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의 도박문제 대처를 위한 법률/재정 안내서 소개 포스팅'에서 미리 예고해 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필요한 핵심 내용만 추려내서 따로 정리해 봤습니다.
* 사기 도박은 도박인가 사기인가
: 사기 도박은 도박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기 도박은 사기입니다.
* 불법 도박 신고처
-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사설 도박장 : 사이버 경찰청(1566-0112 / www.police.go.kr)
- PC방에서 경품을 주는 인터넷 게임을 하는 온라인 베팅 게임
: 불법환전신고센터(02-3454-1087 / shingo.or.kr)
- 사설 경마 등 불법 사행행위 :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1588-0441 / www.ngcc.go.kr)
* 불법 도박의 처벌 내용
- 도박죄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상습도박자와 도박장 개장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박 빚을 갚지 않으려면
- 상대방을 속이지 않고 돈을 빌렸어야 하고 and
- 도박 자금으로 쓴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면서도 빌려 주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사채 업자가 제기한 소장이나 지급 명령 신청서가 날아왔을 때 대처 요령
- 소장 :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
- 지급 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 제출
-> 기한이 넉넉하지 않다면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할 것
* 2012년 4월 현재 법정 상한 이자율
- 등록업체 : 연 39%
- 미등록 대부업체 : 연 30%
* 선이자를 제하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하나
: 실제로 빌린 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면 됨
* 명의가 무단 도용되었을 때의 대처 요령
1) 명의 무단 도용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채권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위조된 서류이므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2) 필요 시 도박자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
* 도박자가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을 도박 빚을 갚거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나
: 안타깝게도 부부는 다른 가족이나 지인과 달리 일상의 가사와 관련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보기 때문(민법 제 827조)에 임의 처분이 가능하므로 주의 요망. 단 일상의 가사를 넘어서는 것이니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니 매사 불여 튼튼
* 도박자가 가족들의 신용정보를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 자신의 개인정보를 금융정보 전산망(FINES)에 등록해 신용카드 발급이나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에 유의하도록 할 수 있음
* 불법 추심 행위에 대응하는 법
1) 녹음 및 녹취 등 적극적인 증거 수집
2) 대부업 협회에 신고하겠다고 단호한 항의
3) 불법 추심 행위가 지속될 경우 경찰서(지능범죄 수사팀)에 신고
* 불법추심과 부당추심의 처벌
- 불법 추심 :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부당 추심 :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행정 처분의 대상
* 대표적인 부당추심행위
- 혼인, 장례 등 채권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관계인에게 채권추심 의사 공개 표시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어렵지 않음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문의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 비용 청구
-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행위
* 유채동산 가압류 기간이 길어져서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대처 요령
: 가압류한 사람에게 빨리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신청하는 제소 명령 제도 이용
-> 가압류 결정 이후 3년 이내에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기도 하지만 기다리기에는 상당한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퉈보는 것
-> 제소명령 신청을 받은 법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채권자에게 명령을 하는데 채권자가 그 시일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자동으로 취소됨
* 유체동산 경매에서 배우자의 대처 요령
: 우선 매수한 배우자의 소유물이 되므로 다시 집행이 들어올 경우 발급받은 조서를 제시하면 경매 진행 중단
-> 우선 매수할 돈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 당시 배우자로서 공유 지분을 주장하고 배당 신청을 통해 매각 대금의 50%를 받을 수도 있음
* 채권자의 월급 압류 가능 금액 정리
- 150만 원 이하의 월급은 압류 불가
- 150~300만 원 : 150만 원을 제한 금액 압류
- 300~600만 원 : 월급의 1/2을 초과하는 금액 압류
- 600만 원 초과 : 300만 원 + [{(급여/2)-300만 원}/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
* 빚 독촉을 의도적으로 계속 피하면 어떻게 되나
: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집을 나가는 등 무조건 회피하게 되면 채권자가 사기죄(형법 제 347조)로 고소할 수 있으니 무조건 피하는 것은 능사가 아님
* 개인회생 요약
- 급여 소득자,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단기적인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장래에 수익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의 제출이 있으면 신청 가능
- 장점
1) 원금도 일부 탕감 가능
2)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 포함 가능
3)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채무 불이행자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
4) 개인회생 신청 후 추심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의 판결이 있을 시 개인 회생 인가 이전에 추심 중단
- 제한점
1) 최근 대출이 있은 뒤 최소 6개월에서 1년 후에 신청해야 함.
2) 회생 신청 이후 카드 사용이나 신규 대출이 불리함
- 변제 기간
: 최하 3년, 최장 5년
* 신용카드 신규발급중지서비스
: 한국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음.
- 단,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는 확인서나 정신과 병원 진단서 지참
* 한정승인
: 도박자가 사망할 당시 채무가 많은 것을 몰랐다가 몇 년이 지나 도박자의 채권자가 유족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속 사실을 알게 된 그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민법 제 1030조)
출처 : 사감위 '도박문제 대처를 위한 법률/재정 안내서(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 안내서3)'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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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중독되면 결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든,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피해를 입혔든 간에 한 번만 크게 따면 지금까지의 피해를 몽땅 보상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박 중독 치료에서는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는 식의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하우스에서 불법 포커를 하는 도박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만약 가족이 "불법 도박을 하게 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는데 어쩌려고 그러느냐, 법에 걸리니까 하지 마라"고 말한다면 도박자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가족이 법에 걸리는 걸 염려하니까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박을 그만둔다는 생각따윈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중요한 것이니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전에
'도박이 싫다고 이야기하라'라는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나는 당신이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는게 싫어. 아이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아빠가 되는 것도 싫고. 그래서 당신이 도박으로 얼마를 벌어오든 간에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배어 있는 그 돈이 싫고 단 한 푼도 받지 않을거야. 그래도 당신이 끝까지 도박을 하겠다면 그 돈은 오로지 당신을 위해 쓰도록 해"
상담자 뿐 아니라 가족들도 과정이 나쁘면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결국은 나쁜 것이라는 관점에서 도박 중독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관점을 가져야 도박자도 다른 시각으로 도박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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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은 말 그대로 바둑을 두는 곳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대국을 위해 방문하는 바둑 애호가들의 공간이지요.
그런데 요새 기원은 바둑만 두는 곳이 아닙니다. 기원을 찾는 바둑 애호가들에게 받는 일명 '기료'로는 기원을 운영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는 기원이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기원을 운영하면서 뒤로는 밀실에서 도박판을 벌이는 것이죠.
바둑도 승부를 다투는 게임이니만큼 기료라든가 담배 내기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순수한 사교성 도박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자극을 찾는 도박자를 이용해 기원에서도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한 도박자(아마 5단의 실력자라고 합니다)의 말에 따르면 도박장을 운영하지 않는 기원이 거의 없으며 관할경찰서의 묵인(당연히 뇌물이 오가겠지요)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설 도박장이 만들어지면 타짜들이 몰리게 되고 당연히 불법 도박의 피해자가 양산되게 됩니다.
예전에 내기 바둑만으로 상담을 받으러 온 도박 중독자를 봤을 때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기원마저도 사설 도박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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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도박을 완전히 금지한 나라도 있고 도박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정책이 다르죠. 우리나라도 도박에 대한 정책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합법 도박과 불법 도박이 모두 존재합니다.
이를 아주 간단히 구별하는 방법은 법에 정해진 대로 세금을 내는 도박은 합법 도박이요, 그렇지 않은 도박은 모두 불법입니다. 경마, 경정, 경륜, 강원랜드 카지노, 로또, 스포츠 토토 등은 모두 관련법에 의해 정해진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도박이고 성인 오락실, 카지노 바, 사설 경마 등은 불법 도박입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고스톱을 치는 것이나 한 타에 얼마씩 걸고 치는 내기 골프도 엄밀히 말하자면 불법 도박입니다. 물론 적발이 되어도 판사에 따라 양형 기준이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불법 도박을 하는 도박 중독자는 도박 문제 뿐 아니라 불법 도박 때문에 범법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도박에만 빠져있는 도박 중독자에 비해 좀 더 복잡한 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합법적인 도박은 도박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을 받고 자발적으로 출입 정지 신청을 하면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불법 도박은 그런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도박을 위한 환경 조성을 하는데도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불법 도박을 하는 도박 중독자는 어떻게 단도박 환경 조성을 해야 할까요?
쉽지는 않지만 가족들이 도박 장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그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작은 마을에서는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기 때문에 장소를 찾기 쉽고, 성인 오락실의 경우에도 도박자에게 휴대폰 문자 등으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그 정보로 역추적을 하거나 뒤를 밟아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불법 도박 업주들은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거나 벌금만 내고 다시 도박장을 만들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자꾸 신고를 하게 되면 불법 도박 업자들이 도박자에게 정보를 주지 않거나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도박자의 돈을 뜯어내려고 하다가 사업을 접을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 가족들은 도박자를 위해서라도 불법 도박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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