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지'는 도박장에서 도박 자금을 공급하는 일종의 고리대금업자입니다.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허가 업자이며 대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줍니다. 이를 '꽁지돈'이라고 합니다.
흔히 가족들이 사채로 알고 있는 돈은 대부분 '러시 앤 캐시', '산와 머니', '리드코프' 등 대부업법에 등록된 업체에서 빌린 돈이며 이들 업체는 제 3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사채업자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꽁지들이 바로 사채업자입니다.
원래 채권자가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빌려준 돈은 민법 상 갚을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많은 도박 중독자들이 조직 폭력배와 연관되어 있을 것을 두려워해 꽁지돈을 갚지 않을 엄두는 못 냅니다. 그래서 꽁지돈을 갚으려다 도박에 더 심하게 빠져들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력이 있는 도박자의 경우 꽁지들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100억 원 대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도박자가 꽁지돈을 1억 빌렸다면, 이를 그냥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꽁지들이 원하는 것은 푼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리한 꽁지들은 훨씬 더 멀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있는 도박자가 빌려준 돈을 갚고 도박을 끊는 것보다는 꽁지돈을 포기하더라도 계속 도박장에 드나들면서 자신의 돈을 빌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이득이니까요.
따라서 꽁지가 빌려준 돈을 쿨하게 탕감해 준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도박판에서 돈놀이를 하는 꽁지라면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하루라도 빨리 담판을 짓고 꽁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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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도박 중독자가 빌린 돈, 즉 채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도박자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도박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돌려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이 도박으로 딴 돈이거나, 빌려준 사람이 조금이라도 도박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깨끗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도박을 하는 사람인 경우
: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속하는데 이 경우는 다시 돈을 빌려간 사람이 '꽁지'라고 불리는 도박 자금 전문 사채업자이거나 도박 중독자에게 '공사'를 하고 있는 '타짜'일 때와 그 정도의 악질은 아니지만 같이 도박을 해 온 도박 친구일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나 타짜의 경우는 도박자를 완전히 거덜낼 때까지 도박판에서 떠나지 못하게끔 붙들어 두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도박자가 일시적으로 딴 돈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면서 더 큰 이자로 유혹해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려면 꼭 불법 하우스나 도박장으로 오게 만듭니다. 절대로 밖에서 만나서 빌린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박장에 가면 도박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놀다가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한 자리가 빈 것처럼 만들어서 도박자를 거기에 앉게 만듭니다. 일단 앉기만 하면 이야기는 끝나는 것이죠. 빌려준 돈에 가져간 돈까지 모두 털리고 새로운 빚까지 짊어지게 된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채무자, 채권자의 개념은 손바닥 뒤집기처럼 뒤집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빌려준 돈은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꽁지'나 '타짜'가 아닌 도박장에서 만난 도박 친구의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과 함께 늪에 빠져 있을 길동무입니다.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다고 완전히 착각 속에서 사는 도박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말의 불안감을 느끼는데 곁에 있는 다른 도박자의 존재는 이러한 불안감을 잠시나마 없애 줍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빌리면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안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이들과의 관계(금전 관계 포함)를 끊어야 합니다.
2. 빌려준 돈이 도박으로 딴 돈인 경우
: 도박으로 딴 돈의 경우는 노동의 대가로 땀 흘려 번 돈이 아니므로 공돈처럼 쉽게 생각하게 되고 도박으로 딴 돈이니만큼 도박을 하는데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도박자가 많습니다. 그러니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돈을 찾듯이 빌려준 사람에게 받아서 쓰면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겠다고 하면서 대마초를 친구에게 맡겨두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그 돈은 포기해야 하고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해서 일말의 미련마저 끊어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의 액수가 크거나 그 돈이 도박자의 어려운 가계에 큰 보탬이 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이유로 그 돈을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 도박자를 통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직접 갚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만큼의 위험은 감수해야 합니다. 돈이 친구에서 보호자로 위치만 옮겨왔을 뿐 도박으로 딴 돈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도박으로 딴 돈은 도박을 해야 한다는 도박자의 생각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박자가 빌려준 돈은 받을 생각을 처음부터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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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ㆍ과태료 안 내고 활보' 대포차 1만대 적발
현장에서 도박 중독자를 치료하는 치료자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원칙은 바로 '대리변제 절대금지 원칙'입니다. 꼭 경제적인 채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도박자가 도박을 함으로써 생긴 부정적인 결과의 책임을 도박자 스스로 지도록 함으로써 책임감을 배양하도록 한다'는, 치료의 기본 원칙 중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데 바로 대포차 문제입니다.
많은 도박자들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물로 제공하고 돈을 빌립니다. 문제는 도박자들이 이용하는 사채업자의 상당수가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도박 중독자가 빚을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담보물인 차를 대포차로 운영하는 불법업자들에게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탁'되지 않은 대포차의 경우 운행 중 발생한 범법 행위의 책임이 차주인 도박 중독자에게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자배법) 상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명의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도박 중독자가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 보호자에게 차량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호자가 대신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고 차를 찾아오면 동일한 일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대부분 반복됩니다)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합리적인 방법은 채무를 변제하고 차량을 찾아오는 것인데 다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에 근거하여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자 30%로 계산한 금액을 공탁한 후 자동차 인도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절차 상 어쩔 수 없이 6개월 상당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사채업자가 담보물을 대포차로 팔아버린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차량직권말소신청을 하는 겁니다. 차량의 모든 세금 및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한 후, 구청에서 차량의 모든 행정적 소지를 말소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말소가 되는 경우 이후 발생하는 세금, 검사, 보험, 벌금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10년 이상된 차량만 직권말소신청이 가능합니다. 10년 이하의 차량은 세금포탈의 가능성이 있어 구청에서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 경험 상 잘 받아주지 않으며 정황 설명을 한 후 도난신고가 가능하다고 해도 나중에 '허위도난신고'로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가 대포차로 운행되다가 사고를 내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물론 도난신고를 한다고 해서 자신의 차량을 찾게 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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