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임상심리전문가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학회에서 관리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2007년 1월 초에
'임상심리학의 위기'라는 글을 쓴 적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 글은 총론적인 위기에 대해 쓴 것이고 오늘 내용이 각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제 맘대로의 예측이며 개인적으로는 제발 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임상 현장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학회 차원에서 만든 자격이지요. 이후에 국회에서 관련 자격에 대해 입법을 하게 되자 임상심리전문가를 국가공인자격증으로 만들려고 학회에서 애를 썼지만(개인적으로는 전략의 부재로 평가합니다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보건복지부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이 만들어지고 두 개의 자격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급조된 자격으로 수련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상심리학회에서 수련위원회를 꾸려 수련 감독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수련을 받았던 임상심리 레지던트 중 일부는 3년의 기간 동안에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는 행운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관리를 국립정신병원에 이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오니 반발하지만 역시나 진압되고 결국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관리를 국립정신병원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을 동시 취득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과 달리 자격 요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 당시 수련 인정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수련 레지던트가 꽤 많았지만 학회에서는 아무런 대책 마련도 못 했습니다. 그 피해는 레지던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에 이전처럼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을 하면서 대충 정신보건센터에서 시간을 때우고 수련 시간을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본격적인 이원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때까지는 임상심리학자가 두 가지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때부터 두 자격 중 하나만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리학 전공자가 아니면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수가 늘면서 임상심리학회의 기반을 위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심리학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감이 없거든요. 상담 심리학회 회원들에게 모 학회인 심리학회에서 회비를 통합 징수하려고 할 때 일어났던 문제의 이유와 유사하죠. 임상심리학회에서는 산하의 임상심리전문가들을 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에 가입하도록 독려하면서까지 밀월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임상심리학회와 상관이 없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궁여지책이 바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에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인정해서 그대로 자격을 수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몇 몇 교수들이 바로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은 갖고 있지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이 없는 임상심리학 교수에게 학회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그냥 준 것이죠. 당연히 정상적인 수련 과정 없이요. 물론 이런 부당한 혜택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심리학과에서 강단에 서고 있는 임상/상담 심리학 교수 중 상당수가 정상적인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상심리전문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소급해서 그냥 준 것이죠. 뭐 원로 대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필요악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불공정한 정책이 임상심리학계의 발목을 붙잡는 족쇄의 뿌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부실한 수련마저도 받지 않고 자격을 얻은 교수들이 심리평가, 심리치료에 대한 개념이 있을리가 만무하니까요. 뭘 알아야 가르치죠.
어쨌거나 이런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신보건임상심리사와 임상심리전문가의 관계는 좀 껄끄럽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두 자격 중 하나만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위치가 어정쩡한 것이지만요.
문제는 이후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임상심리사 자격이 국가 공인 자격으로 또 만들어진 것이죠. 이 자격은 수련 과정 없이 시험으로만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원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임상심리사 2급의 수가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을 합한 수보다 많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2급 자격자만 있다가 최근에 1급 취득과 승급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안에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가 현장에서 각축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임상심리전문가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종합병원급의 수련병원에서 임상심리전문가가 아닌 전문가(심리학 전공자가 아니며 심리학회 회원이 아닌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이 대표적인 경우)가 supervisor가 되는 순간부터 임상심리전문가가 마음 편히 누리던 수련 과정의 핵심축이 붕괴되기 시작할 겁니다. 현재는 supervisor가 임상심리전문가이기 때문에 암묵적인 카르텔에 의해 모교 출신이나 최소한 심리학회 회원만 수련 레지던트로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심리학회 회원이 아닌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supervisor가 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기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리평가의 차별성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 예상보다 속도가 더 빨라졌거든요. 임상심리전문가는 지금까지 '정신과 병동 수련'과 '심리평가'라는 유용한 tool을 가진 이득을 배타적으로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상담심리학회에서 심리평가 수련을 위해 문호를 대폭 개방하고 상담심리전문가 자격까지 갖추고 있는 임상심리전문가가 그 교육을 담당하면서 임상심리전문가의 유일한 무기였던 심리평가의 잇점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정신보건임상심리사와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에게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저만 해도 제게 심리평가 supervision을 받는 supervisee 선생님 중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을 받지 않는 수가 이미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나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 자격만 취득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특수한 상황일까요?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심리평가 보고서의 quality만 놓고 볼 때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격차는 이미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supervisor의 지도를 받았느냐가 더 큰 차이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이 격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임상심리전문가의 가장 큰 무기였던 심리평가가 앞으로는 현장에서 그다지 우위가 되는 기술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투입된 노력과 시간 대비로 비교해보면 임상심리전문가는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quality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임상심리전문가를 써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임상심리전문가를 우위로 생각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각 병원의 supervisor의 실력에만 맡겨놓고 수련 제도를 방기하고 있는 학회의 책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회가 수련 제도 정비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심리평가 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기본 교재가 있습니까? 아니면 supervision을 위한 manual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미 자격 번호 600 번대의 junior supervisor가 종합병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supervis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아무런 orientation도 없이요. 이런 supervisor에게 수련을 받은 레지던트들이 전문가가 되어 현장에 나오는 건 금방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대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임상심리전문가가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에게도 밀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학교가 아닌 임상 현장 이야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학교는 생각도 않고 있고 기대도 안 합니다. 이미 개혁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울한 임상심리전문가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수련 제도를 정비하고 supervision을 표준화, 강화해야 합니다. 수련 현장 나름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학회 차원에서 표준화된 manual을 만들어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교육이 되어 임상심리전문가 자격만 취득하면 임상 현장에서 이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다는 정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supervisor가 자신이 수련받을 때 배웠던 것만 달랑달랑 가르치는 수준으로는 질적 하락이 불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supervisor가 심리평가, 심리치료 하나 안 하면서 수련 레지던트만 착취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는 한 임상심리전문가의 앞날은 매우 어둡습니다.
둘째, 심리치료 분야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답답한게 뭔지 아십니까? 제 분야가 아닌 내담자의 문제를 의뢰하고 싶어도 전문가가 하나도 없다(혹은 모른다)는 겁니다. 가정 폭력 문제가 있는 도박자의 가정에 개입하고 싶어도 가정 폭력 전문 치료자가 없어서, 하다 못해 청소년 우울증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가 누군지 몰라서 속앓이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현행 의료보험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정신과 의사들은 약물 치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의사들이 심리치료를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충족시켜줘야 하나요? 임상심리전문가가 뛰어들지 않는다면 계속 심리평가나 하면서 수지 타산이나 맞추고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정신보건임상심리사와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가 심리평가 분야를 잠식해서 벼랑으로 떠밀릴 때까지요. 심리치료만 놓고 보면 임상심리학회는 아무 것도 없는 불모지나 다름 없습니다. 수련 레지던트의 사례 발표나 하는 수준이지 전문가의 사례 발표는 눈씻고 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요. 고명하신 교수님들은 정년 보장이 되니까 심리학의 치솟는 인기에 힘입어 달콤한 꿀빨기에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미안하게도 현장이 죽으면 학교도 죽습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수련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과 정비, 그리고 심리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매진,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상심리전문가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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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임상심리학회 수련위원회에서 올해 임상심리전문가 자격 응시 예정자에게 발송한 메일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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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련위원회입니다.
임상심리전문가 필기 및 면접시험 자격심사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심리평가 - 수련과정 시행세칙 7조1항에 따르면, 3년 동안 심리평가 수련 중 최소 30례 이상은 종합평가(Full Battery)를 시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이번 수련완료 심사에는 3년 동안 시행한 심리평가 중 종합평가 30례를 함께 첨부(인쇄물)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심리평가는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실시되어야 하며 3년 동안 300시간 이상 수련해야 한다. 이중 50%까지는 신경심리평가, 재활기능평가로 할 수 있으며, 종합평 가(FULL BATTERY) 30례 이상으로 한다. (박사 과정생은 총 200시간 및 종합평가 20례 이상, 박사학위 취득자는 총 150시간 및 종합사례 15례 이상으로 한다.) 단, 수 련시간 산정에 있어서 종합평가에 대해 1사례 당 8시간까지만 산정할 수 있다. |
- 수련수첩에 기록 시, 실시검사 란에 “종합평가”“종합신경심리평가”“성격검사” 등으로만 기재하시 마시고, 각 평가들이 어떤 검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수련과정 시행세칙 7조 1항이 심리평가 30례를 인쇄한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수련위원회의 이 요구에는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레지던트 선생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요구가 의도가 무엇이었느냐와 상관없이 학회의 행정편의주의에만 입각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선 제출되는 심리평가 보고서에 포함되는 피검자가 무시되었습니다. 치료 사례를 제출할 때에도 내담자의 동의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학회에서 피검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구하지 않은 심리평가 보고서를 제출(그것도 30케이스라면 대체 어떻게 동의를 구하라는 말인가요?)하라는 요구는 아무리 익명 처리를 한다고 해도 평가자와 피검자 관계를 생명처럼 생각해야 하는 학회에서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고도 윤리 교육에서 피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또한 이 요구는 현장의 상황을 무시했습니다. 심리평가 보고서는 의무 기록입니다(물론 학회는 이런 것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련 기관은 병원 장면이고 간단한 의무 기록도 의무 기록 확인을 거쳐 발급하는 의료 기관에서 아무런 절차 없이 의무 기록 제출을 허가할 리 만무하니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요구입니다. 제가 병원장이라면 허가 안 할겁니다. 수련 레지던트에게 행정 절차를 무시한 기록 제출 부담을 안기는 일입니다.
이 요구는 수련 레지던트도 무시했습니다. 이 사실이 밖으로 알려진다면 어느 피검자가 그 수련 레지던트 내지는 그 레지던트가 속한 수련 기관을 법적으로 고소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이 때 학회가 과연 수련 레지던트를 방어할 수 있을 지 매우 회의적입니다. 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의무 기록에 준하는 심리평가 보고서를 보안성이 떨어지기 이를 데 없는 문서로 제출하고 문제가 생기면 네가 알아서 책임지라는 식의 매우 무책임한 요구입니다.
이 요구는 supervisor도 무시했습니다. 즉 수련 수첩에 적힌 심리평가의 내용과 supervisor의 관리 감독 능력을 믿지 못하겠으니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겠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물론 직무 유기를 자행하는 supervisor의 사례가 왕왕 보고되고 있으니 학회 차원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테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정말 이 방법 밖에 없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절차는 행정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매년 1만 페이지가 넘는 보고서가 서류 형태로 수련위원회에 도착할텐데 아시다시피 수련위원회는 사무실이 없으며 수련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매번 병원과 같은 수련 기관이 수련위원회로 사용됩니다. 즉 A 병원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B 병원의 어딘가(임상심리실 내지는 검사실 캐비넷, 전공의실 등)에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보안 유지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걸 누가 다 점검할 겁니까? 수련위원회 간사? 간사도 수련 레지던트입니다. 그럼 수련위원장이 다 볼 겁니까? 어느 세월에? 그리고 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할 겁니까? 아니면 다시 수련 레지던트에게 일일이 비용을 들여 돌려줄겁니까? 이후 생각을 하지 않은 단순한 요구라고 봅니다.
저는 이처럼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supervisee에게만 모든 부담을 떠 넘기는 심리평가 보고서의 문서 형태 제출을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supervision 체계를 바로잡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supervisor의 직무 유기 행위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supervisor가 supervision도 제대로 안 하면서 대충 도장이나 찍어주는 행위부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supervisor가 제대로 supervision을 안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그냥 supervisee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고 그러다보니 이런저런 편법, 탈법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수련 레지던트가 전문가가 되고, supervisor가 되면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 수련 내용을 살펴봐야겠다면 표본 추출을 해서 표적 실사를 하고 문제가 적발되면 supervisor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supervisor들이 수련 내용을 꼼꼼히 챙길테고 supervisor들이 학회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이 문제 제기에 대해 수련위원회 간사가 너무도 빨리 답변을 했던데 수련위원회 위원들의 회람을 거쳤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다만 이 답변에만 그치지 말고 최초 문제 제기자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 믿을만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임상심리학회의 핵심은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이며 이것이 바로 서지 않으면 임상심리학회의 앞날은 매우 어둡습니다.
학회의 용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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