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사감위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자카드를 이용한 도박중독 예방 계획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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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이용객(6개월 간 55일 이상 사행산업 이용자를 과다 이용자에 포함하되, 6개월 간 70만 원이하 이용자의 경우 제외)으로 분류된 이용자의 경우
교육, 집단상담, 개별상담 완료 시까지 사행산업 이용을 정지하고
1. 6개월 간 55일 이상 사행산업 이용 시 : 3시간 의무 교육 실시(1회 분량)2. 교육 후 3개월 간 30일 이상 사행산업 이용 시 : 집단상담 8시간(1~2회 분량)3. 집단상담 후 3개월 간 30일 이상 사행산업 이용 시 : 개별상담 3회 의무상담4. 개별상담 후 3개월 간 30일 이상 사행산업 이용 시 : 개별상담 5회 의무상담
게다가
개별상담 5회 의무상담까지 받은 이용자의 경우, 실명 전자카드로의 전환 및 상담기관에서의 실명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
사감위의 계획안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현금 베팅을 금지하고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할 때마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55일 이상 도박을 하게 되면 출입이 정지되며 이를 풀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얼핏 보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가지 엄청난 문제가 있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추려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일반 사행산업 이용자와 잠재적인 도박 중독자의 구분 문제
한 인간에 대한 심리적, 행동적 특성의 진단과 평가를 위해서는 엄격한 과학적 방법을 이용해 평가 도구를 제작하고 이를 사용할 때에도 엄격하게 훈련받은 전문가를 통해 잠재적인 평가를 내려야 하는데 이는 한 인간이 주관적, 윤리적, 도덕적 판단에 의해 잘못 평가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러한 검증된 평가 도구도 없이, 또 전문가에 의한 평가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자 카드로 확인된 개인의 접근성(출입횟수)에만 초점을 맞추어 일반 이용자와 잠재적인 도박 중독자로 구분하는 것은 도박 중독 발병의 생물심리사회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인 방법입니다. 소득 수준과 개인의 기호 등과 같은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 가지 특성만을 선택적으로 지목하여 국가가 통제를 강제하여 사실 상의 잠재적 도박 중독자로 낙인찍어 버리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양성적으로 표출하도록 하여 욕구를 억제했을 때 초래되는 불법, 과몰입, 탈세, 정신건강 사각지대발생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성숙한 국가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2. 윤리 문제
과연 이런 강제적 의무 상담이 효과적일 것인가는 논외로 치더라도 현재 과도한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은 내용 상 강제로 규정된 상담(강제 상담)이므로,
이용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인권', '자유'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높습니다. 또한 국가가 사행산업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관리와 규제를 통한 통제 중심의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므로 '자율성과 선택'이 기반되어야 하는 치료의 기본 원리에도 위배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경우 그 책임은 이런 엉터리 계획안을 추진한 정부(사감위)가 져야할 겁니다.
3. 실질적인 효과 문제
엄밀히 말하자면 현재
사감위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 상담 제도는 강원랜드와 체육진흥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을 적당히 섞은 것으로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그 효과성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없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실사도 없는 그야말로 책상머리에서 연필을 굴려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도박 중독자는 동기가 매우 낮고 문제 의식 또한 부족한데 강제 상담은 그야말로 거부감만 불러일으킬 소지가 큽니다.
예방과 치료를 위한 상담이 아니라 출입 제한을 풀기 위한 요식 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 이용자가 다른 불법 도박으로 이환할 위험도 높습니다.
덧. 사감위가 근래에 좀 조용하다 싶었는데 역시나 큼지막한 한 방을 또 터뜨리는군요.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은 무식하면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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