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3253
★★★★☆
이미지 출처 :
YES24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이매진 출판사를 통해 2011년에 내놓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기 치유서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여성운동 단체로 1991년에 문을 연 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6만 7천 회 이상의 상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여성 인권을 위해 싸워온 곳입니다.
이 책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일하는 5명의 전문가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낸 책으로 피해자(요새는 생존자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의 입장에서 성폭력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목표 설정, 개인적인 해결, 사법 제도를 통한 해결, 소속 집단 안에서 해결하는 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직장 내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친족 성폭력, 대학 내 성폭력, 아동 성폭력 등 유형별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4부에서 치유에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정리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건 피해자의 이미지를 넘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리더십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라고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담 전문가가 옆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일러주는 것처럼 꼼꼼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든든합니다.
이 책이 원래 목표했던 것처럼 성폭력 생존자를 위한 자기 치유서로도 손색이 없고 성폭력 생존자를 만나는 현장 전문가라면 한번쯤 꼭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사소한 단점 몇 가지를 지적하자면 그냥 책 뒤에 추천사 몇 줄만 수록하면 될 것을 서론처럼 본문에 수록했기에 읽기도 전에 김이 좀 빠집니다. 이건 서설이 긴 걸 아주 싫어하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것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글에서 혹평한 적이 있는
우에노 치즈코와 노부타 사요코가 함께 쓴 '결혼제국'을 추천하고 있는 것에 실망해서 별을 하나 뺐습니다. 아무리 자기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책을 추천하다니 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읽은 성폭력 서적 중 단연코 최고의 책입니다.
닫기
* 많은 피해 경험자들은 적어도 가해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겪은 일의 가장 확실한 목격자는 바로 나라는 점을 스스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신이 겪은 성폭력 경험을 묻어두지 않고 꺼내본다는 것은, 곧 자신의 고통에 귀 기울이겠다는 다짐입니다. 최종 법정에서 상대방이 높은 형을 받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사건 해결을 통해 내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고 기쁨과 해방감을 되찾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죠.
* 가해자, 경찰 수사관, 검사, 법정의 판사, 가해자 측 변호인은 흔히 성폭력 피해자는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무기력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강간, 추행, 성폭행 등으로 불리던 것을 묶어 '성폭력'이라고 부르게 된 까닭은 행위 자체보다 그것이 폭력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성폭력의 원인이나 발생 구조를 탐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자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 변치 않는 중심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건 뭐지?'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 사과문은 가해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 합의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가해자 교육은 가해자에게 성찰과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에게 변화의 기회를 줬다는 데서 오는 만족감과 불균형하던 힘을 회복했다는 느낌을 줍니다.
* 2009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형사 재판에서도 성폭력 피해 사건에서 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배상 명령을 받을 경우 민사 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여러 번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16세 미만 어린이와 장애인의 경우 반드시 진술을 비디오로 녹화해야 하고, 청소년이나 성인도 진술 녹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절차 상 다음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신뢰하는 사람의 동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특수 강도 강간이나 특수 강간
- 친족이 가해자인 강간
- 장애인이 피해자인 강간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강간, 강제 추행
- 강간 등의 가해 때문에 상해, 치상을 입은 경우
-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 추행 미수인 경우
* 민사 소송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심경과 의견을 담은 탄원서나 진정서를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가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오히려 무고죄 등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할 때는 반드시 가해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더 유의할 것은 가해자가 여러 명일 때 1명과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비친고죄 범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 직접적인 강제 추행이 없거나 가벼운 정도의 신체적 추행, 언어적 성희롱 등은 아직 성폭력 관련 형사법에 포함되지 않아 사법적 해결이 어려우니 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성희롱이나 스토킹은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 나에게 위해를 가한 남자친구나 애인 등을 '가해자'라고 명명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꼭 필요한 일입니다.
* 친족 성폭력이나 가정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도 전학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전학'이라고 부르며, 학교 담임 교사, 교장, 보호 시설의 동의를 받고 절차를 밟아 학교를 옮길 수 있습니다.
* 아동 성폭력에서 보통 아동이라고 하면 13세 미만을 가리키며, 6세까지를 유아로, 13세까지를 아동으로 봅니다.
* 언론 보도에서 아동 성폭력 가해자는 소아 성기호자이거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실제로 소아 성기호증 등 정신 질환 때문에 아동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전체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 아동과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피해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덧. 이 책은 북 크로싱 대상입니다.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3222