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의 도박문제 대처를 위한 법률/재정 안내서 소개 포스팅'에서 미리 예고해 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필요한 핵심 내용만 추려내서 따로 정리해 봤습니다.
* 사기 도박은 도박인가 사기인가
: 사기 도박은 도박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기 도박은 사기입니다.
* 불법 도박 신고처
-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사설 도박장 : 사이버 경찰청(1566-0112 / www.police.go.kr)
- PC방에서 경품을 주는 인터넷 게임을 하는 온라인 베팅 게임
: 불법환전신고센터(02-3454-1087 / shingo.or.kr)
- 사설 경마 등 불법 사행행위 :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1588-0441 / www.ngcc.go.kr)
* 불법 도박의 처벌 내용
- 도박죄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상습도박자와 도박장 개장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박 빚을 갚지 않으려면
- 상대방을 속이지 않고 돈을 빌렸어야 하고 and
- 도박 자금으로 쓴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면서도 빌려 주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사채 업자가 제기한 소장이나 지급 명령 신청서가 날아왔을 때 대처 요령
- 소장 :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
- 지급 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 제출
-> 기한이 넉넉하지 않다면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할 것
* 2012년 4월 현재 법정 상한 이자율
- 등록업체 : 연 39%
- 미등록 대부업체 : 연 30%
* 선이자를 제하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하나
: 실제로 빌린 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면 됨
* 명의가 무단 도용되었을 때의 대처 요령
1) 명의 무단 도용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채권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위조된 서류이므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2) 필요 시 도박자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
* 도박자가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을 도박 빚을 갚거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나
: 안타깝게도 부부는 다른 가족이나 지인과 달리 일상의 가사와 관련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보기 때문(민법 제 827조)에 임의 처분이 가능하므로 주의 요망. 단 일상의 가사를 넘어서는 것이니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니 매사 불여 튼튼
* 도박자가 가족들의 신용정보를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 자신의 개인정보를 금융정보 전산망(FINES)에 등록해 신용카드 발급이나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에 유의하도록 할 수 있음
* 불법 추심 행위에 대응하는 법
1) 녹음 및 녹취 등 적극적인 증거 수집
2) 대부업 협회에 신고하겠다고 단호한 항의
3) 불법 추심 행위가 지속될 경우 경찰서(지능범죄 수사팀)에 신고
* 불법추심과 부당추심의 처벌
- 불법 추심 :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부당 추심 :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행정 처분의 대상
* 대표적인 부당추심행위
- 혼인, 장례 등 채권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관계인에게 채권추심 의사 공개 표시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어렵지 않음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문의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 비용 청구
-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행위
* 유채동산 가압류 기간이 길어져서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대처 요령
: 가압류한 사람에게 빨리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신청하는 제소 명령 제도 이용
-> 가압류 결정 이후 3년 이내에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기도 하지만 기다리기에는 상당한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퉈보는 것
-> 제소명령 신청을 받은 법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채권자에게 명령을 하는데 채권자가 그 시일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자동으로 취소됨
* 유체동산 경매에서 배우자의 대처 요령
: 우선 매수한 배우자의 소유물이 되므로 다시 집행이 들어올 경우 발급받은 조서를 제시하면 경매 진행 중단
-> 우선 매수할 돈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 당시 배우자로서 공유 지분을 주장하고 배당 신청을 통해 매각 대금의 50%를 받을 수도 있음
* 채권자의 월급 압류 가능 금액 정리
- 150만 원 이하의 월급은 압류 불가
- 150~300만 원 : 150만 원을 제한 금액 압류
- 300~600만 원 : 월급의 1/2을 초과하는 금액 압류
- 600만 원 초과 : 300만 원 + [{(급여/2)-300만 원}/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
* 빚 독촉을 의도적으로 계속 피하면 어떻게 되나
: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집을 나가는 등 무조건 회피하게 되면 채권자가 사기죄(형법 제 347조)로 고소할 수 있으니 무조건 피하는 것은 능사가 아님
* 개인회생 요약
- 급여 소득자,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단기적인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장래에 수익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의 제출이 있으면 신청 가능
- 장점
1) 원금도 일부 탕감 가능
2)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 포함 가능
3)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채무 불이행자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
4) 개인회생 신청 후 추심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의 판결이 있을 시 개인 회생 인가 이전에 추심 중단
- 제한점
1) 최근 대출이 있은 뒤 최소 6개월에서 1년 후에 신청해야 함.
2) 회생 신청 이후 카드 사용이나 신규 대출이 불리함
- 변제 기간
: 최하 3년, 최장 5년
* 신용카드 신규발급중지서비스
: 한국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음.
- 단,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는 확인서나 정신과 병원 진단서 지참
* 한정승인
: 도박자가 사망할 당시 채무가 많은 것을 몰랐다가 몇 년이 지나 도박자의 채권자가 유족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속 사실을 알게 된 그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민법 제 1030조)
출처 : 사감위 '도박문제 대처를 위한 법률/재정 안내서(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 안내서3)'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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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하는 일 중 개인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 중 하나가 '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 안내서' 시리즈의 발간입니다.
도박자를 대상으로 하는
'1편'이 2010년 1월에 나왔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2편'이 2011년 6월에 나왔고 올 2월에 3편이 나왔으니 1년 6개월 단위로 새로운 안내서를 내놓고 있는 셈입니다.
기획은 야심찼지만 1편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듯 했는데 2편에서는 단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보완하더니 이번 안내서는 아예 국내에서는 어느 기관에서도 아직 시도하지 않은 법률, 재정 문제를 다루었더군요.
국내 최초라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이 안내서의 장점은 굳이 더 설명드리지 않고 아쉬운 점만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책을 읽는 대상이 현장에서 도박자와 가족을 상담하는 상담자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책(필요할 때 참고하는 책으로 최고)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이 책은 도박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쓰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다 보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치중하는 바람에 난도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법 조항의 제시까지는 좋았지만 사건 번호와 각종 판례, 게다가 법률 지식까지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바람에 자꾸 주의가 분산되어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내서의 좋은 내용 중 몇 가지만 추려서 조만간 정리 포스팅을 다시 하겠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comment를 인용할 때에도 각 글 꼭지의 후반부에 좀 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했어야 하는데 정작 도박자와 그 가족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페이지의 제목인 '불법 도박을 하면 감옥에 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즉결 심판에서 징역형까지'라는 소제목 하에 설명을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라면 좀 더 명확하게 즉결 심판으로는 20만 원 미만의 벌금이나 과료형처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불법 도박을 하게 되면 분명히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도박 중독 문제에다가 더 큰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를 할 겁니다.
또, 법률문제와 재정문제를 하나의 책에서 다루다 보니(분명 연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얇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이 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법률과 관련된 내용과 재정 문제를 다루는 내용을 두 권으로 분리해서 재정 문제는 재정 관리 능력 배양까지 묶어서 따로 펴 냈으면 훨씬 좋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안내서를 바탕으로 조금 더 개선된 안내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도박 종류별 신고기관 일람표(14~15p)', '불법/부당 추심행위 목록(39~41p)', '유채동산 가압류 배제 재산 목록(48~49p)', '채무조정 프로그램 비교 설명표(60~67p)', '신용카드 신규발급중지서비스 신청 요령(71p)' 등의 정보는 상담자 입장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자주 참고하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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