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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이매진 출판사를 통해 2011년에 내놓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기 치유서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여성운동 단체로 1991년에 문을 연 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6만 7천 회 이상의 상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여성 인권을 위해 싸워온 곳입니다.
이 책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일하는 5명의 전문가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낸 책으로 피해자(요새는 생존자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의 입장에서 성폭력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목표 설정, 개인적인 해결, 사법 제도를 통한 해결, 소속 집단 안에서 해결하는 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직장 내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친족 성폭력, 대학 내 성폭력, 아동 성폭력 등 유형별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4부에서 치유에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정리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건 피해자의 이미지를 넘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리더십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라고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담 전문가가 옆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일러주는 것처럼 꼼꼼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든든합니다.
이 책이 원래 목표했던 것처럼 성폭력 생존자를 위한 자기 치유서로도 손색이 없고 성폭력 생존자를 만나는 현장 전문가라면 한번쯤 꼭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사소한 단점 몇 가지를 지적하자면 그냥 책 뒤에 추천사 몇 줄만 수록하면 될 것을 서론처럼 본문에 수록했기에 읽기도 전에 김이 좀 빠집니다. 이건 서설이 긴 걸 아주 싫어하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것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글에서 혹평한 적이 있는
우에노 치즈코와 노부타 사요코가 함께 쓴 '결혼제국'을 추천하고 있는 것에 실망해서 별을 하나 뺐습니다. 아무리 자기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책을 추천하다니 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읽은 성폭력 서적 중 단연코 최고의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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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피해 경험자들은 적어도 가해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겪은 일의 가장 확실한 목격자는 바로 나라는 점을 스스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신이 겪은 성폭력 경험을 묻어두지 않고 꺼내본다는 것은, 곧 자신의 고통에 귀 기울이겠다는 다짐입니다. 최종 법정에서 상대방이 높은 형을 받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사건 해결을 통해 내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고 기쁨과 해방감을 되찾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죠.
* 가해자, 경찰 수사관, 검사, 법정의 판사, 가해자 측 변호인은 흔히 성폭력 피해자는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무기력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강간, 추행, 성폭행 등으로 불리던 것을 묶어 '성폭력'이라고 부르게 된 까닭은 행위 자체보다 그것이 폭력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성폭력의 원인이나 발생 구조를 탐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자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 변치 않는 중심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건 뭐지?'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 사과문은 가해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 합의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가해자 교육은 가해자에게 성찰과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에게 변화의 기회를 줬다는 데서 오는 만족감과 불균형하던 힘을 회복했다는 느낌을 줍니다.
* 2009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형사 재판에서도 성폭력 피해 사건에서 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배상 명령을 받을 경우 민사 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여러 번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16세 미만 어린이와 장애인의 경우 반드시 진술을 비디오로 녹화해야 하고, 청소년이나 성인도 진술 녹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절차 상 다음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신뢰하는 사람의 동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특수 강도 강간이나 특수 강간
- 친족이 가해자인 강간
- 장애인이 피해자인 강간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강간, 강제 추행
- 강간 등의 가해 때문에 상해, 치상을 입은 경우
-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 추행 미수인 경우
* 민사 소송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심경과 의견을 담은 탄원서나 진정서를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가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오히려 무고죄 등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할 때는 반드시 가해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더 유의할 것은 가해자가 여러 명일 때 1명과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비친고죄 범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 직접적인 강제 추행이 없거나 가벼운 정도의 신체적 추행, 언어적 성희롱 등은 아직 성폭력 관련 형사법에 포함되지 않아 사법적 해결이 어려우니 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성희롱이나 스토킹은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 나에게 위해를 가한 남자친구나 애인 등을 '가해자'라고 명명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꼭 필요한 일입니다.
* 친족 성폭력이나 가정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도 전학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전학'이라고 부르며, 학교 담임 교사, 교장, 보호 시설의 동의를 받고 절차를 밟아 학교를 옮길 수 있습니다.
* 아동 성폭력에서 보통 아동이라고 하면 13세 미만을 가리키며, 6세까지를 유아로, 13세까지를 아동으로 봅니다.
* 언론 보도에서 아동 성폭력 가해자는 소아 성기호자이거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실제로 소아 성기호증 등 정신 질환 때문에 아동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전체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 아동과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피해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덧. 이 책은 북 크로싱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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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월덴지기가 임상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치료자와 상담자에게 강력 추천하는 필독서 중 한 권 입니다.
특정한 기술보다 더 중요한 치료자/상담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하고 싶은 분이라면 한번쯤 꼭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개글'을 참고하시고요.
이 책은 변경된 북 크로싱 제도(국민도서관 이용)가 적용됩니다.
이 책을 읽고 싶은 분은 아래의 북 크로싱 방법에 있는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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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책은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치료자 및 상담자, 특히 성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임을 강조합니다.
이 책은 철저한 자기 부정과 오류 가능성에 대한 점검, 전문 지식 없이 그저 사명감 하나만을 무기로 현장에 뛰어든 사이비 치료자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인간을 마녀 사냥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무서운 현장 보고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심리적 문제로 심리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치료자가 당신이 호소하는 증상이 성추행 피해자와 많은 부분 겹치는데 혹시 성추행을 당한적이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 당신은 처음에는 당연히 부인하지만 최면치료와 각종 암시를 동원한 치료 과정에서 거짓 기억이 만들어져 결국에는 자신의 부모가 과거에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게 되고 부모를 형사고발하거나 소송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소설과도 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불과 25년 전에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결국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 의한 줄소송이 이어져 많은 치료자가 자격을 잃고 임상 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솔직히 자신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수많은 행복한 가정을 파탄낸 치료자(치료자라고 부르는 것이 창피합니다만)들에게는 일말의 동정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임상 현장에서 쫓아냄으로써 더 많은 미래의 피해자들을 방지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엉터리 치료자들이 꽤 많이 숨어있을거라고 봅니다.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기억 분야의 권위자로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페미니스트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협박,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도 학자의 양심을 지켜 용감하게 맞섰으며 그 결과로 다수의 거짓 기억 증후군 피해자를 구해냈으며 미국 사법 체계의 헛점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경의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겨우 25년 전에 불과한 현대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참으로 놀랍고 아무런 과학적 증거 없이 그저 피해자의 증언에 의해서 일급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 미국의 배심원 제도에 대해 깊은 회의가 생기게 되더군요.
사실 거짓 기억 증후군은 반박이 불가능합니다. 네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억압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면 되고, 부모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모두 부인(denial)하고 있다고 몰아붙이면 되니까요. 이 문제는 오랜 과거 기억의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가 없고 그저 거짓 기억 증후군에 사로잡힌 세뇌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참 편합니다. suppression과 repression을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억압했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470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책이지만 임상 현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정독하고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덧. 이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은 왜 여성의 경우만 나올까요? 남성은 기억 암시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는 기억 조작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성추행이라는 문화 특정적 현상이기 때문에 남성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어서 그런 것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덧2. 이 책은 북 크로싱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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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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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억은 진짜 기억일까?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저 1990년대 미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충격적인 거짓 성추행 기억 사건들을 통해 사람의 기억이 얼마나 허약하고, 또 얼마나 쉽게 ‘거짓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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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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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마약 근친상간 윤간 충격고백 방송에 “선정적” 시청자 비난 얼마 전에 광주에 소재한 모 정신수련원에서 마약에 취한 채 집단윤간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