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임상심리전문가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학회에서 관리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2007년 1월 초에
'임상심리학의 위기'라는 글을 쓴 적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 글은 총론적인 위기에 대해 쓴 것이고 오늘 내용이 각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제 맘대로의 예측이며 개인적으로는 제발 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임상 현장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학회 차원에서 만든 자격이지요. 이후에 국회에서 관련 자격에 대해 입법을 하게 되자 임상심리전문가를 국가공인자격증으로 만들려고 학회에서 애를 썼지만(개인적으로는 전략의 부재로 평가합니다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보건복지부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이 만들어지고 두 개의 자격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급조된 자격으로 수련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상심리학회에서 수련위원회를 꾸려 수련 감독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수련을 받았던 임상심리 레지던트 중 일부는 3년의 기간 동안에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는 행운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관리를 국립정신병원에 이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오니 반발하지만 역시나 진압되고 결국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관리를 국립정신병원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을 동시 취득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과 달리 자격 요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 당시 수련 인정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수련 레지던트가 꽤 많았지만 학회에서는 아무런 대책 마련도 못 했습니다. 그 피해는 레지던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에 이전처럼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을 하면서 대충 정신보건센터에서 시간을 때우고 수련 시간을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본격적인 이원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때까지는 임상심리학자가 두 가지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때부터 두 자격 중 하나만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리학 전공자가 아니면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수가 늘면서 임상심리학회의 기반을 위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심리학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감이 없거든요. 상담 심리학회 회원들에게 모 학회인 심리학회에서 회비를 통합 징수하려고 할 때 일어났던 문제의 이유와 유사하죠. 임상심리학회에서는 산하의 임상심리전문가들을 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에 가입하도록 독려하면서까지 밀월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임상심리학회와 상관이 없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궁여지책이 바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에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인정해서 그대로 자격을 수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몇 몇 교수들이 바로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은 갖고 있지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이 없는 임상심리학 교수에게 학회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그냥 준 것이죠. 당연히 정상적인 수련 과정 없이요. 물론 이런 부당한 혜택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심리학과에서 강단에 서고 있는 임상/상담 심리학 교수 중 상당수가 정상적인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상심리전문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소급해서 그냥 준 것이죠. 뭐 원로 대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필요악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불공정한 정책이 임상심리학계의 발목을 붙잡는 족쇄의 뿌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부실한 수련마저도 받지 않고 자격을 얻은 교수들이 심리평가, 심리치료에 대한 개념이 있을리가 만무하니까요. 뭘 알아야 가르치죠.
어쨌거나 이런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신보건임상심리사와 임상심리전문가의 관계는 좀 껄끄럽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두 자격 중 하나만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위치가 어정쩡한 것이지만요.
문제는 이후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임상심리사 자격이 국가 공인 자격으로 또 만들어진 것이죠. 이 자격은 수련 과정 없이 시험으로만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원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임상심리사 2급의 수가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을 합한 수보다 많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2급 자격자만 있다가 최근에 1급 취득과 승급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안에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가 현장에서 각축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임상심리전문가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종합병원급의 수련병원에서 임상심리전문가가 아닌 전문가(심리학 전공자가 아니며 심리학회 회원이 아닌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이 대표적인 경우)가 supervisor가 되는 순간부터 임상심리전문가가 마음 편히 누리던 수련 과정의 핵심축이 붕괴되기 시작할 겁니다. 현재는 supervisor가 임상심리전문가이기 때문에 암묵적인 카르텔에 의해 모교 출신이나 최소한 심리학회 회원만 수련 레지던트로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심리학회 회원이 아닌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supervisor가 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기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리평가의 차별성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 예상보다 속도가 더 빨라졌거든요. 임상심리전문가는 지금까지 '정신과 병동 수련'과 '심리평가'라는 유용한 tool을 가진 이득을 배타적으로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상담심리학회에서 심리평가 수련을 위해 문호를 대폭 개방하고 상담심리전문가 자격까지 갖추고 있는 임상심리전문가가 그 교육을 담당하면서 임상심리전문가의 유일한 무기였던 심리평가의 잇점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정신보건임상심리사와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에게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저만 해도 제게 심리평가 supervision을 받는 supervisee 선생님 중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을 받지 않는 수가 이미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나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 자격만 취득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특수한 상황일까요?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심리평가 보고서의 quality만 놓고 볼 때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격차는 이미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supervisor의 지도를 받았느냐가 더 큰 차이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이 격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임상심리전문가의 가장 큰 무기였던 심리평가가 앞으로는 현장에서 그다지 우위가 되는 기술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투입된 노력과 시간 대비로 비교해보면 임상심리전문가는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quality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임상심리전문가를 써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임상심리전문가를 우위로 생각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각 병원의 supervisor의 실력에만 맡겨놓고 수련 제도를 방기하고 있는 학회의 책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회가 수련 제도 정비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심리평가 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기본 교재가 있습니까? 아니면 supervision을 위한 manual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미 자격 번호 600 번대의 junior supervisor가 종합병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supervis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아무런 orientation도 없이요. 이런 supervisor에게 수련을 받은 레지던트들이 전문가가 되어 현장에 나오는 건 금방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대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임상심리전문가가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에게도 밀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학교가 아닌 임상 현장 이야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학교는 생각도 않고 있고 기대도 안 합니다. 이미 개혁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울한 임상심리전문가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수련 제도를 정비하고 supervision을 표준화, 강화해야 합니다. 수련 현장 나름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학회 차원에서 표준화된 manual을 만들어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교육이 되어 임상심리전문가 자격만 취득하면 임상 현장에서 이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다는 정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supervisor가 자신이 수련받을 때 배웠던 것만 달랑달랑 가르치는 수준으로는 질적 하락이 불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supervisor가 심리평가, 심리치료 하나 안 하면서 수련 레지던트만 착취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는 한 임상심리전문가의 앞날은 매우 어둡습니다.
둘째, 심리치료 분야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답답한게 뭔지 아십니까? 제 분야가 아닌 내담자의 문제를 의뢰하고 싶어도 전문가가 하나도 없다(혹은 모른다)는 겁니다. 가정 폭력 문제가 있는 도박자의 가정에 개입하고 싶어도 가정 폭력 전문 치료자가 없어서, 하다 못해 청소년 우울증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가 누군지 몰라서 속앓이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현행 의료보험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정신과 의사들은 약물 치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의사들이 심리치료를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충족시켜줘야 하나요? 임상심리전문가가 뛰어들지 않는다면 계속 심리평가나 하면서 수지 타산이나 맞추고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정신보건임상심리사와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가 심리평가 분야를 잠식해서 벼랑으로 떠밀릴 때까지요. 심리치료만 놓고 보면 임상심리학회는 아무 것도 없는 불모지나 다름 없습니다. 수련 레지던트의 사례 발표나 하는 수준이지 전문가의 사례 발표는 눈씻고 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요. 고명하신 교수님들은 정년 보장이 되니까 심리학의 치솟는 인기에 힘입어 달콤한 꿀빨기에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미안하게도 현장이 죽으면 학교도 죽습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수련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과 정비, 그리고 심리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매진,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상심리전문가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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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썼지만 제목 한번 참 유치합니다. 이건 무슨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도 아니고... -_-;;;;
이 포스팅을 하는 이유는 지방의 일부 몰지각한 supervisor들이 임상심리전문가 자격만 따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며 수련 레지던트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이가 집을 나가는 바람에 이 supervisor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물어볼 겨를도 없었지만, 아마도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의 유무와 상관 없이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 감독을 할 수 없는 사람일 겁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 지정 기관에 있는 supervisor였다면 이런 엄한 소리를 할리가 없으니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 없이 임상심리전문가 자격만 갖춘 supervisor거나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어차피 수련 감독을 할 수 없는 교수들이 틀림없습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와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모두 갖춘 supervisor가 그런 소리를 했다면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승패(?)는 심리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과 그보다 더 중요한 심리치료 능력에 의해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정신보건임상심리사에 비해 임상심리전문가가 여러모로 불리해보입니다.
첫째, 제가 수련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의 quality가 더 높았고 requirement도 더 세세하고 까다로웠기 때문에 현장에 나오면 정신보건임상심리사보다는 임상심리전문가를 더 인정해주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만 두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춘 supervisor들이 수련 기관에 자리를 잡으면서 수련 과정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고 현재도 격차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둘째, 첫째 조건과 연결되는데 연구 논문과 치료 사례 발표 조건(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포스팅을 하겠지만 대학원에서 지도 교수가 횡포를 부리듯이 이 조건을 갖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supervisor가 꽤 많습니다)때문에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을 포기하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만 취득하려고 하거나 아예 심리학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을 포기하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임상심리전문가는 그야말로 쪽수에서 밀리고 있습니다(매년 현장에 나오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수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수를 비교해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학회에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협회를 만들려는 시도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도 심리학 베이스가 아닌 순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들을 포섭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셋째,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에서 심리평가 영역이 더 이상 강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들의 심리평가실력이 나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반대로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레지던트들의 실력이 저하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6년 동안 현장에서 supervision을 하면서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문제인데 저는 이걸 현장의 supervisor들이 제대로 심리평가 supervision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이것도 조만간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심리평가 supervision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supervision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다 못해 social skill training이나 집단 프로그램이라도 돌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에 비해 점차 치료 영역에서도 밀리게 될 겁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국가 기관에서 전문가를 채용할 때에는 국가 공인 자격이 우선시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저만 해도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이 없었다면 지금 일하는 직장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기관에 속한 전문가 전원이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갖고 있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군, 법원 등 전문가가 진출할 수 있는 국가 관리 영역은 점차 넓어지겠지만 이미 국가 공인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 아직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국가 공인 자격을 우선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수련 과정 없이 소급해서 받은 교수급 전문가들은 그 당시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거나 설사 알고 있더라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지금도 현장에서 숱하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장 몇 년 뒤에 임상심리전문가 자격만 갖춘 사람과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만 갖춘 사람이 국가 기관에 apply하면 누가 채용될 것 같습니까? 저랑 내기라도 해 볼까요?
내년부터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 1급 자격자도 현장에 나오게 될텐데 임상심리전문가는 임상심리사 1급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만 따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local NP에서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보다 임상심리전문가를 더 쳐준다고 합니다만 실상을 알면 어깨 으쓱할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부분 개업 10년이 되지 않은 의사들로 수련받을 때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레지던트와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임상심리전문가를 선호하는 것일 뿐 제가 이 글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평가 보고서의 quality와 자신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다양한 심리치료를 감당할 수만 있다면 굳이 임상심리전문가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수련 당시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의 고마움을 잘 몰랐지만 지금은 이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이 무엇을 하더라도 큰 힘이 됩니다.
'임상심리학 관련 자격증' 포스팅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저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보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이 실질적으로 더 쓸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수련을 받아야 하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 과정과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선다면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을 선택할거라고 자신있게 말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레벨이 있는 모든 자격증은 최상위 자격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이 있는한 2급은 절대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최상위 레벨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가진 선생님들 중 심리학 베이스가 아닌 분들은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을 받기 위해 심리학과 대학원에 진학할 것이 아니라 정신보건 1급 승급을 위해 지정 기관에 들어가서 5년의 경력을 쌓으면서 평가든, 치료든 자신만의 영역과 노하우를 쌓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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