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iCOOP에 새로 들어온 와인인 팔레사 모스카토입니다.
iCOOP에는 기존에 탄디 레드와 탄디 화이트 화인이 있었는데 올해 팔레사 스위트 와인이 추가되어 3종류의 공정무역 와인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레사 모스카토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니와인스(UNIWINES)사의 상품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세계 10대 와인 생산국에 들어갈 정도의 와인 강국이죠. 유니와인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4번 째로 큰 회사인데 5개의 생산자 협동 조합이 모태가 되어 탄생한 기업입니다.
팔레사 모스카토 와인병에 붙어 있는 타원형 스티커는 아프리카 여성의 팔찌를 형상화 한 것인데 잘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A Single Bracelet Does Not Jingle(팔찌 하나로는 찰랑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팔레사(Palesa)라는 말 자체가 '여성의 힘은 세계의 추를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로 아프리카 여성의 자립을 상징하죠.
팔레사는 유니와인스사의 와인 중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와인 브랜드여서 수익금의 일부가 포도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유니와인스사는 45개의 포도원 중 2개의 포도원에서 팔레사 와인을 만드는데 4~5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팔레사 모스카토가 착한 와인이라는 설명은 드렸고 맛은 어떨까요?
팔레사 와인은 남아공 최고의 청정 지역인 브리드클루프(Breedekloof) 지역에서 생산되는 100% 머스캣 포도로 만들어지며 설탕을 전혀 넣지 않습니다.
스파클링 와인은 아니지만 탄산이 조금 들어있어 청량감을 주고 알코올 함유량이 7.5%에 불과해서 식전주로 적당하고 특히 여름철에 차게 마시면 맛있습니다.
제가 달달한 스위트 와인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알코올 함유량이 낮아서 그런지 너무 무겁지 않고(그걸 바디감이라고 하던가요?) 탄산도 들어있어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마시기 좋습니다.
여름철에 시원하게 마시면 더 좋겠지만 사시사철 언제든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스위트 와인입니다.
맛도 좋고 착하기까지 한 공정무역 와인이라니 자주 마시게 될 것 같습니다.
덧. 병목에 일련번호가 있는데 남아공 와인공사(WOSA)의 인증번호라고 합니다. 사이트(http://www.sawis.co.za/sealsearch.php)를 방문해 입력하면 와인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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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YES24
월덴3를 자주 방문하는 분들이라면 학회와 교수에 대한 제 적개심이 어느 정도인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차례 다른 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학회와 교수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신건강분야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임상심리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교육 과정의 체계가 하나도 없어 막상 전문가가 되어서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학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에 대한 대비를 전혀 못하고 있고 교수라는 사람들은 기득권에 취한 나머지 이러한 학회의 무능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 과정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당연히 그보다 더 중요한 임상가의 윤리에 대해서는 두 말 할 것도 없겠죠. 임상심리전문가만 해도 자격을 취득한 뒤에 의무적으로 듣게 되어 있는 윤리 교육 달랑 한 번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요새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제 기준으로는 아직 멀었습니다)입니다. 현장에서 부닥칠 수 있는 수많은 윤리 문제들은? "그건 니가 알아서 해" 수준입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개인적인 문제이니 "니가 알아서 책임지고" 물의를 일으킨 수준이 심하면 학회에서 제명하고 땡입니다.
현장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수많은 윤리적 문제(내담자와의 사적 관계, 개인 정보 보호의 한계, 비용 문제, 종교적인 문제와 가치관 등)와 만나면서 윤리 문제야말로 현장에서 일하는 임상가들이 그야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박터지게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관련 서적을 찾아보면 전무합니다. 국내 서적은 더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실정에 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년 9월에 소개한
'상담 및 심리치료 윤리(Issues and Ethics in The Helping Professionals, 2007)'이 있어서 다행인 수준이죠.
서론이 길었는데 그렇다면 2010년 5월에 나온 이 책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 책은 별 한개도 아까운 책입니다. 장점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풀어서 쓰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1. 2010년에 번역이 되었지만 원서는 1994년에 출판된 것이라서 무려 16년이나 된 책입니다. 당연히 그동안 변화해 온 윤리 규정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적절성은 둘째치고 아주 구태의연합니다. 이것만 익혀서는 어림도 없는 수준입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위에 링크한 Corey의 '상담 및 심리치료 윤리'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중독전문가의 윤리라는 제목이 무색하게 내용이 온통 알코올과 약물의존 분야에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섹스 중독 등 행위 중독에 대한 부분은 전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어 자체가 거의 안 나옵니다. 이 책의 원 저자인 두 사람 모두 알코올 및 약물의존 분야 전문가이니 당연할 수 밖에 없겠지요. 이 분들의 약력을 보면 행위 중독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3. 우리나라와 미국의 현실 차이가 너무 크다는 사실에 대해 번역자의 각주 하나 안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예전에 중독자였던 사람이 치료자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매우 드물죠. 도박 중독 분야만 따지면 제가 알기로 전국에 단 한 명의 상담자만 있을 뿐 입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소송이 난무하는 국가이기때문에 임상가가 윤리 규정을 준수하느냐 법적 소송의 가능성을 줄이느냐의 딜레마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법 상 책임을 의사가 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죠. 그게 다행인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런 문화적 차이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도 안 해놨습니다.
4. 게다가 번역 실력이 뛰어난 신성만 선생님이 역자 중 한 명인데도 이 책은 가장 중요한 번역부터가 엉망입니다. 아무리 공동 번역이라고 해도 대표 역자가 원서와 일일이 번역을 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당연하거늘 그런 작업 자체를 안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번역의 질이 형편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중독전문가 협회의 교육 과정을 위해 급조해 번역한 것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5. 이건 학지사의 잘못인데 138페이지에 불과한 소책자에 13,000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협회의 중독전문가 자격을 따려는 수강생들은 이 책을 반드시 사야할테니 그걸 이용해 장사하시려는 건가요?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가격 책정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알코올, 약물의존 분야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도박 중독 분야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전혀 뒤질 것이 없는 수준입니다. 미국 등은 지금 알코올, 마약과 전쟁을 치르느라고 도박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SCI 등재 journal에도 도박 관련 논문은 거의 올라오지 않고요. 당연히 현장에서 일하는 도박 중독 전문가가 거의 없고 수준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물 중독과 행위 중독을 하나로 묶어서 중독 전문가로 다루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만 통합한다고 해도 윤리 규정부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요? 무엇보다도 책을 써야 할 수준의 사람들이 더 이상 현장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을 번역한 네 분의 선생님이 일주일에 중독자를 과연 얼마나 만나고 있을까요?
도박 중독 분야는 더 말 할 것도 없고 알코올, 약물의존 분야에서 일할 전문가들에게도 이 책은 꼭 피하라고 권하고 싶은 수준입니다. 읽으면서 시간이 아깝더군요. 차라리 좀 비싸더라도 '상담 및 심리치료 윤리(2007)'를 읽으세요!
덧. 이 책의 뒷면에는 '중독전문가의 윤리에 관해 가장 인정받고 있는 책'이라는 문구가 선명한데 비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 이 정도의 책이 가장 인정받는 책이라면 미국 중독 분야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덧2.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이신 이미형 선생님이 추천사에서 중독전문가 자격증 보급을 시작한 지 10년이 훌쩍 지났다고 하셨던데 알코올 약물 상담 분야에서 도박 등의 행위 중독을 포함하려고 협회 명칭을 개정한 것이 제가 알기로 작년인가 재작년입니다. 그 전까지 이 협회에서는 도박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감을 준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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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책
이 책은 1986년에 출판된 "Staying Sober : A Guide for Relapse Prevention"을 번역한 것으로 원저의 저자 중 한명인 Terence T. Gorsky는 수십 년간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와 재발 예방에 힘써온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재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이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은 하지만 중독에서 회복되기 위한 노력을 할 마음과 의욕이 없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중독이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할 마음의 자세도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두 번째 이유로 재발하게 되는 사람을 위하여 쓰여졌다고 합니다.
모든 중독성 질환이 그렇지만 알코올 중독도 재발이 잦으며 회복이 매우 더딥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회복기에 들어간 알코올 중독자가 완전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평균적으로 8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에 의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는데만도 2년 내지 3년이라는 기간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동안 재발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충분히 대처 기술을 습득하고 연습해야 하죠.
이 책은 총 10장 중 8장을 재발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우고 있으며 '재발 과정의 이해', '재발증후군', '재발예방계획', '회복과 재발에 관한 잘못된 믿음', '재발증후군에 있어서 가족의 개입' 등 알코올 중독의 재발과 관련해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재발 예방과 관련해 제가 읽은 모든 한글로 된 중에서 가장 쉽게 쓰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료자 뿐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가 스스로 지침서로 활용하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제가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 치료에 있어 재발예방을 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재발 예방에 관심있는 모든 분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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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EAP를 모르는 분을 위해 짧게 소개드리면 EAP는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근로자 지원 제도'라고 번역됩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문제가 되는 근로자들의 회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작되었는데 최근에는 심리적, 정신적인 문제를 포함해 근로자들의 후생 복지, 더 나아가서는 인사, 경력 개발 분야까지 아우르는 커다란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P&G와 같은 몇몇 외국계 회사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최근에 시범적으로 EAP를 도입했습니다. 당연히 주무 부서는 제가 근무하는 기관이 되었고요.
도입의 이유는 과거 미국에서 EAP 도입의 시발점이 된 알코올 문제의 개입을 위해서인데요. 제가 근무하는 직장은 다양한 부속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정 기관의 근로자들이 알코올을 지나치게 섭취함으로써 생산성 저하는 물론이고 안전 사고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그동안 산재 평가에서도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아왔고요.
결국 최근에 큰 사고가 날 뻔한 일을 계기로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메스를 대기 시작했고, 문제가 된 근로자를 2달 간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에 입원시키고, 퇴원을 한 후 1개월 전부터 제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심리 치료 및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 근로자를 담당하게 되었고요.
병원에서 근무할 때, 만성 알코올 중독 환자를 경험한 적은 있지만 그다지 많지 않았고 더욱이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적이 없어서 수험생의 마음으로 지금도 관련서적을 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만 EAP를 대하는 당사자의 마음가짐이 치료자와 많이 다르더군요. 회사에서 근무 복귀를 위한 필수 조치로 치료를 명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생각만 있을 뿐, 치료자를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거나 감시하기 위해 보낸 사람으로 나름 규정하고 있어 도통 마음을 열지 않고 매우 방어적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중독성 질환 환자의 고유한 특성까지 겹쳐 5주째 만나고 있지만 계속 제자리걸음입니다. 금단 증상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일상 생활이나 근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Rapport를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변화 동기가 내면에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고무하고 있지만 벽에 가로막힌 느낌입니다. 사실상 회사에서는 이 근로자의 복귀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인사팀이나 관련 부서와 저와는 하등의 이해 관계가 없지만 이 근로자가 이 사실을 알 턱이 없지요.
물론 EAP 실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지식, 노하우 등이겠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privacy의 완벽한 보장과 치료자와 이용자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도와 상관없이 EAP는 허울만 좋은, 보여주기 위한 제도로 전락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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