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월호 참사로 안산 단원고에 자원봉사를 나간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들이 상담 기록을 학교에 남겨두는 것에 불응하고 일제히 외부로 갖고 나간 문제로 갑론을박 말이 많습니다.
한국 심리학회 산하 재난심리 위원회를 통해 파견 나간 심리요원들은 처음부터 어떠한 자료일지라도 일체 파견된 학교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라는 교육을 받고 나갔기 때문에 다행히 염려할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신과 선생님들은 지원 체계가 갖춰지기 전에 단원고로 들어간데다 개업의이거나 개인 자격으로 봉사하신 분도 많아서 일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원칙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는 상담, 진료 기록, 심리검사 자료를 단원고에 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단원고 내에 이 모든 자료를 보관,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나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단원고의 경우 이 자료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연결해서 담당할 상시 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그러니 자원봉사를 나간 임상가들은 이들과 협력하여 단원고의 생존자와 유가족 및 관련자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물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 논쟁에서는 내담자가 아예 배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관이든 상담, 심리검사, 진료 기록 등은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의무기록이고 반드시 내담자의 동의 하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단원고의 내담자 중에는 자신을 상담하던 정신과 선생님을 따라 외부에서 진료를 계속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처음부터 고려되었다면 학교 내에 설립될 치유 센터로 연계될 내담자와 자원봉사를 나온 임상가를 따라 외부로 연계될 내담자를 구분해서 다르게 접근하는 방안이 마련되었겠죠.
결론적으로 그러지 못했고 그 결과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내담자의 의무기록이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학교가 미덥지 못하고 관리 체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해도 외부로 유출되는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는 그게 언제가 되었든 결국은 떠나야 하고 그 때 남게 될 내담자와 환자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이번에 자원봉사를 나간 정신과 선생님들은 치료의 중추를 자신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치료의 중추는 어디까지나 내담자/환자입니다. 끝까지 내담자/환자를 책임지려는 자세는 존중하고 존경스럽게 생각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핵심만 짧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불필요하게 말이 길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상담 기록 뿐 아니라 심리평가와 관련된 자료 등 모든 의무기록은 원칙 상 내담자/환자가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내가 개업한 센터나 클리닉에 찾아온 내담자/환자의 기록이라면 그곳에, 이번 세월호 참사 지원처럼 자원봉사를 나간거라면 해당 학교에 보관하는게 원칙입니다. 내담자/환자의 기록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을 것 같으면 대책을 마련해야지 보관 장소를 옮겨서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감수하면 안 됩니다.
덧. 국회의원 등 비관련자가 열람을 요청하면 내담자/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거부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거부 주체가 학교이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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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번 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들을 것이 없어서였고,
두 번째 이유는 하루 단위 등록이 아닌 3일을 한꺼번에 등록해야 하는 게 짜증이 나서였고,
세 번째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올 겨울 쿠바 여행을 길게 가기 위해 연차 휴가를 최대한 아껴야 해서였습니다. ^__^;;
그런데 심포지엄 중에 작년에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 발주한 연구 용역 결과 발표가 끼어있었고 그 날 특별한 일이 없는 전문가는 모두 참석하라는 지시가 위에서 내려와서 하는 수 없이 직원들과 함께 들으러 다녀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학회 중 최악이었습니다.
들을 것이 없는거야 제 관심 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서였는데 이번 학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행복 심리학 석학 초청 강연에 대해 나중에 지인들과 트위터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통역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언어 상의 문제로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대체 동시 통역 서비스 비용이 얼마나 한다고 그걸 안 합니까? 언제부터 한국 심리학회가 유학파를 위한 학회가 되었죠? 작년 연차 학술 대회의 국제 심포지엄에서도 그러더니(
참조 글) 여전히 개념을 장착 못하고 있네요.
게다가 대체 하루 단위 등록을 안 한 이유가 뭐랍니까? 직장을 다니는 심리학회 회원은 참석하지 말라는 건가요? 대체 언제부터 심리학회가 교수와 대학생만을 위한 학회가 되었습니까? 대체 어느 정신 나간 직장에서 학회 참석을 하는데 3일이나 시간을 빼 준답니까? 아니면 일단 닥치고 3일치 돈이나 내라는 건가요?
가장 짜증나는 건 무더위였습니다. 요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공무원들부터 실내 온도를 통제당하고 있고 당연히 학회가 열리는 서울대도 국립대이니 실내 온도를 높여놨을테고 그러니 많은 사람이 몰리면 체감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 냉방 대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도와 로비는 말 할 것도 없이 찜통 그 자체이고 제가 들은 소규모 심포지엄도 사람들이 연신 부채질을 해야 할 정도로 더웠습니다. 얼마나 사전 준비 점검을 안 했으면 다과상에 올려놓은 음료수마저도 시원한 것이 아니더군요.
제 경우는 너무 더워서 발표 내용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위를 먹어서인지 하루종일 뒷골이 띵 하더군요. 날씨가 이렇게 무더울 줄 몰랐다는 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는 항상 여름 방학 끝무렵인 8월에 하고 덥기로 유명한 경주에서 한 적도 있기 때문에 더위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다는 건 운영 위원회에서 변명할 수 있는 건덕지가 전혀 없습니다.
외국에서 석학만 데려오면 학회의 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착각했다면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심리학회의 역사가 대체 몇 년인데 매년 치르는 연차 학술대회의 운영이 이렇게 개판이란 말입니까. 이딴 식으로 계속 하면 저는 앞으로도 연차 학술대회는 보이콧할겁니다.
덧. 이건 논외의 이야기지만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 매년 심리학회를 후원하는데 이번 연차학회를 후원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는 후원자 명단에도 실어줄 수 없다고 해서 이번에 후원금을 내고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또 학회 홈페이지의 배너 광고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는데 계약이 끝나는 8월에서 새로운 계약이 발효되는 9월 1일까지 한 달이 빈다고 그 동안 배너 광고를 내리겠답니다. 하도 열 받아서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유입되는 경로를 분석해 봤더니 거의 없더군요. 제가 일하는 기관의 이득을 위해 배너 광고를 유지하는 줄 아십니까? 제 말을 들을 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배너 광고도 내리고 지원 예산도 다른 학회로 돌리자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윗선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기업 후원금 받아서 해외 석학에게 많이 퍼주세요. 냉방도 제대로 안 되는 학회에서 회원들이야 고생하든 말든 후원금 액수로 차별하면서 그나마 있는 후원 기업들 다 떨궈내세요. 아주 잘 하십니다. 두고 보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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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는 연세대에서 개최됩니다. 서울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자격증 유지를 위해 평점이 필요한 저로서는 빠질 수 없는 학회이죠.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심 분야도 그것에 국한되기 때문에 요새는 어떤 학회에 참석을 해도 재미가 통 없습니다. 실전 이야기는 없고 맨날 이론 이야기만 주구장창 늘어놓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꼭 들어야 할 발표만 듣고 빠지는,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전략을 구사할 예정입니다. ^^;;;
어쨌거나 잘 다녀오겠습니다.
넷북의 예비 배터리까지 완전 충전해서 가져가니 wibro를 100% 활용해서 현장 포스팅 러쉬를 함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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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심리학회에서 '연구 진실성 심사 운영 세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연구 진실성 심사 운영 세칙(말 참 어렵죠?)은 간단히 말하자면
연구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심사, 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일종의 규정집입니다.
이 운영 세칙은 세부적으로
1조 : 목적2조 :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정의3조 : 출판 업적4조 : 절차에 대한 정의5조 : 적용 범위6조 : 적용 절차7조 : 예비조사위원회8조 :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9조 :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10조 : 예비조사 결과보고서11조 : 예비조사 결정12조 : 본 조사 착수 및 기간13조 : 본 조사 위원회의 구성14조 :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15조 : 예비조사 또는 본 조사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엄수16조 : 본 조사에서 제척,기피 및 회피17조 : 본 조사에서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18조 :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19조 : 판정 및 조치20조 : 기록의 보관 및 공개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명 때 늦은 감(사실 너무 늦었지요)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심리학회가 연구 부정행위 척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연구자는 언제나 자신도 모르게 연구 부정행위에 연루되었을 수 있으니 항상 점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덧. 이 운영 세칙을 보니 단순히 어떤 지위나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 1저자로서 기재되는 것을 연구 부적절 행위로 규정하고 있던데 이걸 처벌한다면 상당히 많은 수의 교수들이 걸려들겠네요. 당장 몇 명이 떠오르네요. ^^
덧2. 이 시행 세칙의 발표 시점이 2009년 2월 25일부터이고 그 전에 있었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긴 그래야겠지요. 소급 적용을 하면 한바탕 광풍이 몰아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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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 6일 양일 간 충남대에서 열리는 중독심리전문가 3차 공동교육을 받으러 대전으로 내려갑니다.
1차 공동교육 때 공교롭게도 휴가 여행 중이라 참석을 못했는데 전문가 자격 심사를 위해 필요한 교육 시간을 뒤늦게 채우려고 하니 후회막급입니다.
게다가 이번 3차 공동교육은 1, 2차 공동교육과 달리 이틀 모두 참석해도 15시간 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천상 12월 12일에 열리는 사감위 심포지엄에 참석(5시간 인정)해야 40시간을 모두 채울 수 있겠네요. 상당히 짜증납니다.
사감위 심포지엄의 내용을 보니 정말 영양가가 없거든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축사하는 것도 짜증나고(대체 이정현 위원이 누군데 사감위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한답니까? 하여간 전시행정이란... 쯧...) 내용도 영양가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사행산업의 도박중독 문제에 대해 발표하는 Bo Bernhard 교수는 이제 좀 지겹기까지 한 사람이고 내용도 뭘 할 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솔직히 한국에서 여기저기 발표도 하고 그래서 꽤 알려진 것 같지만 치료자도 아니고 연구자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인상은 그냥 폴리페서같거든요. 별로 배울 것이 없습니다. 미국 오레건주의 정책 및 운영 현황 발표도 있던데 사보험으로 인해 도박 중독자에게 엄청난 치료비를 물리는 도박 치료 후진국의 정책을 뭐하러 아까운 시간을 내서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는 아직 말 못하지만 최소한 미국보다는 낫죠. 지난 번 NCPG에서도 미국 발표자들은 캐나다와 영국 치료자들에게 치료 시스템의 취약성 때문에 판판히 깨졌거든요. 쯧쯧쯧...
온갖 학회의 연수 평점을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을 보면 외국 사람들까지 불렀는데 자리가 썰렁하면 망신일까봐 어떻게든 자리 채우려고 꼼수를 쓰는 것처럼 보이네요.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중독심리전문가 교육 시간 5시간 인정도 그런 꼼수의 일환인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다녀오겠습니다. -_-;;;;
덧. 자격심사제도와 관련해서 질의한 결과, 이전에 중독 관련 교육이나 발표를 한 것을 제출하면 시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2007년에 이런저런 심포지엄 등에 참석하거나 발표한 것이 꽤 많으니 5시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 참석하라고 명령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사감위 심포지엄은 째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아깝거든요. 괜히 앉아있으면 짜증날 것 같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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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한국 심리학회와 이런 저런 일로 얽히는(나쁜 일은 아니고) 동안 느낀 점에 대해 몇 가지 쓴소리 좀 하려고 합니다.
* 차기 심리학회장 선거에 우편 선거 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것이 설사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연차 학회에 참석한 사람의 현장 투표만 인정한다는 건 좀 무리한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학회장 선거에 투표해 본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학회장 선거를 하려고 연차 학회에 참석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편으로 도착한 투표용지를 보니 반송용 봉투에 등기우표(1,570원)가 붙어 있고 반드시 등기로 보내달라고 안내장에 적혀 있더군요. 우편사고를 염려하는 것도 좋지만 일과 시간에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 등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학회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교내 우체국을 이용하거나 그냥 맘 편하게 조교를 시키면 되는 교수들이야 그런 걱정 할리가 없지만 직장인은 어쩌라고요. 가까운 곳에 이용할 수 있는 우체국이 없는 회원들은요? 설사 있더라도 점심 시간에 우체국에 가 보셨나요? 기다리다 볼 일 다 봅니다. 그렇다고 그냥 우체통에 넣자니 등기우표값이 아깝고 이러나 저러나 영 신경 거슬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왕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눈높이를 조금 더 평회원에 맞추는 자세와 눈썰미가 아쉽습니다.
* 저는 이번 연차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는데 연수 평점을 신경써야 하는 임상 심리학회 회원의 입장에서 모처럼 서울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감정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동보 메일을 보니 최다 논문이 등록되었다고 자랑이던데 그걸 자랑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체 사전등록 기간이 끝나도록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보고 등록을 하라는 것인가요? 그냥 심리학회의 전문성을 믿고 일단 등록을 하라는 건가요? 학회에 참석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그를 통해 사전등록을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 아닐까요? 사전등록 기간이 몇 차례 연기되는 것을 보면 짐작컨대 발표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정은 이해하겠으나 심리학회의 역사가 얼마인데 아직도 사전등록 전에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 서두에서 심리학회랑 얽히는 일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 이번에 연차 학술대회 후원금으로 500만 원을 냈습니다. 그걸 중간에서 조율하고 자리를 만드느라고 회장님을 비롯해 몇몇 운영진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일하는 기관의 후원금 규모가 제일 크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 오랜 역사와 그 많은 회원 수를 자랑하는 심리학회의 규모가 겨우 그 정도였군요.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아직도 기업 차원의 후원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회원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문은 학문의 영역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뭐 그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바도 아니지만 모든 기업이 돈 되는 걸 찾아서 게걸스럽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학문 분야 지원을 통해 대외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서로가 윈-윈 하는 합의점을 찾으면 되는 것인데 굳이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수익모델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심리학회의 운영진이라면 교수라는 타이틀을 앞세우기 이전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funding을 위해 좀 더 낮은 자세로 일해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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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제심리검사위원회(International Test Commission; ITC)에서 승인한 심리검사 및 검사 사용 지침서의 한국어판(2005년)입니다.
주된 내용은
* 심리검사의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 피검사자와 검사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의 권리
* 다른 검사의 선택과 평가
* 검사 실시, 채점 및 해석
* 보고서 작성 및 피드백
과 관련된 일반적인 guideline입니다.
국가간 또는 활용 영역에서의 기능 및 실무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성을 강요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고 공언하는 만큼 내용이 detail하지는 않으며 일반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심리검사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꼭 읽어봐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S Word파일로 작성되어 있으며 압축해 올려 두었습니다.
한국 심리학회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 삭제될 수 있으며 그런 경우
한국 심리학회 공지 게시판 492번 글 링크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2008년 한국 심리학회 심리검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번역하였으며 공동 번역의 단점일 수 있는 번역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고 지나치게 딱딱하게 학문적으로 번역된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일독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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