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 :
아마존
이 책은 'Overcoming Your Pathological Gambling'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도박자용 workbook과 짝맞춤으로 나온 치료자용 가이드북입니다.
도박 중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Robert Ladouceur가 Stella Lachance와 함께 쓴 책이고요.
2008년에 미국 LA에서 열린 NCPG에 참석했을 때 워크샵에서 Ladouceur가 직접 소개하는 걸 듣기도 해서 어떤 책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읽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도박 중독 유병률이 대략 1~2%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3% 정도만 치료를 받으러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를 받으러 나오지 않는 도박 중독자를 대상으로 자가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10개의 chapter로 구성되어 있고 치료 전 평가, 치료 후 평가, 추후 평가를 포함해 12 session으로 구성된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주된 내용은 도박 중독의 이해, 도박 중독의 평가, 변화 동기 증진, 고위험 요소 탐색, 최근 도박 경험 분석, 도박과 관련된 인지 오류 교정을 위한 인지 치료적 접근, 재발 방지 전략, 치료 후 평가, 추후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단도박 유지율이 80%에 이른다고 자랑하는데 글쎄요 전 좀 회의적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자기 조절을 시도할 정도라면 이미 도박 중독 단계가 아니거나 action stage 이상에 해당하는 변화 단계에 이른 도박자일 것 같거든요.
게다가 개인적으로 획기적으로 느껴지는 내용들이 거의 없어서 더 더욱 80%의 치료 성공률에 환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박자용과 치료자용 가이드를 따로 분리하여 matching therapy를 할 수 있도록 안배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 조절 프로그램의 내용만으로는 사감위에서 나온
'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 안내서'에도 못 미칩니다. 물론 사감위의 치료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의 실정과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37$이나 되는 가격을 지불할 정도의 quality를 보장하는 책은 아닙니다. 번역까지 해야 할 책은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현장에서 도박 중독자를 만나는 임상가들이라면 한번쯤 읽어봐도 괜찮겠지만 안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의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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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하는 일 중 개인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 중 하나가 '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 안내서' 시리즈의 발간입니다.
도박자를 대상으로 하는
'1편'이 2010년 1월에 나왔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2편'이 2011년 6월에 나왔고 올 2월에 3편이 나왔으니 1년 6개월 단위로 새로운 안내서를 내놓고 있는 셈입니다.
기획은 야심찼지만 1편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듯 했는데 2편에서는 단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보완하더니 이번 안내서는 아예 국내에서는 어느 기관에서도 아직 시도하지 않은 법률, 재정 문제를 다루었더군요.
국내 최초라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이 안내서의 장점은 굳이 더 설명드리지 않고 아쉬운 점만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책을 읽는 대상이 현장에서 도박자와 가족을 상담하는 상담자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책(필요할 때 참고하는 책으로 최고)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이 책은 도박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쓰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다 보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치중하는 바람에 난도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법 조항의 제시까지는 좋았지만 사건 번호와 각종 판례, 게다가 법률 지식까지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바람에 자꾸 주의가 분산되어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내서의 좋은 내용 중 몇 가지만 추려서 조만간 정리 포스팅을 다시 하겠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comment를 인용할 때에도 각 글 꼭지의 후반부에 좀 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했어야 하는데 정작 도박자와 그 가족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페이지의 제목인 '불법 도박을 하면 감옥에 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즉결 심판에서 징역형까지'라는 소제목 하에 설명을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라면 좀 더 명확하게 즉결 심판으로는 20만 원 미만의 벌금이나 과료형처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불법 도박을 하게 되면 분명히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도박 중독 문제에다가 더 큰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를 할 겁니다.
또, 법률문제와 재정문제를 하나의 책에서 다루다 보니(분명 연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얇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이 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법률과 관련된 내용과 재정 문제를 다루는 내용을 두 권으로 분리해서 재정 문제는 재정 관리 능력 배양까지 묶어서 따로 펴 냈으면 훨씬 좋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안내서를 바탕으로 조금 더 개선된 안내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도박 종류별 신고기관 일람표(14~15p)', '불법/부당 추심행위 목록(39~41p)', '유채동산 가압류 배제 재산 목록(48~49p)', '채무조정 프로그램 비교 설명표(60~67p)', '신용카드 신규발급중지서비스 신청 요령(71p)' 등의 정보는 상담자 입장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자주 참고하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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