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근 10년을 부었던 청약 저축을 해지했습니다. 요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게을러서 기존의 청약 저축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거죠.
한도 500만 원에 몇 년간 묶여 있었는데 어차피 1순위에 해당되지도 않고 이율은 떨어지는데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의미없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해지하러 농협에 가니 유사 상품에 다시 가입을 하면 그 때부터 다시 순위가 계산된다고 은근히 협박하네요. 저는 어차피 1순위 되기도 어렵거니와 공공 주택 청약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과감히 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점차 미분양 사태가 심화될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집 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게다가 결국은 제 집을 짓는 것이 꿈이라서 별로 미련이 없네요.
혹자는 공급이 넘치면 건설사들이 무슨 손해보겠다고 계속 집을 짓냐고 하지만 원래 건설 업계라는게 멈출 수가 없는 것이 그 바닥 생리입니다. 집 지으면 손해라고 해서 아무 일 안하고 쉴 수가 없어요. 일단 지어서 어떻게든 팔아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공급이 멈출거라는 건 택도 없는 말입니다.
김에 올해부터 소득 공제 혜택이 없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자동이체를 중단시켰습니다. 올 10월이 만기인데 그 때까지 그냥 유지만 하고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매달 부었던 돈은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겠지요.
문제는 시중 금리가 워낙 낮아서 투자처를 찾기가 어렵다는거죠. 당분간은 CMA에 묶어 두고 관망세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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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에 아파트의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우대하는 '가점제'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전면적인 실시가 예상됩니다.
'청약 가점제'의 핵심은
세대주의 나이, 세대원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매겨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공공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것인데 민간 분양 아파트와 25.7평 초과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1. 전용 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금(서울 300만 원) 및 청약 부금 가입자
: 만 35~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기간 5~10년 이상인 수요자는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뀌는 청약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층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의 수가 4인 이상인 경우는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단,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만 35세 미만, 4인 미만 핵가족은 청약 제도가 개편되기 이전에 청약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는 공공 택지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 공급 물량의 25%를 우선 배정받지만 2008년부터는 이같은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전용 면적 30.8평 이하 청약 예금(서울 600만 원) 가입자
: 사실상 전용 면적 25.7평 이상 30.8평 이하의 공급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로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면 25.7평 이하를 노리고,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가산점제 적용이 불리하다면 예금을 증액해 평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전용 면적 30.8평 초과 청약 예금(서울 1000만 원) 가입자
: 만약에 중대형 아파트까지 가점제가 적용될 경우 당첨 확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점제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사람은 가점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중대형 아파트를 서둘러 분양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청약 저축 가입자
: 가입 기간은 짧은데 무주택 기간과 나이, 가족 수가 많다면 청약 예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할 만합니다. 청약 저축 가입자끼리 경쟁을 할 때는 후순위로 밀리지만 25.7평 이하 청약 예금으로 전환하면 다른 가점 항목때문에 우선 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 통장을 증액하거나 전환하는데 주의할 점!!!
: 청약 부금이나 25.7평 이하 청약 예금을 중대형 청약 예금으로 바꾸면 1년 동안 증액한 평수를 청약할 수 없습니다.
덧. 그래서 청약 저축을 25.7평 이하의 청약 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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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 저축 통장을 가진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더 신중해져야겠지요.
청약 저축은 20세 이상의 무주택 서민으로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데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죠. '8.3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조세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앞으로 5년간 4500만 평의 공공 택지가 공급되고 공영 개발이 크게 확대되므로 중대형 임대 아파트를 포함해 중소형 주택 공급, 국민 임대 주택 등이 크게 늘어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청약 저축 통장을 가진 사람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많아진 셈입니다.
'8.31 부동산 대책'에서 중요한 대목은 공공택지 내 전용 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어 분양가격이 현재보다 20% 이상 낮아지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판교 신도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 주택은 평당 분양가가 18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의 주택의 평당 분양가는 1000만 원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유리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08년에 분양에 들어가는 송파 신도시의 경우 총 200만 평 규모에 5만 가구가 건립되며 이중 40%인 2만 가구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나머지의 30%는 중대형 임대 주택으로 건립됩니다.
내년 초 분양하는 판교 신도시의 경우도 임대 주택이 전용 면적 25.7평 미만이 9871가구나 되어 청약 저축 가입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주택 수는 대략 전체의 60%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청약 저축 통장을 섣불리 예금으로 전환하지 말고 심사숙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소형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는 원가연동자의 적용으로 낮은 분양가 혜택이 주어지고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일반분양주택보다 전매금지기간이 길다(대략 10년)는 단점이 있어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머니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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