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사행산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병률 조사를 하고 그걸 사행산업 별 도박중독 유병률이랍시고 발표하는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런 포스팅을 하는 자체가 제 얼굴에 침뱉는 일이기는 한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앞으로도 이 좋은 먹잇감을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호기심 차원에서라도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용어 정리를 위해 유병률과 발생률, 그리고 발병률의 개념적인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 유병률 : Prevalence Rate >
: the number of people in a population who have a disease at a point in time; the numerator is the number of existing cases of disease at a specified time and the denominator is the total population. Time may be a point or a defined interval, and is traditionally the former if unspecified.
-> 유병률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
전체 인구 중에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비율(구성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 시점에서 한 개인이 질병에 걸려 있을 확률의 추정치를 제공한다는 의미
< 발생률 : Incidence Rate >
: the risk of developing a particular disease over a period of time; the numerator of the rate is the number of new cases during the specified time period and the denominator is the population at risk during the period.
-> 유병률과는 달리 발생률은
특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인구집단 중에서 새롭게 질병 또는 사건이 발생하는 수를 의미
< 발병률 : Attack Rate >
: in the analysis of acute outbreaks of disease, the proportion of persons who are exposed to the disease during the outbreak who do become ill.
-> 발병률은 발생률과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집단이 한정된 기간에 한해서만 어떤 질병에 걸릴 위험에 놓여 있을 때
한정된 기간 중
주어진 집단 내에 새로 발병한 총수의 비율을 의미. 발병률은 주로 %로 표시
-> 주로 감염성 질환의 발생을 기술할 때 사용
위의 개념 비교를 따르자면 발생률과 발병률은 새롭게 발병한 수 또는 비율이므로 도박 중독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며 유병률이 적절한 용어로 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유병률을 산정하는데 분모로 사용되는 전체 인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이죠.
모집단의 정의도 한번 살펴보죠.
* 모집단(Population)의 정의
- The sum total of all the units of analysis(
Methods of Social Research 4th)
- The totality of cases about which conclusions are desired(
SPSS Base System 6th)
위 모집단의 정의를 따르자면 분석의 대상 또는 분석의 결론을 적용할 총체적인 집합을 모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마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도박 중독 유병률을 산정하여 경마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경마 중독 유병률을 산정해야 하고
경마 중독 유병률을 계산하려면 모집단을 경마 이용객으로만 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도박을 경험하지 않은 순수한 경마 이용자만을 표집해서 유병률을 산출해야 이를 경마 중독 유병률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자 중에는 단 하나의 도박에만 몰입하는 도박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도박자들은 2~3개 이상의 도박을 병행(물론 주로 하는 도박은 있죠)하는 multi-gambler입니다. 그러니 하나의 사행산업을 대상으로 도박 중독 유병률을 산출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정작 실효성이 없는 통계 수치를 위한 숫자 장난질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자면 포장마차만 표집해서 특정 날짜에 이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알코올 중독 유병률을 계산하거나 PC방만 표집해서 게임 중독 유병률을 산출하는 것과 같은 짓이죠.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감위에서 사행산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병률 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나라 도박 중독 문제의 책임을 몽땅 사행산업체에만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예상 가능한 것처럼 사행산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도박 중독 유병률은 많게는 70%가 넘게 나오기도 합니다)이죠. 그래서 현장의 도박 중독 전문가들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비판해도 사행산업체에 속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지껄이면서 꼼수를 계속 부리는 겁니다. 사감위 자문단이나 감리단에 속한 교수와 민간 위원들도 이런 엉터리 조사를 사감위가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땅히 부끄러워 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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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성균관대학교의 이순묵 선생님과 서울여자대학교의 김종남 선생님이 한국 건강심리학회지(2009, Vol. 14, No. 1, 1-26)에 publish한 '도박중독 문제의 본질에 충실한 평가/진단 및 비율 산정' 개관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도박중독 전반에 대한 개관논문은 이미 많이 나와 있지만 상당히 comprehensive하게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도박중독의 기본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접하고 도박중독의 평가와 유병률/발병률 추정에 대해 정리하고 싶은 연구자 및 치료자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이 개관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박중독문제의 본질
- 도박의 개념
- 도박중독에 대한 관점
- 도박행동 연속선상에서의 중독
- 도박중독의 다원적 관점
- 다층적 접근의 필요성
- 개인요인
- 가족요인
- 사회적 요인
* 도박중독-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척도 간 연결
- 진단용 평가에서 기준점수 설정의 논리
- 국내 척도에 대한 평가
* 유병률과 발병률 추정의 문제
- 개념
- 기존 유병률 연구에서의 제한점
- 향후 유병률 추정의 향상 방안
* 월덴지기의 comment
1. 도박중독을 도박 행동이라는 연속선상의 한 개념으로 보고, 다원적 개입과 다층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정리한 점은 높이 평가함.
2. 그런데 이 논문의 16p를 보면 우리 문화에서 도박이 가지는 도덕적 낙인 효과가 있어(신영철, 2008; 이경희, 2008) 방어나 부인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시에 '도박'이란 용어를 신중하게 써야 하고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문항개발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으나 신영철 선생님이 이야기한 도덕적 낙인 효과는 개괄적인 수준에서 그러할 뿐 병원 장면을 제외한 현장에서는 그다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박자의 부인 경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문항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포스팅 할 예정).
닫기
1. 척도의 동등화
상이한 두 척도에 응답한 상이한 사람 간에도 마치 그 두 사람이 같은 척도에 응답했듯이 해석이 가능하도록하는 과정(Holland & Rubin, 1982). 척도의 동등화가 가능하려면, 척도 간에 내용과 형식을 가급적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함.
2. 평가의 해석 및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1) 규준참조평가 : 상대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영역참조평가 : 절대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현재 대부분의 도박중독 평가 척도가 이에 해당)
3. 정확한 유병률 추정을 위해 필요한 것
비율산출에서의 신뢰수준과 표준오차, 비율의 점추정치 뿐 아니라 구간추정치에 대한 정보, 단순랜덤표집이 아닌 층화랜덤표집이나 층화군집표집을 사용하는 것.
4. 정확한 발병률 추정
특정기간 동안에 비도박자나 오락성 도박자가 다음 단계인 문제성 도박으로 진입한 것을 발병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준되는시점(기준년도)에서의 유병률을 산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의 유병률에서 그 기준년도 유병률을 빼면 그 기간의 발병률이 됨. 따라서 정확한 발병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유병률 산정이 선행되어야 함.
5. 최근 추세
책임성 있는 도박을 강조하는Reno 모형(Blaszynski, Ladouceur, & Shaffer, 2004)에서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를 위한 적극적 방향을 추구하는 Halifax 모형(Schellinck & Schraus, 2005)으로 이동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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