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임상/상담심리 Job DB를 오픈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예전부터 노래를 불렀던 숙원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2014년을 넘기지 않고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임상/상담심리전문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등 전문 자격을 소지한 임상가들께서 어떤 처우를 받고 계신지 비교 선택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수집해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포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명 :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일부 익명 처리해 공개하지만 그리 어렵지 않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프렌차이즈 여부
* 지역(지점명)
* 환자/수검자에게 청구하는 심리평가비(Full Battery 기준)
* 평가자가 받는 실제 금액
* 환자/내담자에게 청구하는 상담/심리치료비(회기 당)
* 치료자/상담자가 받는 실제 금액
* 급여 형태(비율, 고정급 등)
* 근무 형태(주 5일 상근, 주 2회 파트 타임 등)
* 4대 보험 적용 여부
* 특징 : 이 부분이 본 임상/상담심리 알바 DB의 핵심이자 알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나라합니다;;;
모든 정보는 해당 임상가들이 실제로 일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만을 담았습니다. 월덴3의 임상/상담심리 Job DB는 ~카더라 통신을 지양합니다.
혹시라도 DB에 수록된 기관의 정보가 새롭게 변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체없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초 포스팅에서는 part-time job인 알바 정보만 포함했으나 full-time job 정보까지 포괄하도록 폭을 넓히겠습니다. 근무하고 계신 직장 또는 이직 후 이전 직장에 대한 full-time job 정보 제보도 환영합니다.
2014년 8월 4일 현재 9개의 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새로운 기관이 추가될 때마다 즉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덧. 이 포스팅은 8월 한 달 동안 유지하고 이후 공지글 영역으로 옮기겠습니다.
덧2. 나도 DB 공유에 기여하고 싶다는 임상가들께서는 연락주세요. 당연히 제보 환영합니다. 본 DB의 양식대로 채워서 제게(walden3@gmail.com)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근 2년 이내의 정보로만 부탁드립니다.
: 2014년 8월 19일 현재(20140819 Version)
* 오O영 아카데미에서 수검자에게 청구하는 심리평가비가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랐답니다 :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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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전문가나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레지던트 선생님들은 대부분 대학병원 급의 종합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싶어합니다. 적절한 금전적 보상과 복리 혜택이 주어지는 유급 수련 과정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양한 유형의 환자를 경험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종합병원에는 다양한 환자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종합병원이라는 수련 현장의 장점은 다양성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업무량에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종합병원이 다양한 환자를 볼 수 있다고 해도 어차피 희귀한(?) 장애는 별로 못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병원에서 Sleep Walking Disorder, Fugue, Schizoid Personality Disorder 환자 등을 평가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애는 몸에 밸 정도로 많이 봅니다.
제가 수련받은 병원의 경우 1년차 레지던트는 1/4분기 동안 지적 장애 판정에 투입되는데 다양한 심각도의 Mental Retardation 환자를 지겹도록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는 발달 장애 클리닉에 투입되어 몇 달동안 Communication Disorder, MR, PDD NOS, Autistic Disorder를 변별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다음에는 보호 병동에서 SPR, MDD 환자를 실컷 평가하고, 다시 외래에서 ADHD, Anxiety Disorder 아동을 평가하게 되지요. 이런 식으로 특정 장애를 일정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이 때 쌓이는 노하우와 지식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특정 장애에 대한 검사 sign과 case formulation의 감을 잡을 수가 있고 유사한 증상을 공유하는 다른 장애와 변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장애에 대한 감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무조건 다양하고 특이한 환자를 본다고 전문성이 저절로 배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얄팍한 잔수만 늘게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특정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심리평가 부문에서도 최종적으로는 특정 장애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증 클리닉의 집중 훈련 과정을 통해 Pain Disorder 환자에 대한 대가가 되든지, 재활 병원에서 뇌손상 환자의 손상 부위를 아주 detail하게 잡아내는 전문가가 되든지, 섭식 장애 센터에서 Eating Disorder 환자를 평가, 치료,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든지 말이죠.
다양한 유형의 환자를 평가하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집중'적인 훈련과 전문성의 배양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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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학회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만들기 이전 소위 임상심리학 1세대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대학과 병원에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임상심리학자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몸으로 굴렀습니다.
그 엄청난 고생의 결과로 임상심리학이 태동을 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임상심리학자의 양성이 시작되었습니다. 1세대도 사실 심리학과 교수의 자리는 차지했지만 병원은 의사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터라 제대로 된 수련 과정을 장착할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임상심리학자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시간이 부족했으니까요.
임상심리학 2세대 또한 1세대가 만들어 놓은 자리를 지키고 양적으로 확장하는데 전력했기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만 역시나 수련 과정의 체계화는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성과를 만들어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각개전투로 점철된 세월이었습니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는 학번들이 임상심리학 3세대로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이 본격적으로 수여되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체계적인 수련을 받은 세대입니다(그 이전에 수련도 받지 않고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소급해서 챙긴 분들은 당장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거 없어도 먹고 사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는 분들이 왜 그렇게 찌질하게 자격증에 집착하십니까? supervision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더 이상 후학들 망쳐놓지 말고 반납하세요).
문제는 1세대에서 2세대를 지나오는 동안 표준화된 수련과정의 틀이 마련되지 않은터라 3세대가 수련 받은 환경의 차이가 병원마다 너무 큰데다 이들이 전문가가 되어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했을 때까지도 여전히 표준화된 수련 절차라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물론 지금도 없습니다).
1세대와 2세대는 그래도 거의 비슷한 상황(열악한 측면에서 동등한 것이지만)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많고 체화된 노하우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세대부터는 수련 받은 기관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3세대가 supervisor가 되면서부터는 개인차에 따라 그 아래에서 수련받은 supervisee의 quality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3세대에게서 수련을 받은 4세대 임상심리학자들이 supervisor로 포진하기 시작했는데 이 자리는 이미 선배들이 어느 정도 닦아놓은 길입니다. 그래서 일의 양은 많아도 모든 걸 몸소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심리평가는 무급 '수련생'을 뽑아서 맡기고 연구는 연구원 뽑아서 하고, supervision은 자기가 배운 만큼만 가르치니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없고 그 시간에 학연따라 지도 교수에게 인사 다니거나 같은 병원 출신들끼리 뭉쳐서 책을 번역하든 검사 도구를 표준화하든 하면서 의사들 비위 맞추고(이건 의사들의 잠정적인 진단에 맞춰 심리평가보고서의 진단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바꾸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띵까띵까 살아도 됩니다.
그래서 생기는 단적인 문제는 심리평가보고서 quality의 하락입니다. 물론 예전에 제가 수련을 받을 당시에도 심리평가보고서의 질적인 차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Big 5에 해당하는 대형병원에서 나오는 보고서까지 의심받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심리학자인 제가 봐도 그대로 믿을 만한 보고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대략 2년 전부터 어느 누가 쓴 보고서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원자료를 복사해 오라고 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reading합니다. 그만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관에 소속되어 전담 supervisor가 버젓이 있는데도 수련 curriculum을 신뢰할 수 없어 개인적으로 유급 supervisor를 찾아다니는(그나마도 거의 없지만) 상황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잊을만 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련 제도의 정비와 표준화된 체계 마련을 목소리 높여왔던 겁니다.
제가 꿈꾸고 있는 심리치료의 보강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인 심리평가마저도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수준이 된 이상 임상심리전문가의 몰락은 명약관화합니다.
임상심리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은근히 사회복지전문가를 무시하지만(참 한심한 정신머리입니다만) 그럴 것 없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고생과 처우를 임상심리전문가들도 똑같이 받게 될테니까요. 이미 사회복지전문가의 명령을 받고 있는 임상심리전문가가 있죠. 그게 임상심리전문가의 미래입니다.
학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접은 이상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조만간 제가 생각하는 임상심리학 분야의 블루 오션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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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학회는 매년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기 시험에 앞서 수련생(이 용어는 매번 들을 때마다 짜증이 치미는데 학회는 여전히 바꿀 생각이 없나 봅니다) 공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련생 공동 교육은 수련 커리큘럼의 표준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작금의 현실에서 레지던트들이 시험을 앞두고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 교육 수강료가 턱없이 비싸다는 비판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년에 단 한번에 불과한 공동 교육이 표류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를 수강한 레지던트 선생님들의 불만이 이제는 극에 달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례로 올해 공동 교육 과목 중 '노년기 심리장애', '가족치료', '신경심리평가', '소아청소년 심리장애' 내용에서 임상심리전문가/정신보건임상심리사 시험에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문제가 나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공동 교육과 시험이 완전히 따로 놀았다는 말입니다. 이럴 바에는 대체 뭐하러 공동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까?
물론 공동교육의 내용이 시험에 꼭 나와야 하는 법은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수련을 받는 레지던트가 극히 드문 현실에서 유일하게 그동안 몸으로만 때웠던 지식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공동 교육이라면 문제 출제 위원이 공동 교육을 진행하거나 그마저 어렵다면 공동 교육 강사들이 문제 은행의 기출 문제들을 한번쯤은 읽어보고 그에 따라 레지던트들이 꼭 익혀야 하는 지식을 정리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전문가들조차도 당장 시험을 보면 줄줄이 미끄러질 정도로 공부를 안 하는 마당에 시험 대비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공동 교육에서마저도 엄한 이야기나 하고 있다면 먼 거리를 마다않고 천금같은 시간과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을 감수하고 모여든 레지던트들은 뭐가 됩니까?
준비된 강사를 섭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학회의 어려움을 수련 레지던트에게 전가하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문제 은행의 내실화를 위해 새로운 출제 위원을 계속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교육의 강사들이 강의 영역의 출제 문제를 일독하고 공동 교육안을 작성토록 하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학회가 문제 유출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원칙만 계속 고집한다면 공동 교육의 내실화는 요원합니다.
수련생 공동 교육의 내실화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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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임상심리전문가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학회에서 관리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2007년 1월 초에
'임상심리학의 위기'라는 글을 쓴 적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 글은 총론적인 위기에 대해 쓴 것이고 오늘 내용이 각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제 맘대로의 예측이며 개인적으로는 제발 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임상 현장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학회 차원에서 만든 자격이지요. 이후에 국회에서 관련 자격에 대해 입법을 하게 되자 임상심리전문가를 국가공인자격증으로 만들려고 학회에서 애를 썼지만(개인적으로는 전략의 부재로 평가합니다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보건복지부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이 만들어지고 두 개의 자격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급조된 자격으로 수련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상심리학회에서 수련위원회를 꾸려 수련 감독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수련을 받았던 임상심리 레지던트 중 일부는 3년의 기간 동안에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는 행운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관리를 국립정신병원에 이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오니 반발하지만 역시나 진압되고 결국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관리를 국립정신병원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을 동시 취득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과 달리 자격 요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 당시 수련 인정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수련 레지던트가 꽤 많았지만 학회에서는 아무런 대책 마련도 못 했습니다. 그 피해는 레지던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에 이전처럼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을 하면서 대충 정신보건센터에서 시간을 때우고 수련 시간을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본격적인 이원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때까지는 임상심리학자가 두 가지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때부터 두 자격 중 하나만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리학 전공자가 아니면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수가 늘면서 임상심리학회의 기반을 위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심리학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감이 없거든요. 상담 심리학회 회원들에게 모 학회인 심리학회에서 회비를 통합 징수하려고 할 때 일어났던 문제의 이유와 유사하죠. 임상심리학회에서는 산하의 임상심리전문가들을 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에 가입하도록 독려하면서까지 밀월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임상심리학회와 상관이 없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궁여지책이 바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에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인정해서 그대로 자격을 수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몇 몇 교수들이 바로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은 갖고 있지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이 없는 임상심리학 교수에게 학회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그냥 준 것이죠. 당연히 정상적인 수련 과정 없이요. 물론 이런 부당한 혜택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심리학과에서 강단에 서고 있는 임상/상담 심리학 교수 중 상당수가 정상적인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상심리전문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소급해서 그냥 준 것이죠. 뭐 원로 대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필요악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불공정한 정책이 임상심리학계의 발목을 붙잡는 족쇄의 뿌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부실한 수련마저도 받지 않고 자격을 얻은 교수들이 심리평가, 심리치료에 대한 개념이 있을리가 만무하니까요. 뭘 알아야 가르치죠.
어쨌거나 이런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신보건임상심리사와 임상심리전문가의 관계는 좀 껄끄럽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두 자격 중 하나만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위치가 어정쩡한 것이지만요.
문제는 이후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임상심리사 자격이 국가 공인 자격으로 또 만들어진 것이죠. 이 자격은 수련 과정 없이 시험으로만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원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임상심리사 2급의 수가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을 합한 수보다 많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2급 자격자만 있다가 최근에 1급 취득과 승급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안에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가 현장에서 각축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임상심리전문가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종합병원급의 수련병원에서 임상심리전문가가 아닌 전문가(심리학 전공자가 아니며 심리학회 회원이 아닌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이 대표적인 경우)가 supervisor가 되는 순간부터 임상심리전문가가 마음 편히 누리던 수련 과정의 핵심축이 붕괴되기 시작할 겁니다. 현재는 supervisor가 임상심리전문가이기 때문에 암묵적인 카르텔에 의해 모교 출신이나 최소한 심리학회 회원만 수련 레지던트로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심리학회 회원이 아닌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supervisor가 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기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리평가의 차별성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 예상보다 속도가 더 빨라졌거든요. 임상심리전문가는 지금까지 '정신과 병동 수련'과 '심리평가'라는 유용한 tool을 가진 이득을 배타적으로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상담심리학회에서 심리평가 수련을 위해 문호를 대폭 개방하고 상담심리전문가 자격까지 갖추고 있는 임상심리전문가가 그 교육을 담당하면서 임상심리전문가의 유일한 무기였던 심리평가의 잇점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정신보건임상심리사와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에게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저만 해도 제게 심리평가 supervision을 받는 supervisee 선생님 중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을 받지 않는 수가 이미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나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 자격만 취득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특수한 상황일까요?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심리평가 보고서의 quality만 놓고 볼 때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격차는 이미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supervisor의 지도를 받았느냐가 더 큰 차이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이 격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임상심리전문가의 가장 큰 무기였던 심리평가가 앞으로는 현장에서 그다지 우위가 되는 기술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투입된 노력과 시간 대비로 비교해보면 임상심리전문가는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quality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임상심리전문가를 써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임상심리전문가를 우위로 생각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각 병원의 supervisor의 실력에만 맡겨놓고 수련 제도를 방기하고 있는 학회의 책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회가 수련 제도 정비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심리평가 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기본 교재가 있습니까? 아니면 supervision을 위한 manual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미 자격 번호 600 번대의 junior supervisor가 종합병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supervis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아무런 orientation도 없이요. 이런 supervisor에게 수련을 받은 레지던트들이 전문가가 되어 현장에 나오는 건 금방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대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임상심리전문가가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에게도 밀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학교가 아닌 임상 현장 이야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학교는 생각도 않고 있고 기대도 안 합니다. 이미 개혁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울한 임상심리전문가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수련 제도를 정비하고 supervision을 표준화, 강화해야 합니다. 수련 현장 나름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학회 차원에서 표준화된 manual을 만들어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교육이 되어 임상심리전문가 자격만 취득하면 임상 현장에서 이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다는 정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supervisor가 자신이 수련받을 때 배웠던 것만 달랑달랑 가르치는 수준으로는 질적 하락이 불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supervisor가 심리평가, 심리치료 하나 안 하면서 수련 레지던트만 착취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는 한 임상심리전문가의 앞날은 매우 어둡습니다.
둘째, 심리치료 분야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답답한게 뭔지 아십니까? 제 분야가 아닌 내담자의 문제를 의뢰하고 싶어도 전문가가 하나도 없다(혹은 모른다)는 겁니다. 가정 폭력 문제가 있는 도박자의 가정에 개입하고 싶어도 가정 폭력 전문 치료자가 없어서, 하다 못해 청소년 우울증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가 누군지 몰라서 속앓이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현행 의료보험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정신과 의사들은 약물 치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의사들이 심리치료를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충족시켜줘야 하나요? 임상심리전문가가 뛰어들지 않는다면 계속 심리평가나 하면서 수지 타산이나 맞추고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정신보건임상심리사와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가 심리평가 분야를 잠식해서 벼랑으로 떠밀릴 때까지요. 심리치료만 놓고 보면 임상심리학회는 아무 것도 없는 불모지나 다름 없습니다. 수련 레지던트의 사례 발표나 하는 수준이지 전문가의 사례 발표는 눈씻고 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요. 고명하신 교수님들은 정년 보장이 되니까 심리학의 치솟는 인기에 힘입어 달콤한 꿀빨기에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미안하게도 현장이 죽으면 학교도 죽습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수련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과 정비, 그리고 심리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매진,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상심리전문가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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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심리평가는 다양한 기질적인 원인 및 사고와 같은 외적 원인 등에 의해 두뇌에 가해진 손상의 부위와 정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고안된 평가 절차로 신경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하며 신경심리평가 보고서라는 결과물이 산출됩니다.
지능 검사라고도 부르는 인지 기능 평가에서 측정되는 인지 기능이 다소 일반적인 영역이라면 신경심리평가에서 측정되는 기능들은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측정하는 기능 영역은 지남력, 주의력, 기억력, 언어 관련 기능, 시지각 관련 기능, 실행 기능 등입니다.
임상심리전문가나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 과정에서도 신경심리평가가 빠져 있는 수련 기관들이 많아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게될 때에도 보고서 작성에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도움이 될까 하여 제가 사용하는 신경심리평가보고서의 예제를 공개합니다.
version이 두 개인데 하나는 내용을 영역 별로 일일이 기술하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normal/borderline/abnormal의 구분을 표에 제시하는 형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영역을 꼼꼼히 설명한 전자의 작성 방식이 맞지만 신경심리평가의 의뢰자가 피검자의 기능 상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제시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해 두 가지 sample을 모두 올리니 필요에 따라 내려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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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썼지만 제목 한번 참 유치합니다. 이건 무슨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도 아니고... -_-;;;;
이 포스팅을 하는 이유는 지방의 일부 몰지각한 supervisor들이 임상심리전문가 자격만 따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며 수련 레지던트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이가 집을 나가는 바람에 이 supervisor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물어볼 겨를도 없었지만, 아마도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의 유무와 상관 없이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 감독을 할 수 없는 사람일 겁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 지정 기관에 있는 supervisor였다면 이런 엄한 소리를 할리가 없으니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 없이 임상심리전문가 자격만 갖춘 supervisor거나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어차피 수련 감독을 할 수 없는 교수들이 틀림없습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와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모두 갖춘 supervisor가 그런 소리를 했다면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승패(?)는 심리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과 그보다 더 중요한 심리치료 능력에 의해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정신보건임상심리사에 비해 임상심리전문가가 여러모로 불리해보입니다.
첫째, 제가 수련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의 quality가 더 높았고 requirement도 더 세세하고 까다로웠기 때문에 현장에 나오면 정신보건임상심리사보다는 임상심리전문가를 더 인정해주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만 두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춘 supervisor들이 수련 기관에 자리를 잡으면서 수련 과정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고 현재도 격차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둘째, 첫째 조건과 연결되는데 연구 논문과 치료 사례 발표 조건(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포스팅을 하겠지만 대학원에서 지도 교수가 횡포를 부리듯이 이 조건을 갖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supervisor가 꽤 많습니다)때문에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을 포기하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만 취득하려고 하거나 아예 심리학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을 포기하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임상심리전문가는 그야말로 쪽수에서 밀리고 있습니다(매년 현장에 나오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수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수를 비교해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학회에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협회를 만들려는 시도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도 심리학 베이스가 아닌 순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들을 포섭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셋째,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에서 심리평가 영역이 더 이상 강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들의 심리평가실력이 나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반대로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레지던트들의 실력이 저하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6년 동안 현장에서 supervision을 하면서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문제인데 저는 이걸 현장의 supervisor들이 제대로 심리평가 supervision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이것도 조만간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심리평가 supervision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supervision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다 못해 social skill training이나 집단 프로그램이라도 돌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에 비해 점차 치료 영역에서도 밀리게 될 겁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국가 기관에서 전문가를 채용할 때에는 국가 공인 자격이 우선시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저만 해도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이 없었다면 지금 일하는 직장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기관에 속한 전문가 전원이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갖고 있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군, 법원 등 전문가가 진출할 수 있는 국가 관리 영역은 점차 넓어지겠지만 이미 국가 공인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 아직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국가 공인 자격을 우선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수련 과정 없이 소급해서 받은 교수급 전문가들은 그 당시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거나 설사 알고 있더라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지금도 현장에서 숱하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장 몇 년 뒤에 임상심리전문가 자격만 갖춘 사람과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만 갖춘 사람이 국가 기관에 apply하면 누가 채용될 것 같습니까? 저랑 내기라도 해 볼까요?
내년부터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 1급 자격자도 현장에 나오게 될텐데 임상심리전문가는 임상심리사 1급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만 따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local NP에서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보다 임상심리전문가를 더 쳐준다고 합니다만 실상을 알면 어깨 으쓱할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부분 개업 10년이 되지 않은 의사들로 수련받을 때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레지던트와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임상심리전문가를 선호하는 것일 뿐 제가 이 글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평가 보고서의 quality와 자신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다양한 심리치료를 감당할 수만 있다면 굳이 임상심리전문가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수련 당시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의 고마움을 잘 몰랐지만 지금은 이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이 무엇을 하더라도 큰 힘이 됩니다.
'임상심리학 관련 자격증' 포스팅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저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보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이 실질적으로 더 쓸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수련을 받아야 하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 과정과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선다면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과정을 선택할거라고 자신있게 말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레벨이 있는 모든 자격증은 최상위 자격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이 있는한 2급은 절대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최상위 레벨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가진 선생님들 중 심리학 베이스가 아닌 분들은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을 받기 위해 심리학과 대학원에 진학할 것이 아니라 정신보건 1급 승급을 위해 지정 기관에 들어가서 5년의 경력을 쌓으면서 평가든, 치료든 자신만의 영역과 노하우를 쌓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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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좌충우돌, 우왕좌왕 정책 혼선과 각종 실기를 거쳐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몇 군데의 치료 센터가 설립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현장에서 일하는 치료자의 수가 태부족인지라 전문가를 교육, 양성, 충원하는 문제가 당연히 대두되었죠. 그런데 일각에서 관련 학부에서 일정 과목을 수강한 후 졸업한 학부 출신을 대상으로 수십 시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주고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시험을 보든 말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쓸모가 없으니까요)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탁상공론의 전형이거나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고 시장(이 말 참 마음에 안 들지만)을 선점하려는 파렴치한 짓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도박 중독 치료를 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정도로 수련 과정이 엄격하고 치열한 수련 병원에서 3년을 수련한 전문가였는데도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도박 중독자를 대하게 되기까지 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일을 하는 치료자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 지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만큼 도박 중독 치료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도박자가 병에 대한 인식이 없고 재발이 잦아서가 아니라 온갖 다양한 문제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박 중독은 대부분 집중적인 대면 상담을 기반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담 기술에 익숙해야 하고 병식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동기 강화 상담을 자유자재로 해야 하며, 인지적 오류 교정을 위한 인지행동치료에 능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재정 파탄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부 갈등, 가족 갈등 해결을 위해 부부 상담과 가족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기본적인 재정 관리와 채무 변제, 법적 문제를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전문 지식을 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알코올 중독, 우울증, 불안 장애, 자살 위험성 등의 공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진단,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과 함께 적절한 시점에서 약물 치료를 포함한 정신과적 치료를 의뢰, 관리할 수 있는 판단력과 전문 지식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학부 수준의 상담자가 다룰 수 있다고요? 어림 반 푼 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도박 중독 치료를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의 정신과 수련을 기본(이것도 제대로 된 수련 기관에서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으로 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 1급 또는 임상심리전문가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거기에 집중적인 교육을 통한 재훈련을 해야만 현장 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도 기관 자체적으로 상당히 intensive한 보수 교육과 사례 관리를 실시해야만 됩니다. 미안하지만 석사 수준의 인력도 도박 중독 치료 현장에서는 물가에 내놓은 철부지나 다름 없습니다. 저 같아도 제 내담자를 못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기관은 모든 전문가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과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고 2년 이상의 현장 상담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그러고도 매우 엄격한 면접 절차를 거쳐 전문가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박사, 교수라도 충분한 상담 경험이 없는 사람은 뽑지 않습니다.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도박 중독 치료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내 밥그릇을 위해서? 학회를 위해서? 도박 중독 치료자는 도박 중독자와 그 가족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렁뚱땅 엉터리 자격증이나 따서 엉덩이 들이밀려는 수작 부리지 말기 바랍니다. 충분한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거기에 사명감까지 기본으로 장착한 뒤 도전하기 바랍니다.
덧.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급수가 나누어지는 자격증이 있다면 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을 모두 포괄해도 모자랄 정도로 현장의 수요가 정말 많지 않은 이상 일을 할 때 업무의 기준은 대체로 하급 자격이 아니라 상급 자격에 맞추어지게 되고 하급 자격자는 거의 단순 사무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한된 인건비를 갖고 현장의 수요에 대처해야 하니 싼맛에 하급 자격자로 자리를 채우게 되고 제대로 된 치료는 요원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심리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의 하급 자격인 중독 심리사나 중독전문가협회의 중독전문가 2급 자격은 잘못된 정책 판단입니다. 임상심리학회에서 왜 임상심리사 자격을 폐지하고 임상심리전문가 자격 하나로 통일했는지 그 과정을 benchmarking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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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년 약 40~50명에 이르는 임상심리전문가와 그와 비슷한 수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이 배출됩니다. 운좋게도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TO가 있는 병원에서 전문가 수련을 받아서 동시에 두 가지 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한 해 임상 현장으로 나오는 임상심리학자의 수는 100명이 채 안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배출된 인원을 임상심리전문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도 1000 명이 안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이 우리나라 임상심리학계를 이끌고 있는 인력입니다. 이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와 비교해 볼 때 터무니 없이 적은 인력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받아야 하는 기관의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여 10%도 안되는 인력만이 급여(그마저도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를 받으며 수련을 받고, 나머지는 어이없게도 무급으로 점심 식대 내지는 교통비만을 지급받으며 3년 동안 격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나마도 수련 기관이 부족하여 재수, 삼수를 하는 수련대기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도 임상 현장의 현실을 뻔히 알면서 대학의 재정을 확충하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석사 과정생을 받아들인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전공 교수들은 모두 피눈물을 흘리며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유로 임상심리학 전공 교수들을 싫어합니다.
거기에 수술이나 고가의 검사가 별로 없는 정신과의 특성 상 심리검사비에 의존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이들 수련생이 벌어다주는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수련을 시켜주는 것이 무슨 은혜를 베푸는 양 착취를 정당화하는 병원과 의사들의 오만함은 역겹기 그지없습니다. 게다가 정신보건법에 의해 TO가 있는 지정 병원에서만 수련받아야 하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 과정이 임상심리학자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련 받아야 하는 인원은 많고, 기관의 수는 적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불평등한 조건에서도 수련을 할 수 밖에 없는 약자가 되는 것이지요.
종합병원에서 레지던십을 거치는 전공의의 경우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야간 당직 근무를 서고 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제외하면 수련 과정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삼성 서울 병원의 경우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들은 전공의와 똑같이 Case conference, 각종 워크샵, Journal Review를 모두 참석해야 하며 오히려 개별적인 스터디와 연구, 각종 activity 참여 시간이 전공의들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근무 시간이나 노동강도는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이 훨씬 고됩니다. 그런데 무급으로 수련받는 전공의는 한명도 없죠.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들만 불평등한 착취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더 기가 막힌 것은 병원의 무급 수련생 제도를 방관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일을 줄이려고 자발적으로 무급 수련생을 모집하는 supervisor급 전문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전문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지겨운 심리검사 좀 그만하고 편하게 일하려고 자신에게 수련받는 수련생을 착취하는 '마름'으로 전락해버린 전문가들....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런 개구리들은 제발 예전에 자신이 수련을 받을 때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을 1~2명 선발할 예정입니다. 기관 특성 상 심리검사 case가 부족해 연계된 병원과 여러가지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절대로 무급 수련생을 뽑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울대 병원이나 삼성 서울 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거기에 준하는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환자가 넘쳐서 시간외 근무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제가 뒤집어 쓰겠습니다.
수련생은 노예가 아니니까요. 수련생은 미래의 제 동료입니다.
덧.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글 속에서 관련된 사람들에게 익숙한 수련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표준화된 명칭이 없어서일 뿐 수련생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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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상심리학과 관련된 자격증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 포스팅에서 소개하는 자격증을 제외한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근사한 미사여구로 포장되어 있더라도 소위 '허접'임을 명심하시고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자격증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교재만 딸딸 외워서 시험만 통과하면 주는 자격증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자격증은 1~3년의 현장 수련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requirement를 충족시켜야만 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1.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 자격 수여 기관 : 보건 복지부
* 급수 : 1급과 2급
* 수련 자격
- 1급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 2급 : 대학에서 심리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 수련 방법
- 1급 : 보건 복지부에서 지정한 수련 시설에서 3년간 수련
- 2급 : 보건 복지부에서 지정한 수련 시설에서 1년간 수련. 2급 자격 취득자는 5년간 정신보건현장에서 근무하면 1급으로 승급할 자격이 주어짐.
* 수련 기관
: 정신과 전문의 수련 기관인 병원, 국/공립 정신병원, 보건소 및 각종 사회복귀시설에서 수련 가능. 단 병원 이외의 수련 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때에도 정신과 병원에서 1/3 이상의 수련을 받아야 함. 2급의 경우는 1/2.
* 시험
: 수련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김
* 특징
-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국/공립 기관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자격증
2. 임상심리 전문가
* 자격 수여 기관 : 한국 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학회
* 수련 자격
: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다면 수련을 받을 자격 부여. 단 재학 중 수련은 1년만 인정
* 수련 방법
: 학회가 인정하는 임상심리 전문가의 감독하에 3년(박사는 2년)의 수련을 받음. 수련 기관 동안 각종 학술대회 참석, 사례발표 및 논문발표를 해야 함.
* 수련 기관
: 정신과가 있는 종합병원, 각종 정신병원, 재활기관, 상담소 등 임상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단, 입원시설이 있는 정신과에서의 수련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시험
: 모든 수련 과정을 마치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받게 됨.
* 특징
- 국가 공인 자격증은 아니나 수련 과정이 다른 자격증에 비해 엄격하고 논문, 사례 발표 등의 요구 사항이 많아 질적으로 가장 우수함.
3. 임상심리사
* 자격 수여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급수 : 1급과 2급
* 수련 자격
: 없음.
* 시험
: 임상 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자 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및 취득 예정자, 임상 심리사 2급의 경우 현장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응시 가능
* 특징
- 국가 공인 자격증이나 최근에 생긴 자격증으로 기존의 자격증과 차별성이 없고 수련 자격과 응시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아직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현장의 인식이 있음.
소개한 순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입니다.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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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 전문가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임상 심리사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만든 자료입니다.
기본 자격 규정, 수련에 필요한 이수 과목, 수련 requirement, 자격 시험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작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세요.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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