 경험했다면 당연히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도박 문제에 대해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밤낮으로 도박 문제만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자초할 필요까지는 없어도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도박 생각이 나지 않으니 이제는 더 이상 도박 중독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자신만만해 하는 도박자에게 낙관적인 미래는 없습니다.
도박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이 때야말로 심기일전하여 도박 중독과 싸울 기술을 익힐 시간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태그 -
가족,
도박,
도박 빚,
도박 중독,
도박 중독자,
도박 충동,
도박자,
도박중독,
도박중독자,
상담,
중독자,
치료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2947
'도박 빚을 갚는 것이 먼저인가 생활비 마련이 먼저인가'라는 글에서 생활비부터 먼저 확보하고 남는 돈으로 도박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생활비를 확보하고 난 뒤에는 무조건 도박 빚부터 먼저 갚는 것이 최선책일까요?
이율만 생각한다면 도박 빚을 하루라도 빨리 털어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치유와 회복까지 고려한다면 무조건 도박 빚부터 먼저 갚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도박 빚을 갚는데 있어서 함께 고려해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언제든지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상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가계 수입이 완전히 끊긴다고 해도 2~3 달은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월 200만 원이 필요한 가정의 경우 최소한 400~600만 원의 현금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재정 긴축을 하고 남는 돈을 도박 빚을 갚는데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비상 자금이 전혀 없으면 집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때(큰 병에 걸린 가족이 생기거나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 손실 등) 크게 당황해서 대처 능력이 급감하게 됩니다.
둘째. 일정한 목표를 위해 저축하는 목적 자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 빚의 이율이 년 10%이고, 정기 적금의 시중 금리가 년 4%인데 도박 빚을 갚지 않고 적금에 투자한다고 해 보죠. 앉아서 대략 6%를 까 먹는 것이니 그야말로 바보짓이라고 욕 먹을 입니다. 하지만 도박 중독 치유와 관련해서는 그 바보짓이 꼭 필요합니다.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재산을 도박 빚을 갚는데 집중해서 5년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기간을 4년 6개월로 단축했다면 6개월의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작 빚을 다 갚고 나면 6개월을 단축한 기쁨보다는 도박빚을 갚느라 허송세월(도박자와 가족은 허송세월이라고 지각합니다)한 4년 6개월이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에서 이제서야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니 플러스 인생을 위해 이제부터 또 뛰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율의 손해를 보더라도 도박 빚을 갚아나가는 동시에 목표가 분명한 계정을 만들어 돈을 모으는 재미 또한 느껴야 합니다.
기왕 이율의 손해를 보면서 돈을 모으려면 무조건 돈을 모으지만 말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모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을 모아 단도박 1년 기념으로 가족들과 해외 여행을 간다든가, 2년을 모아 결혼 이후 처음으로 낡은 침대와 소파를 바꾼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3년을 모아 차를 바꾸는 것도 좋겠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은 쓰기 위해 버는 겁니다. 모으기 위해 버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 도박 빚을 갚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치유적으로 쓰고 그러기 위해 어떻게 돈을 모을 것인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태그 -
금리,
도박,
도박 빚,
도박자,
비상 자금,
생활비,
이율,
재산,
저축,
치유,
현금,
회복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2933
'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의 도박문제 대처를 위한 법률/재정 안내서 소개 포스팅'에서 미리 예고해 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필요한 핵심 내용만 추려내서 따로 정리해 봤습니다.
* 사기 도박은 도박인가 사기인가
: 사기 도박은 도박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기 도박은 사기입니다.
* 불법 도박 신고처
-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사설 도박장 : 사이버 경찰청(1566-0112 / www.police.go.kr)
- PC방에서 경품을 주는 인터넷 게임을 하는 온라인 베팅 게임
: 불법환전신고센터(02-3454-1087 / shingo.or.kr)
- 사설 경마 등 불법 사행행위 :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1588-0441 / www.ngcc.go.kr)
* 불법 도박의 처벌 내용
- 도박죄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상습도박자와 도박장 개장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박 빚을 갚지 않으려면
- 상대방을 속이지 않고 돈을 빌렸어야 하고 and
- 도박 자금으로 쓴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면서도 빌려 주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사채 업자가 제기한 소장이나 지급 명령 신청서가 날아왔을 때 대처 요령
- 소장 :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
- 지급 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 제출
-> 기한이 넉넉하지 않다면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할 것
* 2012년 4월 현재 법정 상한 이자율
- 등록업체 : 연 39%
- 미등록 대부업체 : 연 30%
* 선이자를 제하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하나
: 실제로 빌린 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면 됨
* 명의가 무단 도용되었을 때의 대처 요령
1) 명의 무단 도용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채권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위조된 서류이므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2) 필요 시 도박자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
* 도박자가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을 도박 빚을 갚거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나
: 안타깝게도 부부는 다른 가족이나 지인과 달리 일상의 가사와 관련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보기 때문(민법 제 827조)에 임의 처분이 가능하므로 주의 요망. 단 일상의 가사를 넘어서는 것이니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니 매사 불여 튼튼
* 도박자가 가족들의 신용정보를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 자신의 개인정보를 금융정보 전산망(FINES)에 등록해 신용카드 발급이나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에 유의하도록 할 수 있음
* 불법 추심 행위에 대응하는 법
1) 녹음 및 녹취 등 적극적인 증거 수집
2) 대부업 협회에 신고하겠다고 단호한 항의
3) 불법 추심 행위가 지속될 경우 경찰서(지능범죄 수사팀)에 신고
* 불법추심과 부당추심의 처벌
- 불법 추심 :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부당 추심 :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행정 처분의 대상
* 대표적인 부당추심행위
- 혼인, 장례 등 채권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관계인에게 채권추심 의사 공개 표시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어렵지 않음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문의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 비용 청구
-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행위
* 유채동산 가압류 기간이 길어져서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대처 요령
: 가압류한 사람에게 빨리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신청하는 제소 명령 제도 이용
-> 가압류 결정 이후 3년 이내에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기도 하지만 기다리기에는 상당한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퉈보는 것
-> 제소명령 신청을 받은 법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채권자에게 명령을 하는데 채권자가 그 시일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자동으로 취소됨
* 유체동산 경매에서 배우자의 대처 요령
: 우선 매수한 배우자의 소유물이 되므로 다시 집행이 들어올 경우 발급받은 조서를 제시하면 경매 진행 중단
-> 우선 매수할 돈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 당시 배우자로서 공유 지분을 주장하고 배당 신청을 통해 매각 대금의 50%를 받을 수도 있음
* 채권자의 월급 압류 가능 금액 정리
- 150만 원 이하의 월급은 압류 불가
- 150~300만 원 : 150만 원을 제한 금액 압류
- 300~600만 원 : 월급의 1/2을 초과하는 금액 압류
- 600만 원 초과 : 300만 원 + [{(급여/2)-300만 원}/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
* 빚 독촉을 의도적으로 계속 피하면 어떻게 되나
: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집을 나가는 등 무조건 회피하게 되면 채권자가 사기죄(형법 제 347조)로 고소할 수 있으니 무조건 피하는 것은 능사가 아님
* 개인회생 요약
- 급여 소득자,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단기적인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장래에 수익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의 제출이 있으면 신청 가능
- 장점
1) 원금도 일부 탕감 가능
2)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 포함 가능
3)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채무 불이행자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
4) 개인회생 신청 후 추심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의 판결이 있을 시 개인 회생 인가 이전에 추심 중단
- 제한점
1) 최근 대출이 있은 뒤 최소 6개월에서 1년 후에 신청해야 함.
2) 회생 신청 이후 카드 사용이나 신규 대출이 불리함
- 변제 기간
: 최하 3년, 최장 5년
* 신용카드 신규발급중지서비스
: 한국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음.
- 단,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는 확인서나 정신과 병원 진단서 지참
* 한정승인
: 도박자가 사망할 당시 채무가 많은 것을 몰랐다가 몇 년이 지나 도박자의 채권자가 유족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속 사실을 알게 된 그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민법 제 1030조)
출처 : 사감위 '도박문제 대처를 위한 법률/재정 안내서(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 안내서3)' 중 일부 발췌
태그 -
FINES,
개인 회생,
개인회생,
경매,
금융정보 전산망,
도박,
도박 문제,
도박 빚,
도박자,
도박죄,
명의 무단 도용,
법률 문제,
법정 상한 이자율,
부당 추심,
불법 도박,
불법 추심,
불법 추심 행위,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
불법환전신고센터,
사감위,
사기 도박,
사문서 위조,
사채 업자,
선이자,
신용카드 신규발급중지서비스,
유채동산 가압류,
이행권고결정,
재정 문제,
중독예방치유센터,
지급 명령,
채권자,
한국여신금융협회,
한정 승인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2913
앞서
'도박 중독자는 자신의 도박 문제를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공개해야 하나'라는 글에서 도박 문제를 open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만 사실 왜 공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이 빠졌더군요.
상담 초기에 도박 문제를 open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면 거의 대부분의 도박자들이 난감해하고 많은 경우 의구심을 표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자신이 도박에 중독되었고 그 결과로 많은 도박 빚이 생겼다는 걸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면 무책임하게 그들을 충격 속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냐고 말이죠.
우선 가족과 지인들을 충격 속에 몰아넣는 것은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도박 중독이라는 건 상당히 생소하고 내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도박에 중독되었을거라는 걸 상상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open을 미루면 미룰수록 그들이 받게 되는 충격의 강도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공개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박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을 자발적으로 먹을 정도가 되면 이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아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치료를 받으러 오지도 않았을테고 공개할 마음도 먹지 않았겠지요. 즉, 자신의 도박 문제를 공개한다는 건 어차피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도박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은 공개하고 나서부터 보여도 됩니다. 시간은 충분하고 가족들은 자신의 도박 문제를 용기있게 open한 도박자를 기다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도박 중독자가 자신의 도박 문제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거짓말 엔진을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도박 중독이 거짓말 병이라는 말씀은 이미 수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도박 중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고 도박에 심하게 중독될 수록 심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도박 중독과 거짓말은 한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도박 문제를 알리지 않고 감추면서 몰래 해결하려고 하면 도박 중독을 심화시키는 원천인 거짓말을 계속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open하고 나면 더 이상 거짓말 엔진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는 자신이 혐오스러워지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엔진이 멈추었으니까요.
도박 문제를 공개하는 이유는 바로 거짓말 엔진을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엔진을 멈추고 시동을 꺼야만 본네트를 열고 무엇이 문제인지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자신의 도박 문제를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2774
도박 중독은 열이면 열 모두 돈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도박자와 그 가족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기는 것이 도박으로 인해 생긴 빚을 갚을 때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정서적 부담입니다.
아무리 대위 변제(도박자의 도박 빚을 가족이 대신 갚아주는 것)를 하지 않고 도박자 스스로 빚을 갚게 한다고 해도 돈을 버는 사람이 도박자 혼자이거나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도박자가 자신이 번 돈을 빚을 갚는데 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면 가족들도 결국은 재정적인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됩니다.
재정 관리 능력이 상실된 도박자를 대신하여 배우자나 가족이 재무 관리를 책임진다고 하면 자신도 모르게 빚을 갚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 많은 경우 일단 빚을 갚고 남은 돈(생활비로 하기에는 턱도 없이 모자란 돈)으로 어떻게든 생활을 꾸려가려고 아등바등하는데 그래서는 빚을 갚기도 전에 심신이 탈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에서 부인이 200만 원을 벌고, 도박자가 3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보죠. 도박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매달 300만 원의 고정 지출이 있었고 갚아야 할 도박 빚이 매월 250만 원이라고 한다면 많은 가정에서 도박자가 번 돈 300만 원으로 일단 도박 빚 250만 원을 갚고 남은 돈 50만 원을 부인이 번 돈 200만 원에 합쳐서 생활비로 사용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50만 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물론 재무 진단을 다시 받고 긴축 재정에 돌입하게 되면 50만 원을 줄이는 건 어떻게든 가능하겠지만 채무 변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족들(특히 배우자)의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되어 채무 변제가 끝나고 난 뒤 참았던 불만과 분노가 폭발하여 오히려 더 큰 관계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빚을 갚는 기간이 3년이라고 가정하고 그 동안 화장품 하나, 옷 한벌 제대로 못 사고, 제대로 된 외식 한번 못하고 무조건 참는다면 그 3년의 기간이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빚을 갚는 기간은 분명히 짧아지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작은 것을 탐하려다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소탐대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박 빚 갚기는 일반적인 빚 갚기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긴축 재정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출 내역을 꼼꼼히 살펴서 새는 돈이 없는지 재점검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는 것이 어렵다면 일단
생활비 확보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빚 갚기에 모자라는 돈은 이율이 낮은 금융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정 안 되면 도박자가 투잡을 하거나 해서 메워야 합니다.
당연히 빚을 갚는 기간은 앞서의 경우보다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야 가족들이 빚 갚는 기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잃지 않고 도박자도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덜 수 있고 좀 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도박 빚 갚기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재정 진단을 해서 적절한 긴축 재정 방안을 마련한 뒤 기본적인 생활비를 확보하고 남은 돈으로 도박 빚을 갚아나가도록 하세요. 그것이 합리적으로 도박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2756
예전에
'도박 빚은 어떻게 갚은 것이 좋은가, 한꺼번에 혹은 조금씩?'이라는 글에서 돈이 생길 때마다 그 때 그 때 갚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도박 빚을 갚는데 있어 도박 중독 치유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갚는 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다고 믿거나 한번만 크게 따면 그만둘 수 있다고 착각하는 도박 중독자는 땀흘려 일해서 도박 빚을 갚는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이미 도박 빚을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갚겠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치유의 진전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 중독자는 도박 빚을 갚을 때 한번에,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서두릅니다.
도박 중독 치유에 도움이 되는 도박 빚 갚기의 원칙은 일반적인 도박 중독자의 생각과 정반대로 하는 겁니다. 즉 최대한 천천히 생길 때마다 갚는 것이죠.
첫째 원칙은 도박 빚을 가능한 한 천천히 갚는 것입니다. 평생 갚을 수 있다면 더 좋고요. 도박 중독의 무서움을 평생 실감할 수 있다면 그만큼 확실한 제동장치가 없을테니까요. 물론 도박자는 도박으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결과에 직면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갚은 뒤 잊어버리고 싶어하지만 그건 그다지 치료적이지 않습니다. 도박 중독자는 도박의 무서움을 충분히 실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천천히 갚아야 치료적이라고 무조건 오래 끌기만 하면 인생 전체가 도박에 의해 사로잡힌 것처럼 느껴져서 그야말로 살 맛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이 필요한 것이죠.
둘째 원칙은 돈이 생길 때마다 그 때 그 때 갚는 것입니다. 도박 빚이 생길 때 일단 빚이 생기면 그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어 빚이 급속도로 불어나듯이 그 반대 방향으로도 돈이 생길 때마다 갚아서 원금이 까이기 시작하면 붙는 이자가 줄고 그렇게 속도가 붙으면 빚을 갚아 나가는 것도 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대개 처음에 목표했던 빚 청산 시기가 예상보다 당겨질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원칙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도박자의 심적 부담이 줄고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게 되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법이 가장
'치료적으로' 도박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도박자는 이율이 낮은 대출을 일으켜 이율이 높은 빚을 한꺼번에 갚는 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도박으로 인해 생긴 빚 자체가 합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박 빚은 합리적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치료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중요한 원칙들이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도박 빚은 돈이 생기는 족족 그 때 그 때 갚아나가되 가능한 한 천천히 갚도록 하세요. 언뜻 들으면 모순되는 말처럼 들리지만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2694
도박 중독의 특징 중 하나로 '무책임'을 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 무책임이라는 이름표는 주로 도박 중독자의 행동 결과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도박자가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자가 도박으로 인해 생긴 빚의 내역을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한꺼번에 터뜨려서 가족들을 공황 상태로 몰아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상처주지 않고 자신이 알아서 해결하려는 의도로 시작했다가 도저히 감당못할 수준이 되어 어쩔 수 없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이죠. 즉 결과적으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건 맞지만 도박 중독자가 처음부터 무책임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상담 초기에 도박 빚을 갚는 문제에 예민해하는 도박자가 많습니다. 물론 빚 독촉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딱히 빚 독촉을 받는 것이 아닌데도 어떻게든 도박 빚을 해결하겠다고 온통 신경을 쓰면서 정작 도박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홀하기도 합니다. 도박 중독자가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라면 스스로 고통받는 일이 없는데 뭐하러 빚을 갚기 위해 애를 쓸까요?
도박 중독자는 뼛속까지 무책임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사람처럼 보일 뿐. 실상은 무책임하게 보이고 싶지 않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빚은 갚고 싶은데 재정적인 능력은 없다보니 무리하게 책임을 지려고 하다 마술적인 방법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도박이죠.
그래서 상담 초기에 지나치게 빚을 갚는데에만 몰두하는 도박자를 보면 상담자는 일단 놔 두라고 합니다. 빚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도박 중독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대책도 대책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자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도 안 되면서 책임을 지겠다고 무리하게 애쓰다가 재발하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요.
그런 경우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든 내가 해 볼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해보려고 했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방법이 없는데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하니 가장 손쉬워보이는 도박에 다시 손을 대게 되는 겁니다.
도박 중독자에게는 무대책도 대책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할 때까지는 무리한 노력을 기울이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2637
도박 중독과 재정 파탄은 의좋은 형제처럼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끊고자 결심하게 되는 계기도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요.
그런데 막상 빚의 내역을 점검하다 보면 자신이 한 도박의 결과로 생긴 빚의 액수를 정확하게 아는 도박자는 매우 드뭅니다.
아니, 실제 빚의 액수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도박 중독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멍청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보면 도박 중독자는 일반인들보다 오히려 머리가 좋고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나쁘면 도박을 할 수 없다는 속설이 낭설이 아니거든요.
도박 중독자가 짐작한 것보다 도박 빚이 훨씬 많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박에 중독되면 돈의 개념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현금 100만 원을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닌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통 주머니 속의 100만 원에 신경이 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도박 중독자는 그 정도의 큰 돈을 베팅한 경험이 많은데다 소위 말하는 '돈이 돈 같이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똑같은 액수의 돈에 대해서도 전혀 다르게 지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빚의 액수도 그리 크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도박 빚은 도박의 성패에 따라 전액을 갚거나 일부 갚기도 하는 등 상당히 빠르게 변동하기 때문에 도박 중독자의 입장에서 모든 빚의 증감을 따라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도박때문에 근시안(tunnel vision)에 빠진 도박자는 도박을 하는 것 이외에는 그 무엇에도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빚은 도박 중독자에게 어찌 보면 유일하게 심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많은 도박 중독자들이 빚을 갚기 위해서 도박을 한다고 이야기 할 정도니까요. 그러니
빚을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망각 기제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빚의 액수가 증가하게 되면 어차피 스스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이 즈음부터는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망각 기제가 가동됩니다.
도박 빚의 내역을 점검하는 것은 도박자에게 현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동기가 생기는 시점, 특히 초기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2178
도박으로 인해 생긴 빚은 도박자를 재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이며 가족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덫입니다.
그런데 도박 빚은 꼭 갚아야 할까요?
물론 채권자가 자신이 빌려준 돈 도박으로 유용된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빌려준 돈은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자가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도박으로 탕진했을 경우에는 갚아야 하지요.
하지만 채권자가 자신이 빌려준 돈이 도박에 사용될 것을 인지하고 빌려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 민법은
도박, 불륜, 범죄 등 사회의 윤리적인 가치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따라서 도박판에서 물주에게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거나 채무자가 도박을 할 것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빌려준 돈은 차용증을 작성했느냐와 상관 없이 갚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죠. 민법이 이렇게 정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람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법이 협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도박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갚을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빚을 갚기 위해 전전긍긍하기보다는 도박 중독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