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을 갚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 한 적이 있고 제가 쓴 책에서도 꽤 길게 다루었죠.
채권자가 자신이 빌려준 돈이 도박에 사용될 것을 사전 인지하고 빌려준 경우에는 민법 제 103조에 의거하여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또는
도박 중독자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역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에 조금이라도 도박과 상관이 있다면 깨끗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도박 빚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희박한 가능성이기는 하지만 만약 도박 자금 또는 도박 빚을 갚으라고 꽤 큰 금액의 돈을 빌려준 부자 친구가 더 이상 신경쓸 필요 없다며 통 크게 나온다면 그 친구 말만 믿고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당연히 그 친구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그 돈을 갚으라고 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많은 도박자들이 친구가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진심어린 우정을 봐서라도 억지로 갚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도박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 봐야 합니다. 도박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내 내면의 무엇에게서 나왔는지를요.
어차피 도박 중독 치유의 길이란 험난하기 이를 데 없고 오래 걸리는 힘겨운 길인데 굳이 더 멀리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하며 자기 합리화한 결과로 그런 생각에 이른 것은 정말 아닌지요?
빚 갚기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과 양심의 문제이고 그 어려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중독의 삶에서 치유의 삶으로 옮겨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그것이 도박 빚 갚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작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훨씬 더 큰 치유의 희망을 포기하는 소탐대실이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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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으러 온 가족들은 대부분 몇 차례의 재발을 거치면서 도박자에게 돈을 주는(도박 빚을 대신 갚는 대위 변제이건, 도박 자금을 마련해 주는 것이건 간에) 것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걸 이미 체험하였기 때문에 돈을 주지 말라는 조언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도박자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족의 경우에는 한번만 기회를 달라는 도박자의 간청을 뿌리치는 것이 쉽지 않고 빚을 갚아주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도박을 그만두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마련입니다.
현실적으로 도박 중독자에게 돈을 주는 건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쥐어주는 것과 같아서 도박자가 아무리 그 돈을 정말 치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겠다고 의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고 해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는 도박 중독의 특성 상 도박자가 자신이 최초 마음먹은 대로 그 돈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희박한 일입니다.
대위 변제를 할 때 도박자를 거치지 않고 채권자를 직접 만나 빚을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도박자들이 빚의 내역을 모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의 의도대로 모든 빚을 완전히 갚는 것조차 불가능하죠.
게다가 가족이 대신 빚을 갚아주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도박 중독 치유의 가장 큰 원칙을 어기게 되기 때문인데 가족이 도박자의 빚을 대신 갚으면 도박자가 자신의 행동 결과를 책임질 기회를 가족들이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도박자의 무책임이 심화되며 결과적으로 도박 중독 문제가 악화됩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 치유와 관련된 모든 연구 결과와 문헌에서는 가족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행동으로 도박 빚을 대신 갚는 것을 꼽습니다. 그러니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도박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마약 중독자의 손에 마약을 쥐어주는 것만큼이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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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와 함께 채무 변제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차근차근 빚을 갚아나가는 도박자의 경우 예상보다 더 일찍 채무 변제를 완료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상당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릴 수 밖에 없죠. 도박을 하던 당시에는 돈이 필요하면 도박으로 돈을 따서 해결하거나 정 안 되면 돌려막기를 해서 어떻게든 될 것 같지만 도박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고 재정을 관리하려면 모든 수입 내역이 투명해야 하고 지출을 할 때에도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음알음, 대충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돈을 아껴 쓰면서 땀흘려 버는 돈의 소중함을 알게 모르게 깨닫게 되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는 소박한 깨달음을 얻기 전에 재정적인 궁핍이 먼저 오기 때문에 도박자와 가족들을 힘들게 하죠.
그러면 도박을 하던 때와 달리 방만하게 살지 않으려고 꼼꼼히 수입 지출 내역을 챙기고 긴축 재정을 다소 무리하게 운용하는데도, 채권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여유 자금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돈 가뭄이 해소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 예를 들자면 너무 말라서 바닥이 갈라진 논에 물을 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갑자기 많은 물을 퍼부어도 바닥을 완전히 적시고 물이 고일 만큼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해도 그동안 너무 계획없이 돈을 썼기 때문에 생긴 구멍으로 소리소문없이 돈이 스며들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마른 논에도 물이 차오르듯이 최초에 세운 채무 변제 계획을 꾸준히 지켜나가면 언젠가는 남은 돈을 어떻게 모으고, 무엇에 써야 할 지에 대해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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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의 도박문제 대처를 위한 법률/재정 안내서 소개 포스팅'에서 미리 예고해 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필요한 핵심 내용만 추려내서 따로 정리해 봤습니다.
* 사기 도박은 도박인가 사기인가
: 사기 도박은 도박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기 도박은 사기입니다.
* 불법 도박 신고처
-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사설 도박장 : 사이버 경찰청(1566-0112 / www.police.go.kr)
- PC방에서 경품을 주는 인터넷 게임을 하는 온라인 베팅 게임
: 불법환전신고센터(02-3454-1087 / shingo.or.kr)
- 사설 경마 등 불법 사행행위 :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1588-0441 / www.ngcc.go.kr)
* 불법 도박의 처벌 내용
- 도박죄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상습도박자와 도박장 개장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박 빚을 갚지 않으려면
- 상대방을 속이지 않고 돈을 빌렸어야 하고 and
- 도박 자금으로 쓴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면서도 빌려 주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사채 업자가 제기한 소장이나 지급 명령 신청서가 날아왔을 때 대처 요령
- 소장 :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
- 지급 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 제출
-> 기한이 넉넉하지 않다면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할 것
* 2012년 4월 현재 법정 상한 이자율
- 등록업체 : 연 39%
- 미등록 대부업체 : 연 30%
* 선이자를 제하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하나
: 실제로 빌린 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면 됨
* 명의가 무단 도용되었을 때의 대처 요령
1) 명의 무단 도용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채권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위조된 서류이므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2) 필요 시 도박자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
* 도박자가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을 도박 빚을 갚거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나
: 안타깝게도 부부는 다른 가족이나 지인과 달리 일상의 가사와 관련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보기 때문(민법 제 827조)에 임의 처분이 가능하므로 주의 요망. 단 일상의 가사를 넘어서는 것이니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니 매사 불여 튼튼
* 도박자가 가족들의 신용정보를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 자신의 개인정보를 금융정보 전산망(FINES)에 등록해 신용카드 발급이나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에 유의하도록 할 수 있음
* 불법 추심 행위에 대응하는 법
1) 녹음 및 녹취 등 적극적인 증거 수집
2) 대부업 협회에 신고하겠다고 단호한 항의
3) 불법 추심 행위가 지속될 경우 경찰서(지능범죄 수사팀)에 신고
* 불법추심과 부당추심의 처벌
- 불법 추심 :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부당 추심 :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행정 처분의 대상
* 대표적인 부당추심행위
- 혼인, 장례 등 채권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관계인에게 채권추심 의사 공개 표시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어렵지 않음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문의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 비용 청구
-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행위
* 유채동산 가압류 기간이 길어져서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대처 요령
: 가압류한 사람에게 빨리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신청하는 제소 명령 제도 이용
-> 가압류 결정 이후 3년 이내에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기도 하지만 기다리기에는 상당한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퉈보는 것
-> 제소명령 신청을 받은 법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채권자에게 명령을 하는데 채권자가 그 시일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자동으로 취소됨
* 유체동산 경매에서 배우자의 대처 요령
: 우선 매수한 배우자의 소유물이 되므로 다시 집행이 들어올 경우 발급받은 조서를 제시하면 경매 진행 중단
-> 우선 매수할 돈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 당시 배우자로서 공유 지분을 주장하고 배당 신청을 통해 매각 대금의 50%를 받을 수도 있음
* 채권자의 월급 압류 가능 금액 정리
- 150만 원 이하의 월급은 압류 불가
- 150~300만 원 : 150만 원을 제한 금액 압류
- 300~600만 원 : 월급의 1/2을 초과하는 금액 압류
- 600만 원 초과 : 300만 원 + [{(급여/2)-300만 원}/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
* 빚 독촉을 의도적으로 계속 피하면 어떻게 되나
: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집을 나가는 등 무조건 회피하게 되면 채권자가 사기죄(형법 제 347조)로 고소할 수 있으니 무조건 피하는 것은 능사가 아님
* 개인회생 요약
- 급여 소득자,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단기적인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장래에 수익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의 제출이 있으면 신청 가능
- 장점
1) 원금도 일부 탕감 가능
2)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 포함 가능
3)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채무 불이행자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
4) 개인회생 신청 후 추심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의 판결이 있을 시 개인 회생 인가 이전에 추심 중단
- 제한점
1) 최근 대출이 있은 뒤 최소 6개월에서 1년 후에 신청해야 함.
2) 회생 신청 이후 카드 사용이나 신규 대출이 불리함
- 변제 기간
: 최하 3년, 최장 5년
* 신용카드 신규발급중지서비스
: 한국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음.
- 단,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는 확인서나 정신과 병원 진단서 지참
* 한정승인
: 도박자가 사망할 당시 채무가 많은 것을 몰랐다가 몇 년이 지나 도박자의 채권자가 유족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속 사실을 알게 된 그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민법 제 1030조)
출처 : 사감위 '도박문제 대처를 위한 법률/재정 안내서(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 안내서3)'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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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자 도박자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90%이상의 도박자가 남자 도박자이니 편의 상 남자 도박자를 대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요새는 그래도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치료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관을 방문하는 도박자가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남자 도박자들이 이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배우자가 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가족에게 등 떠밀려 치료 기관의 문을 두드립니다.
자신이 중독자라는 인식이 별로 없는 도박자가 상담을 받으러 전문 기관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기관을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남자 도박자에게 이혼이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주를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보고 싶은 가족들을 원할 때 볼 수가 없고 가족 없는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리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니까요.
간혹 도박자의 배우자들 중에서 도박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는 호소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 경우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도박자가 채권자의 추심 압력에서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소 충동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거나 혹은 너무 도박에 빠져 있어 가족과 헤어지는 이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배우자를 압박하는 것이죠.
전자의 경우라면 채권 추심 압력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고 후자라면 가족 교육이나 배우자 상담을 통해 도박자의 조종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도박자의 배우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경제 능력이 없는 배우자가 이혼을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남자 도박자는 이혼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불편함 없이 마음껏 도박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뻔뻔한 도박 중독자이든, 도박으로 한 몫 거머쥐어 가족을 행복하게 해야겠다고 착각하고 있는 도박자이든 간에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혼에 고민하기에 앞서 도박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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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민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대부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정말 사기 혐의로 고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를 압박하려는 것 뿐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에서 사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애초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야 차용금 사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 차용 당시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박자가 돈을 빌릴 당시 빚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특히 재산이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위의 경우가 아닐 때
이자를 지불한 내역이 있다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이 정상 참작되므로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원금을 변제하기 어려워도 이자라도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사기죄로 고소당한다면 지레 겁을 먹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말고 즉시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기소 중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덧. 이 포스팅은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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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에 대한 채무 변제 계획이 세워진 뒤 보너스가 나오는 식으로 예정되지 않은 여유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액수가 클 수도 있지만 대개는 도박 빚 중 일부를 한꺼번에 털어낼 정도는 아닌 소액이 대부분이죠.
이럴 때 도박자는 채무 변제 우선 순위 목록을 확인하고 1순위에 있는 빚을 갚기 위해 통장에 여유돈을 모으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1순위에 있는 채무는 대개 이자가 가장 많이 나가는, 부담이 큰 것이니까 가장 먼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일견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방법은 재정 관리 능력이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도박자에게는 도박 충동을 불러 일으키는 유혹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여유돈이 생긴 경우에는 채무 변제 우선 순위와 상관 없이 갚을 수 있는 것부터 최대한 빨리 갚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채무 변제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효과(특히 채권자 수가 많을 경우)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재정 문제 해결에 있어 우왕좌왕하지 않고 빠른 대응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족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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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도박 중독자가 빌린 돈, 즉 채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도박자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도박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돌려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이 도박으로 딴 돈이거나, 빌려준 사람이 조금이라도 도박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깨끗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도박을 하는 사람인 경우
: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속하는데 이 경우는 다시 돈을 빌려간 사람이 '꽁지'라고 불리는 도박 자금 전문 사채업자이거나 도박 중독자에게 '공사'를 하고 있는 '타짜'일 때와 그 정도의 악질은 아니지만 같이 도박을 해 온 도박 친구일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나 타짜의 경우는 도박자를 완전히 거덜낼 때까지 도박판에서 떠나지 못하게끔 붙들어 두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도박자가 일시적으로 딴 돈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면서 더 큰 이자로 유혹해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려면 꼭 불법 하우스나 도박장으로 오게 만듭니다. 절대로 밖에서 만나서 빌린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박장에 가면 도박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놀다가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한 자리가 빈 것처럼 만들어서 도박자를 거기에 앉게 만듭니다. 일단 앉기만 하면 이야기는 끝나는 것이죠. 빌려준 돈에 가져간 돈까지 모두 털리고 새로운 빚까지 짊어지게 된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채무자, 채권자의 개념은 손바닥 뒤집기처럼 뒤집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빌려준 돈은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꽁지'나 '타짜'가 아닌 도박장에서 만난 도박 친구의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과 함께 늪에 빠져 있을 길동무입니다.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다고 완전히 착각 속에서 사는 도박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말의 불안감을 느끼는데 곁에 있는 다른 도박자의 존재는 이러한 불안감을 잠시나마 없애 줍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빌리면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안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이들과의 관계(금전 관계 포함)를 끊어야 합니다.
2. 빌려준 돈이 도박으로 딴 돈인 경우
: 도박으로 딴 돈의 경우는 노동의 대가로 땀 흘려 번 돈이 아니므로 공돈처럼 쉽게 생각하게 되고 도박으로 딴 돈이니만큼 도박을 하는데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도박자가 많습니다. 그러니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돈을 찾듯이 빌려준 사람에게 받아서 쓰면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겠다고 하면서 대마초를 친구에게 맡겨두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그 돈은 포기해야 하고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해서 일말의 미련마저 끊어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의 액수가 크거나 그 돈이 도박자의 어려운 가계에 큰 보탬이 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이유로 그 돈을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 도박자를 통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직접 갚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만큼의 위험은 감수해야 합니다. 돈이 친구에서 보호자로 위치만 옮겨왔을 뿐 도박으로 딴 돈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도박으로 딴 돈은 도박을 해야 한다는 도박자의 생각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박자가 빌려준 돈은 받을 생각을 처음부터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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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계속 도박을 하는 경우 대리변제금지 원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재산권 방어 차원에서 도박자가 소유한 재산의 명의를 가족으로 이전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채무 변제를 면하는 의도로 보일 가능성이 있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형법 상 강제집행면탈죄라는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 변제를 위해 경매 처분 등의 강제 신청 전에 이를 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려는 행위를 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기 직전에 급히 명의 이전을 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주의해야 할 일은 다음의 것입니다.
채무가 발생한 이후에 재산의 명의를 이전한다면 채권자측에서 민사 상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도박자의 명의로 환원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도박자의 채무가 확대되기 이전에 최대한 빨리 명의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도박자가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재산권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덧. 이 포스팅은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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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도박 중독자가 있고 부동산의 명의가 도박 중독자에게 있다면 도박 중독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박으로 탕진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거나 기혼자의 경우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는 식으로 재산을 방어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명의 이전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선택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안으로 가등기를 설정해 놓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가등기 설정이 확실한 재산권 방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박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려고 시도하는 단계에서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등기의 효력은 후에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본등기를 함으로써 경매 절차를 무산시키고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 채권자는 가족 간의 가등기이므로 사실 상의 매매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는 소송, 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귀찮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되어 가등기가 되어 있는 물권을 담보로 해서는 채권자가 금전을 대여할 가능성을 대폭 줄여줍니다.
그러므로 명의 이전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경우 반드시 가등기 설정이라도 해 두셔야 합니다.
덧. 이 포스팅은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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