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가 2007년에 출범한 이후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동안 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설립된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할 때까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만 그동안 쌓은 치유, 예방의 노하우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설립되고 중장기 발전 계획대로 전국에 20여 개의 센터가 운영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말 상담'과 '병원 치료'문제입니다.
주말 상담은 도박자의 사회 적응과 가족의 상담 참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유 서비스로 현재 사행사업체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말 상담에 주력하던 한국 마사회 유캔센터가 이미 문을 닫았고 나머지 사행사업체 운영 센터의 폐소내지는 축소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사감위 센터가 주말 상담을 실시하지 않으면 직장을 다니면서 도박 중독을 치유하고자 하는 도박자와 그 가족은 상담을 받을 길이 없게 됩니다. 주중 야간 상담을 한다고 해도 임시방편일 뿐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순 없습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사감위는 주말 상담을 할 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지방에 설립되는 지역 센터도 주말 상담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운영 요일을 통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도박자와 그 가족의 치유가 아닐까요? 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문제는 병원 치료의 미제공입니다.
도박 중독은 행위 중독인 만큼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처럼 약물 치료에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처럼 약물 치료가 필요한 공존 장애로 고통받거나 자살 충동이 너무 심해 단기간이라도 입원 치료가 필요한 도박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감위는 병원(외래, 입원)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병원 치료가 필요해보이는 내담자는 모두 사행사업체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넘겨 왔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행사업체에서 운영하는 센터의 치유 업무가 축소되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병원 치료부터 축소할 겁니다. 그러면 병원 치료가 필요한 내담자는 앞으로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솔직히 사감위는 그동안 사행사업체에서 운영하는 센터들이 주말 상담, 병원 치료 등을 전담하는 바람에 편하게 일해왔습니다. 전국에서 밀려드는 내담자도 이미 전국 네트워크를 가동 중인 사행사업체 지역 센터로 넘기기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사감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행사업체가 분담하는 분담금의 액수도 대폭 늘어났으니 이제 주말 상담과 병원 치료처럼 도박자과 그 가족에게 필수적인 치유 서비스를 보완하는 문제부터 신경써야합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설립을 앞둔 이 시점에서 당장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주말 상담과 병원 치료와 같은 당연한 치유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비난을 듣게 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사감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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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의 도박문제 대처를 위한 법률/재정 안내서 소개 포스팅'에서 미리 예고해 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필요한 핵심 내용만 추려내서 따로 정리해 봤습니다.
* 사기 도박은 도박인가 사기인가
: 사기 도박은 도박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기 도박은 사기입니다.
* 불법 도박 신고처
-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사설 도박장 : 사이버 경찰청(1566-0112 / www.police.go.kr)
- PC방에서 경품을 주는 인터넷 게임을 하는 온라인 베팅 게임
: 불법환전신고센터(02-3454-1087 / shingo.or.kr)
- 사설 경마 등 불법 사행행위 :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1588-0441 / www.ngcc.go.kr)
* 불법 도박의 처벌 내용
- 도박죄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상습도박자와 도박장 개장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박 빚을 갚지 않으려면
- 상대방을 속이지 않고 돈을 빌렸어야 하고 and
- 도박 자금으로 쓴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면서도 빌려 주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사채 업자가 제기한 소장이나 지급 명령 신청서가 날아왔을 때 대처 요령
- 소장 :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
- 지급 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 제출
-> 기한이 넉넉하지 않다면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할 것
* 2012년 4월 현재 법정 상한 이자율
- 등록업체 : 연 39%
- 미등록 대부업체 : 연 30%
* 선이자를 제하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하나
: 실제로 빌린 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면 됨
* 명의가 무단 도용되었을 때의 대처 요령
1) 명의 무단 도용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채권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위조된 서류이므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2) 필요 시 도박자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
* 도박자가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을 도박 빚을 갚거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나
: 안타깝게도 부부는 다른 가족이나 지인과 달리 일상의 가사와 관련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보기 때문(민법 제 827조)에 임의 처분이 가능하므로 주의 요망. 단 일상의 가사를 넘어서는 것이니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니 매사 불여 튼튼
* 도박자가 가족들의 신용정보를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 자신의 개인정보를 금융정보 전산망(FINES)에 등록해 신용카드 발급이나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에 유의하도록 할 수 있음
* 불법 추심 행위에 대응하는 법
1) 녹음 및 녹취 등 적극적인 증거 수집
2) 대부업 협회에 신고하겠다고 단호한 항의
3) 불법 추심 행위가 지속될 경우 경찰서(지능범죄 수사팀)에 신고
* 불법추심과 부당추심의 처벌
- 불법 추심 :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부당 추심 :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행정 처분의 대상
* 대표적인 부당추심행위
- 혼인, 장례 등 채권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관계인에게 채권추심 의사 공개 표시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어렵지 않음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문의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 비용 청구
-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행위
* 유채동산 가압류 기간이 길어져서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대처 요령
: 가압류한 사람에게 빨리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신청하는 제소 명령 제도 이용
-> 가압류 결정 이후 3년 이내에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기도 하지만 기다리기에는 상당한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퉈보는 것
-> 제소명령 신청을 받은 법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채권자에게 명령을 하는데 채권자가 그 시일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자동으로 취소됨
* 유체동산 경매에서 배우자의 대처 요령
: 우선 매수한 배우자의 소유물이 되므로 다시 집행이 들어올 경우 발급받은 조서를 제시하면 경매 진행 중단
-> 우선 매수할 돈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 당시 배우자로서 공유 지분을 주장하고 배당 신청을 통해 매각 대금의 50%를 받을 수도 있음
* 채권자의 월급 압류 가능 금액 정리
- 150만 원 이하의 월급은 압류 불가
- 150~300만 원 : 150만 원을 제한 금액 압류
- 300~600만 원 : 월급의 1/2을 초과하는 금액 압류
- 600만 원 초과 : 300만 원 + [{(급여/2)-300만 원}/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
* 빚 독촉을 의도적으로 계속 피하면 어떻게 되나
: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집을 나가는 등 무조건 회피하게 되면 채권자가 사기죄(형법 제 347조)로 고소할 수 있으니 무조건 피하는 것은 능사가 아님
* 개인회생 요약
- 급여 소득자,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단기적인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장래에 수익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의 제출이 있으면 신청 가능
- 장점
1) 원금도 일부 탕감 가능
2)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 포함 가능
3)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채무 불이행자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
4) 개인회생 신청 후 추심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의 판결이 있을 시 개인 회생 인가 이전에 추심 중단
- 제한점
1) 최근 대출이 있은 뒤 최소 6개월에서 1년 후에 신청해야 함.
2) 회생 신청 이후 카드 사용이나 신규 대출이 불리함
- 변제 기간
: 최하 3년, 최장 5년
* 신용카드 신규발급중지서비스
: 한국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음.
- 단,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는 확인서나 정신과 병원 진단서 지참
* 한정승인
: 도박자가 사망할 당시 채무가 많은 것을 몰랐다가 몇 년이 지나 도박자의 채권자가 유족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속 사실을 알게 된 그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민법 제 1030조)
출처 : 사감위 '도박문제 대처를 위한 법률/재정 안내서(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 안내서3)'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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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마지막으로 사감위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올린 것이 2010년 9월(관련글:
'사감위 너나 잘 하세요')이니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그동안 사감위가 일을 잘해서 비판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글을 안 올린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바빴고 뭐 제가 떠든다고 듣는 것 같지도 않기에 그냥 무시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중독예방치유센터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짤리는 등 내우외환때문에 정신이 없었을테니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그런데 아니나다를까 최근에 사감위의 헛발질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요새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극장 광고를 제작하고 있는데 그게 사감위에서 난도질당했습니다. 내용인즉슨 광고에 삽입된 도박 이미지를 모두 삭제하고 문자로만 노출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아니, 극장 광고가 30초에 불과한데 이미지를 빼고 문자로만 도박중독 예방 광고를 하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게다가 이 광고의 컨셉이 '사랑에 빠진다면'-'프로포즈 하면 되고', '이가 빠진다면'-'치과에 가면 되고', '머리가 빠진다면'-'가발을 쓰면 되고', '도박에 빠진다면'-'~에서 상담을 받으면 되고'와 같은 식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사랑에 빠진다면'에 삽입된 이미지의 간접 키스 장면이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고 그게 도박과 연결되면 예방이 아닌 도박을 오히려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 키스 장면도 빼라고 했답니다. 누가 그런 의견을 냈는지 모르겠으나 머리가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네요.
요새 말이 많은 방통위에서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깔끔하게 통과된 광고를, 그것도 도박 중독 전문가 4인이 자문해서 3차례의 회의와 시사회를 거쳐 제작한 광고를 이런 말도 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난도질하다니요.
저는 방통위 위에 사감위가 심의기구로 떡하니 자리잡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사감위 자체 조직인지, 아니면 민간 위원회에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박중독에 대한 몰이해와 몰상식으로 무장한 이런 사람들이 무슨 도박중독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앉아 있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아주 대박을 터뜨려 주셨는데 내년에는 또 어떤 삽질을 할 지 두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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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는 2010년 1월에 이미 도박자를 위한 자기관리 메뉴얼 '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 안내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이 책에 대한 월덴지기의 의견은 여기를 보세요 ->
클릭!).
사감위가 한 일 중 가장 잘 한 일이라고 칭찬은 했지만 그 때까지만 해도 완성도가 제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실제로 장,단점 분석에서도 단점이 더 많았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이번에는 가족을 위한 자기관리 메뉴얼을 내놨습니다.
지난 번 희망 안내서 1편을 만들었던 전문가들이 그대로 투입되었고 거기에 두 명의 집필진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최신의 자료를 review해서 꼼꼼히 반영한 것도 좋았지만 그보다 전문 지식을 현장 경험과 잘 버무려서 정리했고 무엇보다 핵심 포인트를 빠짐없이 잘 잡고 있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장 현장에서 곧바로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가족 교육용 자료 중 완성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단점도 거의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 Good!!!
- 13p. '이 책의 목적'
-> 도박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스스로의 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제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 15p. '도박으로 인한 결과'
-> 도박 문제로 인해 가족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는 표에서 '지금 경험함', '미래에 경험할까 염려됨'으로 현재와 미래를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있지만 미래에 경험할 것으로 걱정함으로써 불안, 초조, 두려움 등이 증가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나누어 살펴보는 건 아주 유용합니다. 세심한 구분이 돋보입니다.
- 16p. '정서적 어려움' 중 '죄책감'
-> 가족들이 겪게 되는 정서적 어려움 중 죄책감이 단연 수위권에 들텐데 어떤 경우이든 도박으로 인한 문제는 가족이 아니라 도박자 본인의 선택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죄책감을 더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23p. '경제적 어려움'
-> 도박자가 변화를 준비하고 결심하지 않더라도 가족들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보통 도박자가 변화해야만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가족이 많은 만큼 이런 주위 환기는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7p. '도박의 종류'
-> 주식, 선물, 옵션, 다양한 스포츠 활동도 도박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을 다루는 많은 전문서적에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지요.
- 33p. '도박을 하는 이유'
-> 도박을 하는 다섯 가지 동기만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동기가 높은 도박자의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 36p. '실수와 재발'
-> 실수를 재발로 착각해 도박자에 대한 도움을 포기하는 가족들이 많은 만큼 실수와 재발의 구분은 매우 중요한데 잘 짚었습니다.
- 39p. 재발의 촉발 요인 중 '숨겨진 채무나 예상치 못한 여윳돈'
-> 숨겨진 채무나 재정적인 압박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여윳돈과 같은 긍정적인 재정적 요인도 재발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박자 뿐 아니라 가족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니까요.
- 42p. 빚만 갚아주면 단도박에 성공할 거라는 착각
-> 빚 문제가 해결되면 오히려 신용이 좋아져서 돈을 빌리기가 더 쉬워지고 가족이 해결해주었던 경험을 통해 가족이 다시 도와줄 것을 기대하여 도박을 하게 될 위험성이 증가하는 문제를 잘 짚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빚을 갚아주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도박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는데 실제 작동하는 마음의 원리를 제대로 지적했습니다.
- 58p. '도박자에게 생계비 담당하게 하기'
-> 많은 전문서적과 상담자들이 도박자가 빚을 스스로 갚는 동안 가족들이 생계비를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 실제로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고통을 분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비의 일부를 도박자가 담당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 73p. '대처 방식을 바꾸는 4단계'
-> 상황, 도박의 결과, 우려되는 문제, 설명의 4단계로 도박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차근차근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예시까지 제공해 가족들이 혼자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 Bad!!!
- 18p. '공동의존'
-> 가족이 도박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어, 도박자가 도박의 결과를 책임지지 않고 도박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공동의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반쪽짜리 설명입니다. 공동의존은 가족이 enabling함으로써 도박자를 무력하게 만들어 가족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문제도 있지만 책임을 떠맡음으로 인해 가족 스스로도 도박자로부터 경제적,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의존하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야 하고 가족을 위한 가이드북이라면 오히려 후자가 더 중요한 공동의존의 핵심문제입니다. 공동의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설명이 빈약한 것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 70p. '도박의 부정적인 결과를 대신 해결하지 않기'
-> 도박 문제에서 회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박을 끊을 수 있게 된 이유를 직접 물어본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도박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들이 쌓여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도박을 끊기로 결심했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장 전문가들이 말하는 '바닥치기'의 효과인데 문제는 이 문장만 읽으면 도박을 끊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도박자를 반드시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가족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개인적인 통찰을 통해 바닥을 치기 전에도 탈도박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도박자를 방치할 위험성이 있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야겠습니다.
가족에게 당장 제공해도 손색이 없는 자가치유 매뉴얼이고 전담 상담자와 함께 작업을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덧.
'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 안내서'와 달리 2편은 아직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홈페이지에 소개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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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도박 중독 국가이므로 사행산업 전반에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해야 한다고 2007년 발족한 이후로 지금까지 순진한 국민들을 상대로 공포 마케팅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공포 마케팅을 위해 2008년 도박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완전히 엉터리 연구(지금까지도 원자료 공개를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사회는 2009년 연구 결과의 원자료를 완전히 공개하였을 뿐 아니라 이 원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 연구 과제를 공모할 예정)를 진행하였고 이 연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저만 해도 이미 다음과 같은 포스팅을 통해 수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 한국판 CPGI의 문제점* 사감위가 주장하는 검사-재검사 신뢰도 r=.352(p<.000)의 의미* 사감위가 타당도 검증의 근거로 주장하는 KMO와 Bartlett 구상 검정치의 의미 * British Columbia를 영국으로 착각하는 한심한 사감위
그런데 2009년에 KRA(한국 마사회)가 고려대학교 한성열 교수팀에게 발주한 '전국민대상 도박이용실태 유병률 조사' 결과 지금까지 사감위가 국민들을 얼마나 기만적으로 속여왔는가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연구는 사감위의 10배가 훨씬 넘는 2만 명(20,175명)의 유효 표본 수(이는 성인 인구 대비 0.053%로 다른 선진국의 실태 조사 표본 규모와 동일한 수준)를 확보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연구 절차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사전 시뮬레이션 연구 -> 본 연구 -> 연구 감리 용역의 3단계를 거쳐 모든 오차를 최소화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기본적인 연구 결과만 살펴보더라도
1)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 유병률은 0.9%로 중국(1.78%), 싱가포르(2.1%)에 비해 현저히 낮아 아시아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미국(1.1%)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감위가 그동안 얼마나 도박 중독률을 과대포장해왔는지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2) 유병률만큼이나 중요한 참여도는 58.1%로 뉴질랜드(86.2%), 캐나다(86.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으며 미국이나 싱가포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도박 중독 국가가 아니었던거지요. 여기서 내용을 오독하고 딴지를 걸 사람들이 있어서 미리 첨언하면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도박 중독 문제를 방치해도 되는 수준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양비론으로 물타기할 분들은 사감위 홈페이지(pgcc.go.kr)로 가시길...
그동안 사감위는 도박 문제 해결이라는 반대하기 어려운 대전제의 뒤에 숨어 사실을 호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대전제의 충족 자체를 방해하였습니다. 의도야 어떻든 지금까지 총량제, 전국 600개 상담센터 설립 계획, 전자카드 도입 등 하는 족족 도박 중독 문제 해결에 방해만 되는 제도적 장치를 고집하여 도박 중독 분야의 퇴보를 부채질하였습니다. 그동안 현장의 전문가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하느라고 정작 도박 중독자와 그 가족을 위해 매진하지 못하고 소진한 노력의 양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 모든 소모적인 싸움의 책임은 반드시 사감위가 져야 합니다.
사감위에서 언론에 실린 이 연구 결과에 대해 곧바로 반박 보도문을 냈던데 반박 요지는 2008년 사감위 연구에서 유병률 산출에 사용한 CPGI에서는 중위험 도박자와 문제성 도박자를 합쳐 9.5%로 산출하였는데 2009년 마사회 연구에서는 NODS의 병적 도박자만 사용하여 0.9%로 추정하였으니 비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일견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뜯어 보면 억지쓰기에 불과합니다. 2009년 마사회 연구가 2008년 사감위 연구를 비판한 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효 표본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엉터리 진단 척도인 CPGI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 마사회 연구에서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 CPGI로도 자료 수집을 했음에도 정작 유병률은 NODS로 산출한 것이지요. 즉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2009년 마사회 연구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2008년 사감위의 연구 용역이 유효 표본 수의 태부족, 엉터리 CPGI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높게 나온 유병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감위는 2008년 연구에서 NODS를 이용해 추정한 1.1%를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 유병률로 발표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네요.
9.5%라는 유병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인구 2,700만 명에 대입을 했을 때 8명 중 1명, 약 360만 명이 도박 중독자라는 말이 되고 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440만 명이 도박 중독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으로 잡는다고 해도 3~4 명 중 한 명은 도박 중독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이게 정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눈가리고 아웅 한다고 해도 하늘은 절대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병신 인증하는 것이죠.
현장 전문가(어디까지나 현장에서 직접 도박자를 만나는 전문가들만 해당) 어느 누구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엉터리 연구 결과를 내놓아 국민을 호도하고 잘못된 정책을 입안해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력을 소모하는 기관이 바로 사감위입니다. 사감위는 도박 중독 분야의 수치입니다. 정말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내겠습니다.
이번 반박문을 보니 사감위도 격년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데 올 6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네요. 여전히 1천 명 남짓한 유효 표본에 또 그 엉터리 CPGI를 사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별로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사감위의 이번 연구 결과에서 2008년보다 유병률이 낮게 나오면 사감위가 일을 잘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자화자찬을 할 것이요, 반대로 유병률이 높게 나오면 사행산업체가 딴지를 걸어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할 수 없어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사감위법을 개정해 단속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이미 결론 내놓고 실시하는 연구라는데 10만 원 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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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사감위와 함께 발족한 중독예방치유센터가 2년 여 동안 한 일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 자기관리 메뉴얼을 내놓은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워낙 엉뚱한 삽질만 해왔기 때문에 중간만 해도 대단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책은 의외로 완성도가 꽤 높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이 도박 중독 분야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치료 관련 서적을 review한 뒤 만들었고 역시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고수들에게 감수를 맡긴 프로그램이거든요.
처음에 이 책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2008년 NCPG에 갔을 때 Ladouceur가 자가 치료를 위한 자기 관리 메뉴얼을 선보였는데 의료보험 민영화 때문에 자구책으로 내놓은 티가 역력했거든요. 우리나라는 도박 중독자와 그 가족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따라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해보니 병에 대한 인식이 워낙 없고 치료 센터에 나오는 것을 극히 꺼리는 우리나라 도박자의 특성 상 자가 치료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책을 읽다보면 전문적인 치료 기관을 방문하고자 하는 동기와 의지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노력도 분명 의미가 있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아직 여러가지 고칠 점이 많이 눈에 띄지만 도박 중독 치료자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는 새바람이라 생각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 책의 장점과 개선점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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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p. '도박하는 이유에 따른 전략과 도움 페이지'
-> 도박을 하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동기를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보기와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어 자신이 어떤 동기 때문에 도박에 몰두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더군요. 아주 적절하고도 친절한 설명이 좋습니다.
* 21p. '도박 일지, 도박충동대처일지 작성하기'
->대부분의 치료 프로그램에서는 도박 일지와 도박충동대처일지 중 하나만 제공하거나 둘 다 제공해도 별개의 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책에서는 둘을 묶어서 실제 도박 행동과 관련된 일지와 충동을 다루는 일지를 연결함으로써 충동과 행동의 관계를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선합니다.
* 28. '도박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지금의 상태에서 내가 변화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많은 도박 중독 치료자들이 도박의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다가 실패하는데 도박자에게 도박이란 나쁜 친구 같은 것이어서 헤어져야함을 알면서도 즐거웠던 추억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성에 의해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탐색하고 인정하는 작업이 중요한데 이 책에서는 정확하게 이 점을다루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 29p. '도박으로 인한 득실 찾아보기'
-> 이 작업을 할 때에는 대개 저울이나 자신이 적어놓은 내용의 양을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안이 채워진 별과 안이 비워진 별의 비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변화 준비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 35p. '도박을 포기하는 조건'
->많은 도박자들이 도박을 완전히 끊는 것과 조절하는 것 사이에서 결정을 주저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박자가 도박을끊을 수 있도록 결정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참신합니다. 특히 하단부에 '줄이기'보다는 '끊기'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이 책이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밝힘으로써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이 부분도 높이 살 만 합니다.
* 35p. '나 자신과 계약하기'
->도박자는 도박을 끊겠다는 생각만 백만 번을 하지만 이를 verbalization하지 않습니다. 이를 언어화하고 자신과의 계약을 통해 치료 의지를 외부로 표명하는 작업은 우유부단함의 고리를 끊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주 적절한 개입입니다.
* 38p. '변화하는 나를 위해 선물하기'
-> 전에
'단도박을 기념하고 축하하라'라는 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박을 끊는 과정은 매우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의지를 북돋기 위해서는 도박자 스스로 자신을 칭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아주 중요한데 적절하게 잘 수록한 것 같습니다.
* 53p. '도박 행동과 관련된 자동적 사고 반박하기'
-> 많은 치료 프로그램에서 비합리적 생각의 일부만 반박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모든 비합리적 생각을 어떻게 반박하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 58p. '상황별 도박충동 강도 체크하기'
->도박 충동에 취약한 상황을 '외부의 사건들'과 '내면의 사건들'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살짝 아쉬운 점은 점수가높은 항목을 아래에 별도로 정리해서 도박자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건들에 취약한 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배열하지 않은 것입니다.
* 62p. '위험 상황별 도박충동 대처법'
-> 61p에서 먼저 도박자 나름의 대처 방법을 살펴보고 다음 장으로 넘겨 상세한 보기를 제시하는 구성이 좋습니다.
* 64p. '어떤 활동이든지 시작해보고 충분히 경험해 보세요'
-> 도박자는 충동적이라서 싫증을 잘 느끼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열심히 해야 한다는 comment가 필요합니다. 아주 적절한 언급이죠.
* 106p. '만약 여러분이 영수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실수'와 '재발'의 차이를 알아보기 쉽게 나눈데다 보기를 들어 잘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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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p.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도박을 시작했다가 문제에 깊숙하게 빠지게 되시지는 않았는지요?'
->무슨 의도로 이 문구를 사용했는지는 이해하나 도박자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무엇이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도박을 수단으로 선택하는 도박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30p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인정, 배우자와 아이의 편안한미래, 멋진 자동차와 집을 꿈꾸시나요?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도박을 선택하셨는제 현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요?"라는 문구로 반복되고있습니다. 대폭 수정 및 방향 전환이 요망됩니다.
* 11p. '한 달 간 도박에 쓴 돈과 한 달 간 도박에 쓴 시간을 계산하는 박스'
->이렇게 제시하면 상당수의 도박자가 돈의 액수와 시간을 계산하는데 애를 먹게 됩니다. 편차가 큰 도박자가 많으니까요. 차라리'하루 동안 도박에 쓴 금액 or 시간' 대신 '하루 동안 도박에 쓴 평균 금액 or 평균 시간'으로 적으면 에누리 값을 알아서 계산해 기입합니다.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합니다.
* 17p. '도박이 내 인생에 미친 영향 알아보기'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습니다.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관계적 영향을 모두 망라하려는 시도는 좋았으나 일단 도박자가 작성하기도 전에 질려버릴겁니다. 어차피 동기 강화에 초점을 맞춘 장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경제적 혹은 관계적 영향만 뽑아서 impact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뻔 했습니다.
* 31p. '도박을 계속하는 미래의 내 모습 상상하기'
->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해 보니 도박자 스스로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이런 visualization입니다. 의도는 좋지만 자기관리 메뉴얼에 적합한 과제가 아닙니다. 숙련된 상담자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39p. '나의 버팀목 명단 작성하기'
->social support를 제공하는 집단의 구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은밀한 중독자'인 도박 중독자는 자신의 문제를 open하는 것부터 매우 힘들어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격려하는 부분이 추가되어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42p. '어떤 생각과 기분이 드는지 아래에 한 번 적어보세요'
-> 생각과 기분을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적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만 적게 하거나 아예 구분선으로 나누어 따로 적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 45p. '도박 중독의 단계'
-> 모든 도박 중독 문헌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지만 인용 출처를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이고 또 그렇게 하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 59p. '도박충동 대처전략 작성(예)'
->도박 중독자들은 나름대로 도박충동에 대처했다가 실패했던 경험들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아주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제시된 보기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도박자들이 대표적으로 실패하는 대처 전략의 예를 먼저 제시해서 성공한 대처 전략과의 차이를 극대화하는 것이 낫습니다.
* 61p. '도박충동 다루기'(60페이지)에서 파악했던 위험한 상황에서 강도가 강한 순서대로 대처법을 계획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방법보다는 도박 충동 다루기에서 파악했던 상황들의 충동 강도를 계량화해서 충동이 낮은 순서대로 적용함으로써 성공 경험을 차츰 누적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 63p. '도박을 대체할 대안활동은 도박을 통해 자신이 얻고자 했던 욕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도박을 대신할 취미로는 이런 것이 좋다'라는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이 주는 흥분과 스릴을 대체할 수 있는 취미를 선정하는 것은 도박자의 craving level을 떨어뜨리지 않으며 자극해서 오히려 높일 수도 있습니다. 아예 상반된 취미를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63p. '도박 이외에 즐기던(즐기고 있는) 활동 되짚어보기'
-> 단순히 활동 구분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과거/현재', '혼자/함께', '흥분추구/스트레스해소'처럼 세부 분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64p. '오른쪽 페이지의 추천 대안활동 목록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 대안 활동 목록을 사용하면 제시된 목록 안에서만 찾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차라리 활동 목록을 세부 구분에 따라 꼼꼼히 작성하게 하고 보기를 하나 정도만 제시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낫습니다.
* 74p. '돈을 벌어서 추구하고자 했던 행복한 삶의 가치관을 떠올려 보거나 새롭게 세워 보세요'
->선언적인 문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은 도박자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How To'인데 그게 없네요. 게다가 이런 가치관과 태도의 문제는 자기관리 메뉴얼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 93p. '나의 관계회복 목록'
->세부 내용을 보면 '관계회복이 중요한 이유', '관계회복에 필요한 것', '관계회복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말이나 행동' 등의 항목이 있는데 내용의 중복도 중복이지만 너무 복잡해서 도박자가 스스로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쉽게 만들어야 할 듯 합니다.
아직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눈에 띄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가 엉뚱한 사업 그만 벌이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덧. 이 자기관리 메뉴얼은 아직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는 아니라서 세부 내용을 참고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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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기관에서는 5회 이상 상담한 케이스를 장기 상담으로 분류하여 통계를 냅니다. 사실 도박 중독 상담은 상담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보다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도박 중독자가 워낙 병에 대한 인식이 없고 치료받고자 하는 동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정신 장애 분야는 말 할 것도 없고 중독 분야에서도 워낙 조기 탈락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5회 정도는 상담이 이루어져야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어느 정도의 치료적 동맹 관계가 형성되고 경험적으로 볼 때, 치료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편의 상 그렇게 분류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 감사에서 모 국회의원이 5회 이상을 장기 상담으로 보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라며 트집을 잡으면서 전문가들(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뻔한 바닥에서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형식적인 운영을 질타하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논리가 지난 달인가 사감위에서 모 언론에 사행산업체에서 운영하는 센터(제가 근무하는 기관을 콕 집어서)가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인터뷰를 할 때 근거로 내세웠던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뭐 이 질의를 한 국회의원이 그 기사를 보고 영감을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도 있지요.
그런데 웃기는 건 이런 분류 기준에 따른 통계 자료를 요구한 시초가 다름 아닌 국회의원들이었다는 것(국정감사 이전에는 이런 분류를 한 적이 없습니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 민망하고 우습지만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는 5회 상담한 것은 상담 축에도 못 듭니다. 2~30회 상담한 내담자가 수두룩한데다 제가 어제도 상담한 내담자는 50회(그것도 지금은 종결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 한 달에 1번 만나는 것이라서 50회이지 실제 햇수로는 3년 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에 육박하니 5회 상담을 장기 상담이라고 우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도 현재 제가 상담하고 있는 내담자 중에서 10회가 넘지 않은 내담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것이 국가기관인 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는 대체 얼마나 장기 상담을 잘 하고 있기에 다른 기관을 그렇게 폄하하느냐는 것이죠. 과연 저희처럼 모든 내담자의 개인 chart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5회는 장기 상담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쉬운 5회를 넘기는 내담자 비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집단으로 돌리는 프로그램 말고 개인 상담으로 말이죠. 저는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원래 다른 사람 옷에 묻은 겨는 보여도 지 몸에 묻은 똥은 보이지 않는 법이죠.
그래도 악취는 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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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1년 동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 대한 포스팅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감위가 일을 잘 해서 포스팅 할 거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요새도 심심할 만 하면 사건을 뻥뻥 터뜨리기 때문에 포스팅을 하려고 하면 소재가 얼마든지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사감위에 대한 희망을 일찌감치 버렸기 때문에 정신건강을 위해서 사감위가 배를 산으로 몰고 가든 말든 그동안 신경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포스팅을 하게 되었냐 하면 그냥 입이 심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오징어 땅콩을 잘근잘근 씹는 느낌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웃음).
그럼 이제 왜 사감위가 뻔뻔스럽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감위는 2005년에 터진 '바다 이야기' 사태로 인해 불법 도박에 대한 폐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열매를 맺어 탄생한 국가 기구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불법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감위법에는 불법 도박에 대한 아무런 조항도 없어 시작부터 절름발이 소경 상태였습니다만.
어쨌거나 예산을 집행할 때 국고 매칭 제도에 의해 합법적인 사행산업자가 50%, 국가가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합리적인 예산 마련 방안입니다(물론 사행산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중부담이라는 불형평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최근 사감위가 한나라당을 끼고 국고 매칭 제도를 폐지하고 사행산업자에게 100% 부담금을 물릴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감위가 국고 매칭 제도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사행산업자가 돈을 내지 않으려 해서가 아니라 같은 액수에 상응하는 국고 마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행산업자에게 50억을 내라고 하면 사행산업자들은 사감위에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마련합니다. 문제는 국가인데 국고 매칭 제도에 의해 똑같은 금액인 50억을 내야 합니다. 요새 정부가 어떤데 사감위가 내란다고 50억 원을 냉큼 내나요. 당연히 사업의 가치, 효과성, 목표 달성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겠지요.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을 삭감해버립니다. 그러니 사감위에서는 마음대로 사업을 끌고 나가기 위해 국고 매칭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뻔뻔한 짓이냐 하면 작년에 총량제 도입 전에 현장의 전문가들이 풍선 효과에 의해 불법 도박이 급격히 증대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예측했더니 말도 안 되는 '기관차 효과'를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밀어붙였거든요. 그 결과로 현재 불법 사행산업의 규모는 년 간 80조 원 이상으로 합법 사행산업 규모의 최소 4배 이상으로 팽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 불법 도박을 통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최소한 사행산업체에 비해 4배 이상을 더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적반하장격으로 몽땅 사행사업체에게 떠 넘기려는 것이거든요. 이런 후안무치한 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여기까지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치죠. 뭐 도박중독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깟 부담금 더 낼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과연 사감위가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선 사감위는 올해에만 10건의 연구를 진행했는데 단 한 건도 자체 연구가 없습니다. 모두 용역 발주를 통해 해결했죠. 이 연구들 중에서 도박중독 전문가가 포함된 연구는 단 1건입니다. 그것도 연구 책임자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온통 비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었기 때문에 구체적 실행 전략이 없는 외국의 자료를 단순 나열하거나 근거가 부실한 결과들이 반복적으로 산출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적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garbage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감위는 이런 곳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웃긴 것은 사감위 조직 중 연구조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치유/재활'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일개 부서에 불과한, '중독예방치유센터'에서 모든 연구조사의 관리를 맡고 있다는 것이죠. 개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입니다. 기능 중복으로 인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엉터리로 일을 하면서 사감위의 모 인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감위의 네트워크 센터가 되면 50억 원의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감위 전체 조직의 일년 예산이 40억 원 남짓인데 상담 센터마다 50억 원을 준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일개 대학교의 총장까지 엉덩이를 들썩이면서 날림으로 도박중독 관련 연구소를 세우면서 부화뇌동한다는데 이건 순진하다고 해야할 지 멍청하다고 해야할 지 참...
사감위의 뻔뻔스러운 행보가 어디까지 진행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스팅 거리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네요(비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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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은 절충-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치료 방법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치료만 된다면 기본적인 원칙을 어기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거의 모든 치료 기법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집단치료는 여러가지 면에서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도박중독자의 특성 상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집단치료를 치료자가 적극적으로 권유해도 받아들이는 도박자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2004년에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 한국형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치료 효과 검증을 위해 집단 치료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끌고 가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집단 치료 이후에 생긴 후유증을 각 치료자가 개인 치료에서 해결하느라 많이 힘들었죠.
또한 하위 유형이 다양하지 않고 차이점이 별로 없는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과 달리 도박중독은 도박의 종류와 합법/불법 여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고 자칫하면 감옥에서 새로운 범죄 기법을 배우듯이 새로운 도박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통제하자면 집단 역동을 manage해 본 경험이 풍부한 집단 상담자가 필요한데 현재 국내에는 도박중독 집단치료전문가가 한명도 없습니다.
기법 면에서도 다른 중독에 비해 도박중독의 집단치료기법은 알려진 바가 별로 없으며 workbook 하나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실정으로 인해 간판은 집단상담 혹은 집단치료를 걸더라도 실제 내용은 집단 강의나 집단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건 집단치료가 아닙니다.
실제로 적용하기에도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집단치료이니 여러 사람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아야 하는데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도박중독자를 한 자리에 모으려면 주말 시간에만 가능한데 대부분의 치료 기관은 주말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따라서 11월부터 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3시에 실시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제가 장담하는데 개점 휴업 상태가 될 겁니다(웃기는 것은 가족교육프로그램은 수요일 저녁 7시에 실시하더군요. 가족들의 경우는 대부분 평일 낮시간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 말이죠. 효과를 보려면 집단상담프로그램과 시간을 바꿔야죠. 뭘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티가 팍팍 납니다).
물론 평일 낮 시간에 실시하기 위해 거주 시설에 등록된 도박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겠으나 도박자를 위한 거주 시설의 설립 목적이 직업 재활을 통한 사회 재적응이므로 낮 시간에는 직업 교육을 받거나 구직 활동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그마저도 용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역시 내년에 광역시 별로 시범적으로 설치할 거주 시설에서도 생각보다 집단치료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도박중독의 집단치료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중하게 실시해야 하며 지금과 같이 실적 위주의 날림 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치료인지 명심해야 합니다. 도박중독자를 위한 치료가 되어야지, 실적을 위한 치료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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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9월 4일 토론회에서 사감위가 제시한 '해외에서도 문제성 도박자와 중위험 도박자를 합쳐 도박 중독 유병률을 산정한다'는 반박 논리 중 일부입니다.
'영국 포함, 해외에서도 도박 중독 유병률 조사 시, 문제성 도박자(Problem Gambler)와 함께 중위험 도박자(Pathological Gambler)를 포함하여 도박 중독 유병률을 측정한다'
'문제성 도박자와 중위험 도박자를 포함하여 CPGI로 유병률 측정 사례
- 영국 콜롬비아 문제성 도박 유병률 조사(2003)
- 브리티쉬 콜롬비아 문제성 도박 유병률 조사(2003,2008)
- 캐나다 도박문제 전 국민조사(2005)
- 온타리오 문제성 도박 조사(2005)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문제성 도박 유병률 조사(2006)'
여기에서 첫 단락의 Pathological Gambler(병적 도박자, DSM-IV에서 사용하는 분류 기준)를 Moderate Risk Gambler(중위험 도박자)와 헷갈리는 것은 차라리 애교 수준입니다. 뭐 정신줄을 놓으면 스펠링을 틀릴 수도 있죠(웃음).
사소한 실수를 하나 더 지적하면 CPGI를 사용했다면서 CPGI 분류에서는 사용하지도 않는 '도박 중독 유병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군요. 엄밀하게 말하면 문제성 도박 유병률이라고 해야죠.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측정 도구의 사용법도 모르나요?
위의 실수들은 제한된 시간에 날림으로 자료를 작성하느라고 생긴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래의 실수는 더 어이가 없습니다.
문제성 도박자와 중위험 도박자를 포함하여 유병률을 측정한 사례로 든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영국 콜롬비아 문제성 도박 유병률 조사(2003)'가 가장 압권인데 영국의 경우 문제성 도박 유병률 조사를 199년과 2007년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7년의 조사에서 199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한 자료도 함께 내놓았죠. 2003년에는 조사를 실시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영국 콜롬비아? 영국에 그런 지명이 없을텐데요. 알고보니 이 사람들이 캐나다 British Columbia 주에서 2003년에 실시한 유병률 조사를 British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영국인 줄 알고 영국 콜롬비아 문제성 도박 유병률 조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바보 아냐?).
그렇다면 캐나다 British Columbia주의 문제성 도박 유병률 조사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얼핏 보면 문제성 도박 유병률과 중위험 도박 유병률을 합한 수치를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문제성 도박 유병률을 '고위험 도박 유병률'과 '중위험 도박 유병률'로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7p의 표에서 'Moderate/Severe Problem Gambler'라는 범주로 구분을 하고 있고 본문에서도 대다수의 문제성 도박자가 중위험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3, 2008년 자료 어디에도 두 유병률을 합한 수치만을 제시한 곳이 없습니다. 아주 지 마음대로 인용했네요.
다음으로 캐나다 도박문제 전 국민 조사(2005)입니다. 여기에서도 표면적으로는 두 유병률을 합쳐 제시했습니만 역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1990년대에 캐나다에 급속하게 번진 VLTs(Video Lottery Terminals)의 영향에 따른 캐나다 각 주의 유병률 비교를 목적으로 실시한 조사이기 때문에 연구 편의 상 두 유병률을 합쳐 제시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215p Table 2). 그러면서 연구자들은 두 범주를 하나로 합쳐 제시한 것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CPGI 범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종단 연구와 population-based study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한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는 혼란을 막기 위해 문제성 도박 유병률과 중위험 도박 유병률을 각각 구분해서 표로 제시(215p Table 1)하고 있죠. 그러니 두 유병률을 합쳐서 제시한다고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문제성 도박 유병률 조사(2006)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2001년 SOGS를 사용해 수행된 유병률 조사 결과와 비교(114p)하기 위해 임상 집단에 사용하는 SOGS와 일반 인구 집단에 사용하는 CPGI를 수평 비교할 목적으로 임의로 문제성 도박 유병률과 중위험 도박 유병률을 합쳐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측정 척도와 비교하기 위해 표준 점수로 변환하는 것과 유사하게 비교를 위해 임의로 유병률을 합쳐 제시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비교 목적이 없는 경우 CPGI를 사용한 세계 어느 유병률 조사에서도 두 유병률을 합쳐 하나의 수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이 연구에서도 SOGS와 비교가 필요없는 부분에서는 두 유병률을 분명히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114p Table 4.3, 115p Table 4.4 등).
마지막으로 밑에서 두 번째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문제성 도박 조사(2005)는 확인해보니 문제성 도박 유병률(0.8%)과 중위험 도박 유병률(2.6%)을 각각 구분해서 기술하고 있더군요(8p & 45p table 4.1.0).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발표했네요. 무식하면 이렇게 용감해질 수도 있네요. 대단해요~
사감위에서 문제성 도박 유병률과 중위험 도박 유병률을 합쳐서 제시했다고 내놓은 자료는 이처럼 뒤집어 보면 하나도 근거가 없는 것들 뿐입니다.
제가 review해 본 바에 의하면 CPGI가 개발된 이후에 문제성 도박 유병률과 중위험 도박 유병률을 따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유병률 조사 연구만 해도 영국(2007), 호주 Tasmania주(2005), 호주 Queensland주(2006~7), 호주 Victoria주(2004), 캐나다 Quebec주(2002), 캐나다 Manitoba주(2006), 캐나다 Saskatchewan주(2002), 캐나다 New Brunswick주(2001), 캐나다 Ontario주(2005), 캐나다 Newfoundland & Labrador주(2005)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사실
제가 황당해하는 부분은 이 자료를 작성한 실무진의 실수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료가 그대로 외부로 발표될 정도로 사무처 직원, 사감위원, 사감위 전문위원들 어느 누구도 제대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정말 문제이죠. 보고도 그대로 발표하게끔 통과시켰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감위는 정말 희망이 없으니까요.
제가 일하는 기관의 경우 외부에 발주한 연구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세 명의 전문가가 중간 중간 진행 과정을 검수하여 필요한 부분을 제언하고 중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 모두를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확인, 공유하고 그 윗선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박중독문제를 총괄하는 국가 조직이 일개 기관의 검증 시스템만도 못한 모습을 자꾸 보여준다면 그런 어설픈 조직을 누가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분발해 주세요.
덧.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보면 그다지 희망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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