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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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24
저는 MBTI를 할 때마다 항상 극단적인 'I'로 분류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내향적인 사람들과 달리 사람들 앞에 서는 상황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기대감으로 흥분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 맞나 항상 의문이었지요. 얼굴이 두꺼워서 그런건가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LCSI 결과를 보고 나서야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극단적으로 내향적인 기질인 것은 맞지만 일을 할 때는 상당히 외향적일 수 있다는 것을요(이 책에서는 자유 특성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그리 놀랍지 않고 새롭지도 않았습니다. 연구 결과들이야 처음으로 확인했지만 제가 직접 체험해서 몸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이었거든요. 대부분의 내용에 동감합니다.
그래도 내용은 꽤 충실합니다. 내향성-외향성 성격 차원에 대한 기존 연구도 꼼꼼하게 리뷰하고 있고 최신 연구 결과들도 많이 실어 놨거든요. 성격이나 기질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읽어봐도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외향적인 사람을 우대하고 떠받드는(미국이 대표적인 국가이고 우리나라도 서서히 미국화되어 가고 있죠. 쯧쯧쯧) 문화에서 상처받고 능력 발휘를 못하는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힐링 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내향성 최고, 외향성은 꺼지셈' 이런 식의 극단적인 이분법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내향성과 외향성의 차이와 각각의 강점, 변화 가능성, 어떤 방식으로 함께 일을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내향적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지 등등의 내용을 깨알같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수전 케인은 프린스턴과 하버드 법대를 우등생으로 졸업한 후 기업과 대학에서 협상 기법을 가르치는 변호사가 되었는데 이후 내성적인 성격이 자기의 일과 맞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고 7년 동안 내향적인 사람들에 대해 탐구하고 조사하고 자료를 모아 이 책을 냈습니다.
2012년 TED conference 개막식의 대미를 장식한 강연으로 1,500여 청중의 기립 박수와 함께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하는 기록도 세웠다고 합니다. 이런 열광적인 반응은 그만큼 외향성 지향 문화인 미국에서 마음고생을 하는 내향적인 사람들의 수가 많았던 것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책이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지를 배우자라면, 부하 직원이라면 등등의 다양한 역할 상황에서 살펴볼 수 있는 꽤 괜찮은 책입니다.
닫기
* 외향적인 지도자들은 직원들이 수동적일 때 집단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반면, 내향적인 지도자들은 직원들이 능동적일 때 더 효과적이다.
* 내향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에 관한 깊은 사실들, 가족과 친구들이 보면 놀랄 만한 사실들을 온라인에 표현하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온라인에서 드러낼 수 있다.
* 브레인스토밍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다만 온라인 브레인스토밍은 예외이다. 온라인 집단 브레인스토밍은 적절히 관리만 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낼 뿐 아니라 집단이 커질수록 결과도 나아졌다.
* 높은 반응성은 내향성의 생물학적 기반 중 하나이다.
* 고 반응성인 내향적인 아이들은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 양쪽 모두에서 더 강한 영향을 받는다.
* 반응성이 높은 아이들의 부모는 엄청난 행운이다. 그들이 양육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실제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 우리는 성격을 개조할 수 있지만 그거도 어느 정도까지다.
* 내향적이고 섬세한 사람들은 감정이입을 매우 잘 한다. 마치 타인의 감정으로부터 그들을 가로막는 장막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들과 잔혹한 행위로부터 그들을 가로막는 장막이 얇은 느낌이다.
* 외향적인 사람들은 보상에 좀 더 민감해지기 쉬운 반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경고 신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을 보인다.
* 내향적인 사람들은 우호적인 상황에서 만난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기와 경쟁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 여러분이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재능을 활용해서 Flow를 찾아라. 여러분에게는 인내력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과, 다른 사람들이 걸려드는 덫에 걸리지 않는 밝은 눈이 있다. 돈이나 지위와 같은 피상적인 보상의 유혹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 자유 특성 이론(Free Traits Theory)이란 우리가 특정한 성격 특성(이를테면 내향성)을 타고나거나 문화적으로 함양되지만, 개인에게 핵심이 되는 프로젝트를 위해 거기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내향적인 사람들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자기가 아끼는 사람, 혹은 다른 귀중한 것을 위해 외향적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
* 자신에게 핵심이 되는 프로젝트를 알아내려면 세 가지 중요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
1. 어린아이일 때 무엇을 좋아했는지 회상해보라. 어릴 적에, 크면 뭐가 되고 싶으냐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는가?
2. 자신이 끌리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자.
3. 자신이 부러워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자. 질투는 추한 감정이지만 진실을 알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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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해도 괜찮아(2010)'의 김두식 교수가 쓴 '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2009)'을 북 크로싱합니다.
저처럼 '그래도 판사는 검사보다는 건전한 법 상식에 의해 판결을 내리겠지'하고 착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궁금한 분들은
'소개글'을 참고하세요.
이 책은 변경된 북 크로싱 제도(국민도서관 이용)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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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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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영화
심리평가를 하는 임상심리학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진단을 틀리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진단에 대한 책임이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심리평가 결과가 진단을 지지하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는만큼 틀린 진단으로 피검자/환자의 치유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의 정도는 결코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단을 내릴 정도가 아닌 사람에게 진단을 내리는 것과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큰 문제일까요? 둘 다 문제이기는 하지만 진단을 내릴 정도가 아닌 사람에게 진단을 내리는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신과적 문제의 경우 진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진단을 내리지 않아도 다른 치료진이나 기관에서 치료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지만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문제가 아닌데도 진단을 내리게 되면 엉뚱한 정신과 약을 먹어야 하거나 심리적인 치료(심리적인 치료가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를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화에서 변호사인 매튜 매커너히가 몸을 떨면서 고백하는 두려움은 무고한 의뢰인을 감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낙인을 찍고 검사와 협상을 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이지요.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진단을 내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함부로 진단을 남발하는 심리평가 문제가 느닷없이 떠오르더군요.
말이 스릴러이지 너무나 차분하게 진행되고 결말까지 대충 예상되는데도 매튜 매커너히와 라이언 필립의 명 연기와 탄탄한 스토리에 힘입어 두 시간이나 되는 러닝 타임이 전혀 지루하지 않은 영화였습니다. 저는 기대 이상으로 흡족하더군요.
다만 취향을 많이 타는 영화이기 때문에 인터넷 영화평도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덧. 영화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OST에 집중해서 보시면 또 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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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 이라크 파병도 반대했고, 무엇보다 한미 FTA를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양가감정이 있지만...
이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 변호사 출신이 친필도 아닌 PC 워드로 A4 달랑 한 장의 유서를 작성한 것을 본인 유서라고 믿으라고?* 죽음을 앞둔 사람이 23분 만에 쓴 유서만 남겨놓고 죽음을 재촉했는데 그걸 믿으라고?* 2002년 5월에 장기기증서약을 한 사람이 장기가 온통 손상되는 투신을 자살 방법으로 선택하고 유서에는 화장을 해 달라고 써 놨다는데 그걸 믿으라고?* 교통 사고만 나도 현장에서 함부로 부상자를 옮기지 않고 119를 부르는 것이 상식인데 30m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복합 골절에 온 몸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을 이 바닥의 전문가인 경호원이 업고 뛰었다는 걸 믿으라고?* 국민을 그렇게 생각하던 대통령이 유서에 국민이나 국가라는 단어 한 마디 사용하지 않았는데 믿으라고?* 낭떠러지에서 추락한 사람의 점퍼가 벗겨진 것도 믿기 어려운데 스스로 벗기에도 어려운 등산화가 추락 중에 벗겨졌다는 걸 믿으라고? * 경호원이 정토원에 갔다가 돌아온 6시 17분에 이미 투신을 했다고 하는데 사저 경비초소에 근무하는 의경은 6시 20분에 노 대통령이 경호원과 함께 있는 것을 봤다고 보고했다는 걸 해명도 하지 않고 그냥 믿으라고?* 247m를 3분 만에 왕복했다는 말을 믿으라고?* 김해 세영병원에서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급박하게 옮겨진 응급 환자가 환자복을 얌전히 입고 있었다는 걸 그럴수도 있다고 믿으라고?* 두정부 출혈로 사망했다면 피칠갑이 되었어야 할 경호원의 옷을 확인도 하지 않고 믿으라고?
* 경찰에서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니 회색 콤비 재킷에 구두를 신었더구만. 발견된 등산복에 등산화는 뭔데?* CCTV를 AVI파일로 추출하는 과정에서 날짜가 삭제되었다는 걸 믿으라고?* CCTV 영상에 찍힌 검은 옷의 두 남자는 대체 누구야?
*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일 원본 동영상(YTN) 중 삭제된 내용 캡쳐 장면: 경찰이 피묻은 상의를 현장에 가져다 놓고 사진을 찍는 모습(23일 11시 09분 입력) (http://blog.daum.net/dokkostock/6642978)-> 이건 또 뭐야. 무서워.
차라리 똥개가 똥을 끊는다는 말을 믿겠다.
이런 의문점들이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 이상 노 대통령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의문사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병신같이 믿고 애도하느니 나 그냥 음모론자 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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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중독자가 치료를 거부하면서 도박을 중단하지도 않아 배우자가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 도박 행동은 결혼 파탄의 귀책 사유로 이혼 법정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한 이유는 도박자가 자신이 도박을 한 이유는 배우자가 돈 문제로 하도 바가지를 긁어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많은 배우자들이 이것이 이혼 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도박 중독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혼 사유로 고려됩니다. 이 때 도박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배우자가 도박자에게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것이 도박자의 도박 행동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도박자의 도박 중독 정도를 인정받기 위해 도박자가 방문을 했던 상담 센터나 치료 기관에 치료를 받았다는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대개 배우자의 담당 변호사가 요청)가 있으나 이 때 환자/내담자의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정보를 공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혼 소송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혼 상대방인 도박자가 자신의 도박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수긍한다면 별도의 입증이 필요없지만 이를 부인하는 경우 도박 사실의 입증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남편의 도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을 미리미리 해 두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조계의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덧. 이 포스팅은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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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좀 복잡합니다만 정리를 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도박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계속 도박을 하는 경우에 배우자가 자신과 자녀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신의 벌이를 모두 저축했을 때, 궁극적으로 도박자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도박자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마련한 재산을 방어할 수 있는가입니다.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도박 중독자의 특성 상 위와 같은 경우가 왕왕 발생하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 부부사이에도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혼 소송에서 도박자가 배우자 명의의 예금 등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이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마련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도박자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점, 전적으로 배우자의 벌이로 마련한 재산인 점을 주장, 입증하면 도박자의 재산 분할 청구가 기각될 것입니다.
덧. 이 포스팅은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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