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일자로 국내 최초의 도박중독 전문치료기관인 유캔센터가 문을 닫게 됩니다.
이미 12월부터 신규 상담을 받지 않았는데 빠르면 1월 중으로, 늦어도 3월 이전에 현재 진행 중인 상담도 모두 종결해야 하고 도박 중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조직이 해체됩니다.
따라서 전국 14개소에 이르는 네트워크 치료기관과의 협약도 일제히 해지되어 도박자와 가족들은 더 이상 유캔센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공식적인 폐소 이유는 사감위에 분담금을 내면서 동시에 별도의 치료 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 대두되었던 것입니다)입니다만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사감위 분담금이 큰 폭으로 증액되면서 예산 부담을 크게 느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14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사행사업체에서 도박중독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도,
국내 최초의 도박중독 전문치료기관,
국내 최초의 도박중독 치료 프로그램 개발,
국내 최초의 전국 치료 네트워크 구축,
국내 최초의 전국 도박중독 실태조사연구 실시,
국내 최초의 국제 도박중독 치료사례 conference 개최,
국내 최초의 도박중독 사례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등
많은 국내 최초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도박중독 전문기관이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올해 사감위법 개정으로 인해 사행사업체가 내야 하는 분담금 액수가 폭증하면서 각 사행사업체가 운영하는 치료 기관들의 향방에 대한 일말의 우려는 있었습니다만 이처럼 급작스럽게 폐소 결정이 날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의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유캔센터가 문을 닫는 것 이상으로 추가 우려되는 것은 (주) 하이원에서 운영하는 KLACC,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경륜-경정 클리닉도 유캔센터의 뒤를 따라 잇달아 조직을 축소하거나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감위에서 앞으로 직영으로는 치료 기관을 운영하지 않을거라는 흉흉한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내년 4월이나 되어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재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4개(경기, 강원, 부산, 광주)에 불과한 지역 센터가 모든 도박중독 문제를 감당해야 합니다. 현재 사감위 계획으로는 매년 2개의 신규 센터를 최대 20개까지만 개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수많은 도박 중독자와 그 가족의 치유, 재활은 모든 걸 스스로 알아서 해야 했던 1998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우울한 일들이 겹친 연말에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비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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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05년에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없는 이유에 대해
*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없는 이유(환급률편)
*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없는 이유(심리적 이유편)
이라는 두 글꼭지로 상세히 포스팅을 한 적이 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도박으로 돈을 따(최소한 잃지 않으)려면 누구에게든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게 되면 빌린 돈을 상환해야 한다는 심정적 부담을 갖고 도박에 임하기 때문에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박장에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돈만으로 도박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 놀이를 하는 것이 꽁지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자신을 부를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터무니없는 이자(그것도 선이자)에도 불구하고 꽁지돈을 빌리는 이유는 한번의 승부에서만 제대로 이겨도 빌린 돈을 단숨에 상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꽁지돈을 빌리지 않고 자신이 갖고 간 돈만으로 도박을 한다고 해도 돈을 딸 수 없는 이유는 속칭 '데라'라고 하는 수수료를 떼기 때문입니다. 경마, 경륜, 경정 등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의 경우에는 환급률에 수수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불법 카지노의 경우에는 매 판마다 일정한 수수료를 뗍니다. 바카라 게임의 경우 banker가 나올 때마다 통상적으로 5%를 데라로 뗍니다. 그러므로 도박을 오래 하면 할수록 갖고 있던 도박 자금을 야금야금 수수료로 빼앗기게 됩니다. 도박판에서 돈을 버는 건 도박장 주인 뿐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꽁지돈을 빌리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돈만 갖고 도박을 한다고 했을 때 꼬박꼬박 수수료를 떼이는 상황에서 돈을 따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카라의 경우를 예로 들면 쉽게 말해서 1/2의 확률로 banker와 player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엄청난 자금력만 있으면 계속 하나의 선택지만 골라서 더블 베팅(백 만원을 베팅하고 잃으면 다시 거기에 이백만 원, 그 다음에는 사백만 원을 계속 베팅하는 것)을 하면 언젠가 한번은 맞을테니 그 때까지 잃은 돈을 모두 회수하고 결국은 돈을 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도박자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돈을 따지 못했다고 변명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도박장을 운영하는 업자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도 당연히 마련해두었죠. 바로 베팅 상한선 규정입니다. (주)하이원의 내국인 카지노는 최대 베팅 상한선이 6천만 원(VIP실의 경우), 외국인 전용 호텔 카지노도 8천만 원 이상을 베팅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으로 더블 베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붕에 해당하는 베팅 상한선이 있으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갉아먹혀서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꽁지돈을 쓰지 않고 자신의 돈만으로 적절한 타이밍을 노려 떼는 수수료 금액을 줄여도 베팅 상한선이라는 구조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박자가 돈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은 처음부터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박으로는 절대 돈을 딸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보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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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중독의 자발적 배제 시스템이란 도박 중독자 혹은 직계 가족이 자신의 도박 문제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자 자발적으로 출입 금지를 신청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 하이원(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박자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해서 출입 금지 신청이 된 상태에서 다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일정 횟수 이상의 의무 상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박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죠.
현장 치료자의 입장에서 자발적 배제 시스템의 강점은 도박 중독자의 주 도박이 내국인 카지노인 경우에는 접근성을 떨어뜨림으로써 충동을 감소하게 만드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도박자들이 출입이 금지된 상태에서 충동이 생겨도 어차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보고하는 등 치료 초기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카지노를 주 도박으로 하는 도박자에게는 자발적 출입 금지부터 신청하도록 독려합니다.
현재 사감위에서는 내국인 카지노 뿐 아니라 경륜, 경정, 경마 등 스포츠 도박에도 이 자발적 배제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자의 충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적용하면 좋은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자발적 배제 시스템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현 가능성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치료 효과성의 문제입니다.
우선 강원도라는 특정 장소의 협소한 공간에 출입자 확인이 가능한 내국인 카지노의 경우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마만 하더라도 3개의 대형 경마장, 30개가 넘는 장외발매소, 하루 출입 인원 15만 명이 넘는 대형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자발적 배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무리해서 도입할 경우 실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현 가능성의 문제는 전산화 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하여 액수가 엄청 크기는 하겠지만 예산을 무제한으로 투입하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인 치료 효과성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감위에서 운영하는 치료 기관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행사업체에서 운영하는 도박 중독 치료 기관에 주로 의존하는 형편입니다. 사실 상의 도박 중독 치료를 모두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자발적 배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출입 정지를 해제하기 위한 의무 상담이 폭주하여 본질적인 업무인 도박 중독자 치료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주)하이원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는 상담자가 90% 이상의 시간을 의무 상담을 하는데 소모하는 형편입니다.
물론 출입 정지를 해제하려는 도박자의 상당 수가 도박 중독자일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고 해도 3회의 상담으로는 실질적인 치료 효과가 전무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전시용 탁상 행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자발적 배제 시스템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출입 해제를 위한 의무 상담을 사감위와 같은 국가 조직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해야 정작 치료가 필요한 도박 중독자의 치료를 소홀하게 되는 소탐대실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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